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유포하지 않은 제작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현재 법에서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제작했다면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혐의가 해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성적 형태의 편집인지, 누가 생성했는지는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1.제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2.“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경우3.조사 전 피해야 할 대응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든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제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작과 유포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은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 부분의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단계우선 확인할 쟁점원본 확보누구의 사진·영상·음성을 사용했는지편집·합성성적 형태의 가공에 해당하는지결과물 생성실제 결과파일이 만들어졌는지저장본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았는지전송·게시제3자에게 제공된 별도 행위가 있는지 제작과 유포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행위 시점과 방법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 부분과 반포 부분이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경우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제작자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에서 자동 내려받기 된 파일, 클라우드 공유로 들어온 파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공용기기에 남은 파일 등 생성과 소지의 경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사실을 다투려면 단순한 부인보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사용한 AI 서비스 또는 편집 프로그램의 접속기록 2.원본 사진이 기기에 들어온 시점 3.결과물의 생성·수정 메타데이터 4.서비스 계정의 로그인 기기 5.파일명이 변경되거나 이동된 기록 6.전송·업로드 기록의 존재 여부 이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직접 제작 여부에 관해 확인해야 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피해야 할 대응 딥페이크 파일이 문제됐다고 해서 파일이나 앱을 일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증거은폐 시도와 피해확산방지 조치를 서로 다른 방향의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사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포되지 않은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결과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생성 서비스 기록과 기기 사용자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 제작 자체가 명확한 사건인지, 파일만 존재하고 제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인지부터 구별하면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작주체,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성격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제작죄의 성립과 실제 유포 여부는 구별됩니다. 유포가 없다는 사실이 제작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확산의 정도와 후속 범행의 유무는 사건 평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자동 생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진을 입력했는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생성된 결과를 저장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용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만 대응 논리를 두기보다 제작행위와 파일 생성과정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제작#AI합성#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
-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강제추행 조사, 권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구체화되면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 진술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 됩니다. 이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느 시점부터 자신에 대한 혐의가 제기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때 한 말을 무리하게 유지하거나 반대로 전부 뒤집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1.참고인과 피의자의 출발점은 다릅니다2.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없어지는 건가요?3.피의자로 바뀌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4.참고인 때와 피의자 때 설명이 다르면 불리한가요?5.첫 피의자 조사 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참고인과 피의자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더라도 자신이 제298조 위반 혐의를 받는 주체로 전환되었다면 이후 조사는 자신의 방어권과 직접 연결됩니다. Q.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이나 조사 과정은 이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말을 전부 없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인 당시 어떤 전제에서 답했는지입니다. 자신이 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인지, 특정 접촉 여부를 직접 질문받았는지, 이후 새 자료가 제시되면서 설명이 달라진 것인지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피의자로 바뀌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느 질문에 답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감추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질문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확인해야 말할 수 있는 사실, 기억이 없어 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분을 해 두면 당황해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참고인 때와 피의자 때 설명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변경 자체보다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인 때 사건 시간을 잘못 알고 답했다가 객관자료를 보고 바로잡은 경우와, 같은 질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설명을 바꾸는 경우는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위치, 접촉 경위, 상대방 반응, 직후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이후 진술을 문장 단위로 비교한 뒤 어떤 부분이 실제 모순이고 어떤 부분이 질문 범위의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참고인으로 출석한 날짜와 질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합니다. • 이전 진술 중 직접 기억한 내용과 추측한 표현을 구분합니다. • 새로 제시된 CCTV·통화·메시지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은 변경 이유와 근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 피해자나 다른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전환 뒤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점검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전환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질문에서 어떤 정보가 전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인 진술에 불필요하게 넓은 표현이 있다면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점검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참고인 때의 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같은 설명을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는 더 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 새로 확인된 자료,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진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피의자#참고인조사#피의자전환#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성범죄피의자
