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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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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 정의의 칼인가 복수의 칼인가
- 2023년 겨울 서울에 사는 김모(35) 씨는 평생 모은 돈 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 삼중 계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김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원도 안 됐습니다.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더뎠습니다. 집주인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노한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살인범, 성폭력범 얼굴은 뉴스에 나오는데, 왜 내 인생을 박살낸 이 사기꾼 얼굴은 안 나오는 거지?'이것은 김 씨만의 분노가 아닙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수만 건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볼 때면 사기꾼들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사기는 없습니다.아무리 수백억 원을 뜯어가도, 수천 명을 울려도, 사기범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6.1.26.자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등은 "사기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당시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양 당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견이 없는 법이니까요.그럼에도 저 같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A는 친구 B에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해줘. 1년 안에 2배로 돌려줄게"라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망했고, A는 돈을 못 갚았습니다. 이것이 사기일까요, 사업 실패일까요?- 후략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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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른이 맞는가?
- 나는 어른이 맞나? 도대체 언제부터 어른이 되는걸까? 스무 살이 되던 해, 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대로 당했다.직원이 기계를 보여주겠다며 박스를 뜯더니, 봉인 실이 열렸으니 무조건 사야 한다고 했다.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 된 나는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몰랐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폰을 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었다. 심지어 그 대리점 직원은 "스무 살이나 먹고 그것도 모르냐"며 핀잔까지 얹었다.지금 생각하면 절로 욕이 나온다. 법도, 세간의 시선도, 스무 살을 성인으로 본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들 말한다.그런데 마흔 중반에 들어서고, 10년 넘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스무 살에서 서른 살 사이의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 어리다는 것이다.법적으로 혼자 계약할 수 있는 나이일 뿐, 실제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능력은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혼자 오는 젊은 의뢰인에게 부모님과 함께 상담받으러 오길 권유하는 편이다. 작은 건이야 처리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큰 사건은 서른도 채 안 된 사람이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 생각이 나만의 것도 아닌 것 같다. 예전에는 스무 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만 가족의 지지와 교육, 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에 활용했다. 그런데 요즘은 서른 미만의 청년 중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에 준하는 논리로 변론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법원의 양형 조사 역시 이런 부분을 함께 점수화한다. 내 생각이 아주 틀리지만은 않다는 방증이고, 실제로 이 변론이 꽤 힘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스물일곱 살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는 사건이 있었다.직업상 전과를 남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의견서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 사건 당사자의 어머니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구를 다듬었다. 이어령 선생님의 글에서 방향의 실마리를 얻었다. 탄원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다.저는 어머니란 존재는 아이를 만나는 순간이 곧 아이를 떠나보내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젖을 떼고, 기저귀를 떼고, 혼자 걸음마를 떼어주며,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겠다 싶은 순간 품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강하게, 건강하게 키우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가 생각하던 시절과 너무 달라져 있었고,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직 보살핌과 훈육이 필요한 아이를 다 자랐다고 착각하여 세상에 내보낸 것이, 이토록 큰 사고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를 제대로 다독여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어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다행히 그 마음이 닿았는지, 사건은 선처로 마무리되었다. 전과 없이.스물일곱이나 된 청년이, 결국 어머니의 손을 빌려 날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지금 어른이 맞나 싶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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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범’ 몰려 옥살이→무죄…진실을 택한 남자 [그! 사람]
- 2025.06.23 동아일보에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와 이범석 작가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끝까지 치르더라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교도소라는 데가 막상 들어가고 3일만 지나면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져요. ‘어떻게든 내보내만 달라, 그러면 안 했어도 다 인정하겠다’면서 합의하고 꺼내 달라고 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어차피 살 거면 그냥 살겠습니다. 저는 억울한 건 못 참아요.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같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서 용기를 얻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 씨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만큼, 무고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함께 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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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범석 작가·김민수 변호사 "나는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 2025.05.12 법률미디어 온에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와 이범석 작가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나는 성폭행범이 아닙니다!"'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책 표지의 머그샷 사진과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린 평범한 남자의 법정 싸움기'라는 부제는 평범했던 한 개인에게 닥친 비극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저자는 19살에 입대해 직업군인으로 4년 넘게 복무하며 야간대학을 졸업했고, 전역 후 영업맨으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일궈왔다. 하지만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수년 전 만난 한 여성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진다. 하루 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혔고, 강압적인 수사와 1심 유죄 판결, 그리고 차가운 교도소 생활까지 절망으로 치닫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죄를 입증한 이범석 작가와 그 험난했던 과정을 함께 한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대표 변호사를 만나봤다. 기사 전문 보기영상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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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위증교사’ 무죄 아니면 징역형…벌금형 가능성 낮아 / 채널A / 뉴스A
- 2024.11.24 채널A News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만약 유죄로 선고된다면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