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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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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벌만 확인하고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과 등록제도는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나요?2.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정보를 제출하나요?3.신상정보 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뜻하나요?4.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별도의 법적 문제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분주요 내용근거등록대상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성폭력처벌법 제42조최초 제출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제출제43조등록 관리범죄 경력정보 등 관리제44조등록기간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제45조 Q.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범죄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죄명과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등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정보를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실제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역시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신고 등의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뜻하나요?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선고되는 문제는 적용 법조와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해 상담이나 조사 대응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별도의 법적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법률에 따라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형사처벌의 징역기간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형량만 예상하기보다 혐의 성립, 양형, 신상정보 등록과 그 밖의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확인하면 사건 결과에 따른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징역과 별개의 후속 법적 효과이므로 초기 대응부터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신상정보등록#성범죄등록대상#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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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은 삭제·접속차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 형사수사와 별개로 플랫폼의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삭제됐다는 사실은 피해확산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최초 업로드와 재유포에 관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대응에서는 게시기록을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1.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2.게시물이 삭제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조치로 볼 수 있나요?7.해외 플랫폼도 신고할 수 있나요?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자료수사상 의미최초 게시 URL어느 계정에서 게시됐는지게시 시각업로드 시점 확인삭제요청 시각피해확산 대응 시점플랫폼 회신삭제·차단 처리 여부재업로드 URL추가 유포 확인계정기록실제 업로더 특정 자료 게시물이 삭제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해서 기존 반포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자료, 서버기록, 수신자 또는 캡처자료 등을 통해 과거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현재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유포를 부인하기보다 최초 업로드 여부와 계정 사용자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공개 범위 • 게시한 계정의 소유·사용자 • 최초 업로드 이후 수정·삭제 시각 • 다른 플랫폼으로의 재전송 • 게시물 링크를 공유한 메시지 • 플랫폼 삭제요청 및 처리 결과 •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 유포 딥페이크 사건에서 게시물 캡처만 보지 않고 URL, 계정, 게시·삭제 시각과 재업로드 경로를 연결해 실제 확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최초 업로더인지 단순 링크 공유자인지, 자신의 계정이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탈취나 공동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로그인 기기와 IP 등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했다면 피해확산 방지 조치로 볼 수 있나요? 플랫폼의 자체 조치와 피의자가 주도한 피해확산 방지 노력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삭제 요청의 주체와 시점, 이후 재유포 방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플랫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각 플랫폼의 신고정책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 적용 범위와 실제 집행 가능성은 사업자 형태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플랫폼#허위영상물삭제#접속차단#디지털성범죄#온라인유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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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기간 계산과 준비
- 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내용의 검토와 별개로 항소 제기기간부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이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그다음 1심에서 잘못 판단됐다고 보는 사실과 법률·양형 쟁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1.항소기간과 제출 법원2.1심 판결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읽습니다3.새로운 주장보다 1심 기록을 먼저 봅니다4.유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문제 삼는 경우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요?8.항소하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항소기간과 제출 법원 형사소송법은 제358조에서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기간 계산은 판결 선고와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심 판결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읽습니다 첫째는 사실인정입니다. 법원이 어느 피해자 진술을 믿었는지, CCTV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피고인 진술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표시합니다. 둘째는 법률판단입니다. 인정된 신체접촉이 왜 강제추행의 폭행·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유죄 판단을 다투는 항소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논리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문서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 검토 축1심에서 확인할 내용항소 준비사실오인진술·영상 판단객관자료 재대조법리강제추행 성립 판단적용 법률 검토증거채택·배척된 자료증명력 재검토양형형을 정한 사정실제 정상자료 정리 새로운 주장보다 1심 기록을 먼저 봅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급히 추가하면 왜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자료가 언제 존재했고 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도 단순히 1심 법원이 잘못 믿었다고 쓰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 진술에서 바뀐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문제 삼는 경우 혐의 인정 범위가 확정되어 양형만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소심을 위한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과 본안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1심 판결의 사실인정·법률판단·양형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진술과 객관자료가 항소 쟁점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이 재판과 항소 단계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초기 진술부터 다시 추적합니다. 1심 결과를 뒤집겠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판결에서 어떤 증거가 결정적으로 평가됐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좁힙니다. 관련 Q&A Q.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기간은 법이 정한 절차상 기간이므로 판결문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 현재 기간과 제출방법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Q.항소하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기존 기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이미 제출됐고 1심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자료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항소는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판단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법리·양형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항소#항소기간#형사항소#성범죄재판#1심판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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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수사가 검토될 때 법원이 보는 사정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수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법이 정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별도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증거뿐 아니라 주거, 출석 경위, 증거보존 상태, 관계인에 대한 접촉 여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신병 문제와 본안 방어는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 법정형과 구속의 기준2.구속 문제에서 별도로 살펴볼 요소3.구속영장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4.구속되지 않으면 사건이 유리해진다는 뜻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8.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강제추행 법정형과 구속의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의 구속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며, 영장 청구에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 문제에서 별도로 살펴볼 요소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강제추행 혐의가 무겁다는 말만 보지 않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왔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사건 관계인에게 접촉해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묻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본래 의도와 달리 증거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1.실제 거주지와 직업·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내역과 일정 조정 기록을 확보합니다. 3.휴대전화·메시지·CCTV 등 사건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4.피해자·목격자와 별도 접촉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5.본안에서는 접촉 사실,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와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직장이나 가족관계 자료가 구속 필요성 판단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 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Q.구속되지 않으면 사건이 유리해진다는 뜻인가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정과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반대로 구속됐다가 이후 혐의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병 결정 하나를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접촉 방식, 사건 전후 대화, CCTV나 동선자료 등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신병 문제에만 집중해 첫 조사 준비를 놓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사정과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주거와 출석상황 같은 신병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과 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맞춥니다. 구속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진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후 본안 수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 전과 여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사유와 필요성은 사건별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연락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의 시기·내용·횟수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관계인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기존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구속 대응은 신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사유를 다투면서도 본안 증거와 첫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이후 수사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구속#구속영장#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증거보존#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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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준비사항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암기하는 것보다 문제 파일과 디지털 기록을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1.먼저 사건 자료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2.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혼자 가서 설명해도 되나요? 먼저 사건 자료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준비 항목정리 내용조사에서의 목적문제 파일파일명·종류·개수객체 범위 특정취득 시점생성·다운로드 시각취득 경위 확인저장 위치폴더·계정·클라우드저장 방식 구분접근 흔적재생·열람 기록시청 여부 확인외부 이동전송·업로드 기록추가 혐의 분리수사자료압수목록·출석요구 내용조사 범위 파악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뒤늦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이나 파일을 단정적으로 답할 경우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 기억하는 사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자료가 있는데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혐의 성립의 핵심인지 파악한 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조사받는 혐의가 소지인지 저장·시청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어떤 기기나 계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살핍니다. 셋째, 해당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촉이 새로운 분쟁이나 압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압수자료와 파일별 경로를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 사건을 처음 파악하기보다 미리 포렌식 예상 쟁점과 질문 범위를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혼자 가서 설명해도 되나요? 출석 자체보다 먼저 어떤 혐의와 자료가 문제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디지털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을 설명할 첫 공식 기록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와 파일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수사#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