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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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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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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보냈다면 반포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도로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소수의 대화방에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대상, 전달 방법, 파일의 실제 도달 여부와 재전송 과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1.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법정형2.단체 대화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3.반복 전송은 양형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가 될 수 있나요?7.전송 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도 같은 항에서 규율합니다. 쟁점확인 자료전송 상대개인 대화인지 다수 대화방인지도달 여부실제 파일·링크가 전송됐는지전송 횟수한 차례인지 반복됐는지재전송다른 계정이나 방으로 확산됐는지게시 유지게시·전송 상태가 얼마 동안 유지됐는지제작 관여직접 제작한 것인지 받은 파일인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전송했다면 반포행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전송 부분까지 모두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 메신저 사건에서는 대화방 이름이나 캡처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 시각, 파일 ID, 참여자 수, 메시지 삭제 여부, 다른 대화방으로의 전달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기록이나 수신자 기기에 동일한 파일이 남아 있다면 실제 전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정 탈취 또는 다른 기기 로그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접속기기와 IP, 로그인 알림, 기기별 활동기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전송은 양형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별도의 긍정적 요소로 검토됩니다. 피해확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적법한 삭제지원 절차를 통해 확산을 제한하는 것과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반포 사건에서 대화방 전체 시퀀스와 파일 전송기록을 대조해 직접 제작, 최초 전송, 단순 수신, 재전송 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어떤 파일을 몇 회 전송했는지를 정리하면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을 받은 것인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포렌식과 메신저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가 될 수 있나요? 공개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만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공·전달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전송 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취소 전에 실제 도달했는지, 상대방이 열람하거나 저장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취소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대화방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가’라는 전송 구조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단체대화방#성범죄수사#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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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내용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일반 성인 딥페이크 사건보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2.표현물의 연령 판단이 중요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쓰지 않았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7.만화나 AI 이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확인 요소일반 딥페이크와 달라지는 쟁점표현 대상실제 미성년자 또는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인지콘텐츠 내용법에서 말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제작아청법 제11조 적용 가능성배포일반 허위영상물보다 별도 중한 규정 검토소지·시청아청법상 별도 처벌규정 존재 따라서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니라 AI로 만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물의 연령 판단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물의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물이 어떤 연령대로 표현됐는지와 생성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인물을 단순히 어려 보이게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과물 자체와 프롬프트, 설명문, 파일명, 유통 과정에서 붙인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인물의 실제 연령 • 생성 결과에서 표현되는 연령 • 입력 프롬프트에 연령 관련 표현이 있었는지 • 파일명·게시글에 미성년자임을 나타낸 문구가 있는지 • 단순 합성인지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여러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대상자의 나이와 AI 결과물의 표현 방식, 프롬프트와 게시 문구를 함께 확인해 아청법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인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연령 표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쓰지 않았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의 정의에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됩니다. Q.만화나 AI 이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식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표현물’과 성적 행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규정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정의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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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얼굴을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하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를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원본을 이용해 무엇을 만들었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2.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7.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원본 자료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편집 방식단순 보정인지 성적 형태의 합성·가공인지대상자의 의사해당 편집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생성 과정앱·프로그램 이용기록과 생성 파일의 흐름후속 행위저장, 전송, 게시 또는 공유가 있었는지 법률상 ‘딥페이크’라는 기술명 자체가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AI를 썼는지, 수작업 편집을 했는지보다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완전한 가상 이미지라면 같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표현물의 대상과 생성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기록, 입력한 프롬프트, 이미지 업로드 내역,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다운로드 경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이거나 자동 저장 기능이 작동한 경우에는 실제 생성 행위자와 파일 보유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원본 사진을 불러오고 성적 이미지 생성을 반복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제작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 • 편집·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생성 앱과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원본과 결과물의 파일 생성 시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흔적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 조사 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정황이 있는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생성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확보 시점, AI 서비스 사용기록, 파일 생성 과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작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제작 횟수, 후속 유포 여부, 피해확산 여부처럼 구분 가능한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지만 직접 제작한 사실을 다투는 경우라면 계정 접속과 기기 사용 주체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작주체,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성격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이나 반복성을 제작죄의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의 구체적 경위와 횟수, 결과물의 내용 등은 사건 전체의 평가와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제작 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생성·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임의 삭제를 대응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객관적 생성 경위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작 단계부터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본, 생성과정, 사용계정, 후속 전송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딥페이크처벌#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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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어떤 기록을 먼저 보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을 찾아내는 검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제 파일의 생성시각과 저장경로, 다운로드·열람·전송 흔적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와 연결되는 디지털 흔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집행 참여를 규정하고,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1.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표시되면 그 내용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2.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3.포렌식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우선순위포렌식 항목확인 이유1파일 생성시각최초 유입 시점 확인2저장경로자동·수동 저장 가능성 구분3접근·재생기록시청 정황 확인4이동·복사기록별도 관리행위 검토5전송·업로드기록소지 외 혐의 분리6삭제·복구정보자료 변경 과정 확인 Q.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표시되면 그 내용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의 법적 의미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결과는 존재 사실을 보여주지만, 누가 어떤 인식 아래 해당 파일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는 주변 기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파일 존재 자체를 이유 없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생성원인과 접근 여부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영장집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와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참여가 가능한 범위와 집행 방식은 영장 내용 및 수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당시 어떤 범위의 자료가 대상이 되었는지, 이후 복제·선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가 나오면 압수된 범위와 분석된 범위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포렌식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용흔적과 자동저장 구조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데이터 변경 경위가 별도의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 제거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문제 파일과 무관한 데이터, 사건 관련 데이터, 자동 생성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포렌식 범위와 파일별 생성·접근·전송기록을 분석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 인정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술용어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파일이 언제 발견되고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 자료와 당사자의 실제 이용패턴을 비교해 진술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포렌식은 파일 개수보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용된 과정을 읽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초기 분석이 잘못되면 이후 진술 전체의 방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전자증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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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까지 별개로 보는 이유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터넷 공개와 지역 고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공개와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2.신상공개 여부를 혐의 단계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까지 피할 방법이 없나요? 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세 단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의 등록대상 여부 • 등록정보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 • 등록정보 고지: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별도의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50조 역시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고지명령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신상공개 여부를 혐의 단계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시점에는 먼저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실제 처분과 판결 결과에 따라 등록 등 후속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신상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소지죄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과 판결내용, 법원이 판단할 사정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문제 촬영물과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예상 처분에 따른 등록대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그 뒤 별도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등록이나 공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객관적 기록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를 별개 단계로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불리한 결과를 먼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 단계에서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객체성, 취득·시청 기록과 인식 여부를 정리한 뒤 후속처분 위험을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까지 피할 방법이 없나요? 등록과 공개는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정한 요건과 예외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판결 결과와 법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후속효과는 등록과 공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과도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처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