-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로 협박했다면 성착취물 협박·강요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제한 경우에는 일반 딥페이크 협박 규정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영상의 법적 성격과 협박의 상대방, 요구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2.실제 영상이 아니라 AI 합성물이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3.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4.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협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Q.실제 영상이 아니라 AI 합성물이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 그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한다면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표현물의 내용과 대상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강요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와 별개로 제11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진행 정도에 따라 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두 개의 자극적인 문장보다 전체 대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을 처음 언급한 시점 • 실제 파일 또는 캡처 전송 여부 •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 요구한 행동의 내용 • 피해자의 거부 또는 대응 • 반복적인 연락 • 다른 계정을 통한 추가 접촉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메시지의 협박·강요 구조를 함께 분석해 적용 조항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수사 상황을 고려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은 법정형이 무겁고 미수까지 처벌되므로 첫 경찰조사 전 전체 메시지와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협박#딥페이크강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
-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준강간의 양형상 분류
- 준강간은 형법상 별도의 구성요건을 갖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성년 대상 준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해 다룹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하며, 실제 선고형은 범행 유형과 감경·가중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1.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떤 범죄로 분류되나요?2.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감경 영역에 1년6월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합의하면 감경 영역으로 내려가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떤 범죄로 분류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제1유형인 '일반강간'에 형법 제297조 강간뿐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 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기준유형제1유형 일반강간포함 범죄강간, 준강간 등감경 영역1년6월~3년기본 영역2년6월~5년가중 영역4년~7년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기준상 일반강간의 권고영역은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정형 자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Q.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감경 영역에 1년6월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99조의 준강간도 그 예에 따릅니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할 형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상 감경 여부 등 개별 사건의 법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과 양형기준표의 숫자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권고범위 숫자만 보고 자신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감경 영역으로 내려가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영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여러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은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 정도, 전과, 2차 피해 여부 등 다른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는 양형자료 중 하나이지 혐의를 없애거나 특정 형을 확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준강간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 • 일반강간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 별도의 가중되는 범죄유형이 문제되지 않는지 • 특별감경·가중요소가 있는지 •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자료가 적법하게 마련됐는지 • 2차 피해나 증거은폐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는지 • 전과 등 행위자 관련 요소가 무엇인지 Q.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수사 대응과 함께 피해회복이나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먼저 혐의 성립과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예상 결과는 양형기준표의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실제 적용 죄명, 감경·가중요소와 객관적인 사건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양형#성범죄양형기준#준강간형량#일반강간양형#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재판
-
-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 검토에 충분한가요?
-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산출 근거, 사건 내용, 피해 회복, 전과와 생활환경을 함께 보아야 하며, N-SORA프로그램의 수치는 설명 가능한 평가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1.집행유예 판단과 재범위험성 자료2.평가 결과를 읽는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높으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6.이전 상담 이력도 도움이 되나요? 집행유예 판단과 재범위험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62조(2026년 9월 1일 확인)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특정 평가 점수가 집행유예를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사건 전체의 사정을 종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치만 볼 때 생기는 한계함께 설명할 내용평가 시점이 드러나지 않음사건 전후 변화와 평가일낮은 수치의 이유가 불명확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근거실행 가능성을 알기 어려움상담·치료·생활관리 계획사건 사실과 분리될 수 있음혐의와 양형 쟁점의 연결 평가 결과를 읽는 순서 첫째,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어떤 영역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요인에 맞는 상담과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봅니다. 셋째, 반성문과 탄원서가 평가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출처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교육, 상담·치료, 직장과 가족의 관리 가능성과 연결합니다. 수치가 유리해 보이더라도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불리한 요소에는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붙이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수치만 제시하지 않고 재범위험성 자료가 형법상 양형 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관련 Q&A Q.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높으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결과를 감추는 방식보다 위험요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 기록과 단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Q.이전 상담 이력도 도움이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고 실제 참여가 확인된다면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확인서보다 기간, 내용, 변화와 향후 계획이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치의 의미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전략의 핵심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함께 살피되, 결과를 보장 수단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수치#집행유예자료#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상담치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