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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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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게시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스토킹변호사가 보는 기준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게시물 내용, 식별 가능성, 게시 경로와 반복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유형이 추가돼 있습니다2.온라인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와 스토킹 • 편집하거나 합성한 정보도 포함되는 범위 • 디지털 증거 확인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유형이 추가돼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바목은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가공정보의 경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그대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 근무정보, 위치, 다른 특징이 결합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쟁점확인 자료게시 주체계정 접속정보와 기기 사용 내역정보 내용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여부식별 가능성이름 외 사진·직장·위치 등 결합 여부공개 범위공개·비공개 계정, 수신 대상반복성수정·재게시·다른 계정 게시 여부 온라인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게시물 화면뿐 아니라 게시 시각, 계정의 소유·사용 관계, 다른 게시물과의 연결성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계정을 공동 사용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디지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실제로 게시됐는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게시 사건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원본 게시물과 작성 시각을 확보합니다. 2.게시된 정보 중 누구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3.게시 대상과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4.이전 또는 이후 유사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상대방과의 기존 연락이나 분쟁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물 원본과 계정 사용기록을 중심으로 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게시 경위를 분석하고 디지털 자료에 맞춰 첫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인 줄 몰랐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왜 게시했는지, 누구에게 공개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이름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의 조합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별 가능성이 낮거나 다른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게시물의 문구보다 정보 구조 전체를 봐야 합니다. 계정과 게시물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원본 상태의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변호사#온라인스토킹#개인정보게시#스토킹처벌법#디지털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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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변호사와 확인하는 주거·직장 주변 대기 행위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유형입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장소보다 그곳에 있게 된 이유를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2.장소가 같아도 방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3.진술과 영상이 다르면 먼저 객관자료에 맞춰야 합니다4.관련 Q&A5.상대방이 없는 줄 알고 기다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6.CCTV가 이미 지워졌다면 어떻게 하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주거·직장 부근 대기의 법적 의미 • 체류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 • 진술과 CCTV가 다를 때의 대응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나목은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말을 걸거나 신체적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동이 법률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판단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인지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장소가 같아도 방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업무상 방문한 경우, 공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약속된 물건 반환을 위해 갔던 경우 등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장소 일치뿐 아니라 체류시간과 실제 행동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목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물 또는 인근 CCTV • 출입·주차기록 • 카드 결제시각 • 당시 제3자와의 통화나 메시지 • 일정표나 업무자료 • 상대방과 사전에 주고받은 대화 • 해당 장소에 이전부터 방문해 온 사정 진술과 영상이 다르면 먼저 객관자료에 맞춰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대나 체류시간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5분 정도 있었다”고 기억했는데 CCTV상 더 긴 시간이 확인된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에 여러 날짜가 포함돼 있다면 한 날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날짜별로 행동과 자료를 분리한 뒤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반복성에 대한 방어도 가능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없는 줄 알고 기다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상대방을 보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장소에서 왜 기다렸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이전 의사표시는 무엇이었는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CCTV가 이미 지워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영상을 임의로 복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카드 결제, 차량기록, 통신내역, 출입기록처럼 같은 시간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아 사건 당시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된 날짜별로 CCTV·결제기록·통신내역을 대조해 체류 목적과 반복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설명보다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객관자료로 복원하면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스토킹변호사#스토킹신고#스토킹처벌법#CCTV분석#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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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유죄 시 수강·치료프로그램 명령, 스토킹변호사 상담 Q&A
- 스토킹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본안 혐의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처분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벌금형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전혀 관계없나요?2.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나요?3.경찰조사 때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수강·치료프로그램 관련 법률 • Q&A 3가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벌금형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전혀 관계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9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벌금만 나오면 된다”는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혐의 자체와 재범 위험 관련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나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이나 수강명령과 다른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특정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도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에 관한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이 관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경찰조사 때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은 진술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 전략과 실제 필요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반복 연락이나 접근이 중단됐는지 • 긴급·잠정조치를 준수했는지 •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사건인지 • 재범 위험과 관련해 제출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안 혐의와 유죄 시 예상되는 부수적 명령을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결과는 형량 한 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부터 최종 처분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변호사#스토킹처벌#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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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스토킹 신고 후 불이익 문제, 스토킹변호사 법률 Q&A
- 스토킹이 직장 관계와 연결돼 있다면 형사수사 외에 근무환경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스토킹 피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형사사건과 인사·근무조치를 뒤섞지 않고 각각의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1.같은 직장에서 업무상 말을 걸어도 스토킹이 되나요?2.회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리를 분리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3.업무 연락을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4.사내 메신저도 경찰이 확인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직장 내 스토킹 관련 법률 • 직장 대응 Q&A • 확인자료 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부당한 인사조치 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관련 자료확인 내용사내 신고기록신고 시점과 내용인사자료신고 전후 배치·징계 변화사내 메신저업무 연락과 사적 연락 구분출입기록근무상 필요한 동선인지회사 조치자리·연락처·근무장소 변경 여부 Q.같은 직장에서 업무상 말을 걸어도 스토킹이 되나요?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스토킹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회사가 별도 연락수단이나 동선을 지정했는지, 개인적인 연락이 섞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Q.회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리를 분리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 회사나 기관의 보호조치와 형사책임 판단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를 했다고 해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침을 따르면서 형사수사에서는 별도로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다퉈야 합니다. Q.업무 연락을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연락이 제한돼 있거나 회사가 별도 연락체계를 마련했다면 그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 판단으로 사적 계정이나 다른 번호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공식 연락체계와 현재 적용된 법적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사내 메신저도 경찰이 확인하나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연락의 내용과 횟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무 연락과 사적 연락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내 메신저·출입기록·업무지시를 대조해 업무상 필요한 접촉과 개인적 접근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회사의 보호조치와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자료를 보존하고,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행동과 법률상 요건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직장내스토킹#스토킹방지법#스토킹경찰조사#형사사건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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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 청구를 받은 사건, 스토킹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최종 판결 전에 피해자 보호와 수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 유죄가 아닌데 왜 접근이 제한되느냐”는 생각으로 조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스토킹변호사는 본안 혐의와 잠정조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잠정조치와 본안 혐의는 분리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잠정조치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전과가 생기나요? • 잠정조치 청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피해자 요청과 검사 청구 절차 •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논의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과거 행동만이 아니라 이후 재발 우려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 영역자료 예시사건 이후 행동추가 연락·접근 여부재발 가능성생활권 중복 여부와 실제 행동기존 관계대화와 연락 흐름혐의 다툼CCTV, 통화·메시지 기록조치 필요성이미 중단된 행동인지 여부 잠정조치와 본안 혐의는 분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본안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안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정조치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현재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실제 행동 중단 내역이나 생활 동선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마지막 연락 또는 접근 시점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생활권이 겹치는 이유가 있는지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시점 • 잠정조치 신청 사유에 적힌 사실 • 해당 사실을 반박하거나 설명할 객관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필요성과 본안 스토킹 혐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는 조치를 지키면서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정적인 추가 연락보다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잠정조치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전과가 생기나요? 잠정조치 절차 자체가 유죄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치가 실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켜야 하고 본안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보호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섞지 않고 각각의 요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변호사#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스토킹피의자#불송치검토#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