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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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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어디로 이동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경찰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현재 이의신청 절차2.경찰 불송치와 검찰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3.이의신청 후 준비할 자료 비교 목록4.검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경찰이 처음부터 조사하나요?8.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휴대전화 자료는 지워도 되나요? 현재 이의신청 절차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해서 경찰의 판단이 즉시 취소되거나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론만 기억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는지, 접촉을 인정할 객관자료가 부족했는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유지해야 할 핵심 논리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후 준비할 자료 비교 목록 • 경찰에서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와 증거 목록 • 최초·추가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답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한 부분 • CCTV·통화내역·결제내역 등 원본 보관 상태 •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핵심이 된 사실 • 경찰 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자료의 존재 여부 새 자료가 있다면 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유를 묻거나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검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경찰에서 했던 말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검사는 이미 경찰 기록을 볼 수 있으므로 이전 진술과 다른 답변이 나오면 그 이유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당시 자료가 부족해 추정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경찰 조서 문구에 얽매여 실제 기억과 다른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술이 보완되는 경우에는 언제 무엇을 확인한 뒤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와 검찰로 송부된 기록을 기준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다시 문제 될 지점을 점검하고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정리된 객관자료를 보존하면서 검찰이 새롭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분리합니다. 불송치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경찰이 처음부터 조사하나요? 현행 절차에서는 경찰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한 조사 방향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경찰 기록과 추가 요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휴대전화 자료는 지워도 되나요?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임의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검찰 검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결과보다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검찰에서 무엇을 다시 볼 수 있는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이의신청#검찰송치#성범죄수사#피의자대응#불기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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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제출하는 순서
-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자료로 흩어놓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적법한 절차가 먼저이며, 직접 연락이나 반복적인 합의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결과는 피해 회복을 포함한 사건 후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1.피해 회복을 보는 공식 양형 기준2.자료를 정리하는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양형자료는 의미가 없나요?6.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피해 회복을 보는 공식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9월 1일 확인)은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을 양형인자로 두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결과만을 서두르기보다 과정의 적법성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1.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2.실제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만 증빙합니다. 3.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중 피해 인식·충동 관리와 연결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4.상담·교육·치료 기록과 향후 실행 계획을 붙입니다. 5.반성문과 탄원서의 표현이 위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 결과와 함께 보되,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결과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단계핵심 질문자료의 역할절차 확인연락 방식이 적법한가추가 피해 방지사실 정리무엇을 실제로 했는가객관적 증빙평가 연결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하는가재범위험성 소명지속 계획앞으로 무엇을 이행하는가변화의 지속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검토하되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접근을 배제합니다. 관련 Q&A Q.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양형자료는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 방지 노력과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 등 다른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Q.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공탁의 의미와 평가 방식은 사건의 유형, 피해자의 의사,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기록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각각 사실에 맞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결국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피해회복노력#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선처#상담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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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 허위영상물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나뉘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다면 단순 제작·유포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취지의 요구나 위협을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2.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되나요?3.제작죄도 같이 문제될 수 있나요?4.협박 뒤 돈이나 행동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뿐 아니라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된 딥페이크라는 이유로 협박 조항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되나요? 협박의 성립 여부는 실제 게시가 완료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편집물을 이용했다면 협박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인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실제 편집물이 존재했는지 등을 메시지 전체 맥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제작죄도 같이 문제될 수 있나요?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이를 협박에 이용했다면 제작 부분은 제14조의2 제1항, 협박 부분은 제14조의3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이용한 사건이라면 직접 제작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협박 뒤 돈이나 행동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이 실제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 파일의 제작자 •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전체 • 파일 또는 캡처의 전송 여부 • ‘공개하겠다’는 표현의 구체적인 문맥 • 금전·만남·행위 요구 여부 •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행동 • 실제 게시·재전송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영상 제작과 협박 메시지, 이후 요구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2026년 기준 협박은 기본 권고범위를 1년~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개별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메시지 원문과 실제 요구 범위를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협박#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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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 딥페이크 사건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성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사진을 선택했고, 어떤 형태로 합성을 요청했으며, 결과물을 확인·저장했는지 같은 행동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자동 생성이나 파일 수신 등 행위자의 의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1.