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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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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공개와 준강간 신상정보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
-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제도이고,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공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여부를 하나로 설명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2.등록된다고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3.수사 중에는 혐의 자체부터 검토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단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목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격국가의 등록·관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발생 근거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규정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 등판단 시점유죄판결 등 확정 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 판단범위법정 등록정보법에서 정한 공개정보동일 제도 여부공개와 구별등록과 구별 준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등록, 공개는 법률상 서로 다른 판단단계를 갖습니다. 등록된다고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곧 공개명령이 선고됐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재판상 판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와 별도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등록정보를 알리는 고지제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설명할 때는 형, 등록, 공개, 고지를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혐의 자체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신상공개 가능성만 걱정하다 보면 당장 필요한 대응을 놓치기 쉽습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여전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살피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후 제도는 혐의와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이후 검토하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사후 제도를 단정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수사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때부터 등록 및 공개 관련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았는지 • 판결문에 공개명령이 있는지 •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되었는지 • 형사처벌과 부수적 제도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법률상 별도 제도이며 공개에는 공개명령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사후 효과를 검토할 때는 '등록=공개'라는 전제부터 버리고 각 제도의 근거와 판결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신상공개#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벌#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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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경우 영리 목적 반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딥페이크 영상을 돈을 받는 구조에서 유포했다면 일반 반포보다 무거운 ‘영리 목적 반포’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방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대금이나 구독료, 광고수익, 접근권한 판매 등 경제적 이익과 영상 유포 사이의 연결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1.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2.실제 돈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3.다른 사람이 운영한 방에 파일만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4.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제2항 반포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Q.실제 돈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리 ‘목적’의 존재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결과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료 안내, 계좌정보, 결제 링크, 유료회원 모집 대화, 접근권한 판매 방식 등 범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운영한 방에 파일만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와 업로더의 역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익배분을 받았는지, 유료 운영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단순 파일 전달인지 반복적인 공급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공동 운영 여부를 단정하기 전 계정 권한과 정산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을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 유형의 권고범위는 감경 4월~1년4월, 기본 1년~2년6월, 가중 1년6월~4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형은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입출금 내역 • 플랫폼 수익내역 • 유료방 가입·초대 기록 • 요금 안내 메시지 • 파일 업로드 횟수 • 운영자와의 정산 대화 • 회원 수 및 실제 확산 규모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파일 전송만 보지 않고 계좌·결제·운영권한과 정산대화를 연결해 실제 수익 구조와 피의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반포인지 영리 목적 반포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영리목적반포#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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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시청 기록만 확인됐다면 어떤 점을 먼저 따져야 할까요?
-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서 시청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기록 한 줄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법은 허위영상물의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 재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4.자동재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5.시청 뒤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혐의가 달라지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시청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어떤 링크나 경로를 통해 영상에 접속했는지 2.제목·썸네일 등으로 콘텐츠 성격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3.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는지 직접 선택했는지 4.재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5.동일 영상에 반복적으로 접속했는지 6.검색어와 이전·이후 방문기록이 무엇인지 7.영상을 별도로 저장·공유했는지 이러한 기록이 서로 연결되면 단순 우연한 접속인지 의식적인 시청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법에 시청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링크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재생되자마자 종료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Q.자동재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동재생 설정과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의 작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이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설정 화면, 접속 기록과 재생시간 등 객관자료가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시청 뒤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장은 제14조의2 제4항의 별도 행위로 검토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전송했다면 제2항의 반포 등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파일을 중심으로도 시청, 저장, 전송 단계를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웹 방문기록만 보지 않고 검색어, 재생시간, 반복접속, 저장과 전송의 연결 여부를 분석해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 접속과 의식적인 시청을 구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반복 검색과 재생이 확인된다면 데이터와 충돌하는 진술을 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된 방문기록을 만들거나 증거를 지우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 전에 기기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소지#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포렌식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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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쟁점
-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쟁점을 넓게 나열하기보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재판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신청 계획까지 연결해야 이후 공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공판준비절차의 목적2.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무죄를 바로 결정하나요?3.피해자 진술을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4.준비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5.공판준비기일 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공판준비절차의 목적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Q.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무죄를 바로 결정하나요? 공판준비절차의 핵심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검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입장을 모호하게 두면 이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방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을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한꺼번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보다 공소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접촉 위치, 행위 순서, 거절 표현, 직후 이동, 신고 경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에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의 변경만 문제 삼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준비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자료가 실제 사건 당시 생성된 객관기록인지,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사본이나 메시지 파일이라면 원본성과 생성 시각을 점검하고,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만 편집하거나 불리한 맥락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흐름을 보존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구간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판준비기일 전 체크리스트 • 공소사실을 장면별로 나눕니다. •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분리합니다. • 피해자·피고인 진술의 핵심 차이를 표기합니다. • CCTV·대화·통화·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 증거로 신청할 자료와 단순 참고자료를 구분합니다. •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전에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접촉 여부·고의·진술 신빙성으로 나누고 수사 초기부터 정리한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기소 후에는 수사기록을 공판 구조에 맞게 다시 배열합니다. 재판에서 사용할 주장이 수사단계 답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과 동선 재구성 등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공판#공판준비기일#성범죄재판#증거정리#피해자진술#형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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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딥페이크를 보내 요구한 경우 성적영상물 강요죄까지 문제되나요?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강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1.강요에 관한 특별규정2.단순 요구와 강요를 구별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7.나중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강요에 관한 특별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단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구분핵심 확인점협박딥페이크를 이용한 해악 고지요구금전·행동 등 구체적인 요구 존재상대방 행동실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권리행사신고·관계종료 등 권리행사를 막았는지인과관계협박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단순 요구와 강요를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4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 선행했는지,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실제 이에 따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기수 여부뿐 아니라 미수범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로 딥페이크를 언급한 메시지 • 파일 또는 캡처를 실제로 보낸 시각 • 공개·유포를 암시한 표현 •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 상대방이 실제로 취한 행동 • 이후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을 사용해 반복 연락했는지 • 피해자 직접 접촉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지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강요 혐의에서 협박 메시지와 구체적인 요구,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구분해 단순 협박과 강요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기본 권고범위를 3년~6년으로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나 공동범행 등도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대화 일부만 떼어 설명하지 말고 사건 전체의 메시지 순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요 기수 여부와 별개로 협박죄 또는 제14조의3 미수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나중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실제 유포 여부와 협박·강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영상 공개를 빌미로 요구한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 게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협박·강요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강요#성적영상물협박#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