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2.“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사실관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친구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나요?7.사진을 넣었지만 결과물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원본 이미지어떤 인물의 사진을 선택했는지생성 명령성적 형태의 합성을 요청했는지반복 생성결과를 수정하며 재생성했는지결과 확인생성 후 직접 열람했는지저장·분류특정 폴더 등에 보관했는지대화기록제작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형법상 고의는 행위자의 머릿속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보다 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생성 과정이 단계별로 남는다는 특징 때문에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사실관계 법률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과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람의 사진을 직접 입력하고 성적인 결과물을 반복 생성했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인식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생성형 서비스의 자동 추천 기능이나 타인이 만든 파일을 단순 수신한 상황이라면 직접 편집·합성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표현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구체적 행위를 분해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원본 사진의 확보 및 업로드 시각 2.AI 서비스 계정과 접속기기 3.생성 요청과 수정 요청의 내용 4.파일 생성 및 저장 시점 5.생성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 6.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7.해당 기기를 실제 사용한 사람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첫 조사에서 단정적으로 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고의가 문제될 때 생성 명령, 반복 편집, 파일 저장과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생성행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디지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생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정·기기 사용주체를 객관적으로 구별하고, 직접 생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불필요한 부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친구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나요? 장난이라는 동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작행위가 있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구체적 동기는 별도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사진을 넣었지만 결과물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저장 여부와 편집·합성 행위 자체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생성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서비스 기록과 기기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고의는 한 문장의 해명보다 생성 과정 전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딥페이크고의#허위영상물#AI합성사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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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소지 혐의,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기기 안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취득·보관 경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은 이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단순히 “내 파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 분위기에 따라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고 실제로 접근한 흔적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소지만이 아닙니다2.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인식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을 한 번만 본 경우에도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7.조사 전에 해당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소지만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소지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입, 저장, 시청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는 파일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받은 기록이 있는지, 직접 열람한 흔적이 있는지, 별도의 저장 행위가 확인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의 객체는 아무 성적 영상이나 사진 전체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입니다. 어떤 자료가 발견됐는지뿐 아니라 그 자료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 영역조사에서 살필 자료쟁점파일 자체원본·복제본·썸네일처벌 대상 촬영물인지취득 경로다운로드·수신 기록어떻게 확보했는지저장 상태폴더·저장 위치·생성시각저장 행위가 있었는지이용 흔적열람·재생 기록시청 여부와 인식외부 전송전송·업로드 기록소지와 반포 등 혐의의 구분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인식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같은 내용의 파일이 원본, 복제본, 미리보기 파일, 앱 내부 데이터 등 여러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파일 수가 많이 표시되었다고 해서 그 숫자를 곧바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취득한 횟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특정 폴더에 정리되어 있거나 반복적으로 열람된 흔적, 검색과 다운로드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된다면 그 자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흔적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생성시각, 저장경로, 접근 이력, 관련 앱의 작동방식까지 한 흐름으로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문제 된 자료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저장 위치와 취득 경로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가 해당 자료의 존재와 성격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전에 증거 상태가 달라지면 오히려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분석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파일 경로와 포렌식 결과, 당사자의 인식 시점을 서로 대조해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 목록을 그대로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실제 접근한 자료인지 시스템상 생성된 부수 데이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첫 조사 전에 나누어야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파일을 한 번만 본 경우에도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법문은 횟수를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시청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재생 여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접근 경위 등이 확인돼야 하므로 포렌식 기록과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해당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건이 문제 된 상황에서 임의로 파일이나 기기 데이터를 변경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자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정상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자료의 의미를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파일의 존재, 객체의 성격, 취득과 저장 과정, 당사자의 인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디지털 기록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