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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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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 기준
-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준강간의 각 구성요건을 실제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2.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나눠 봅니다3.유리한 자료만 검토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핵심이며, 성립하면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지보다 구성요건별 증거가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나눠 봅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입니다. 각 요소를 하나의 진술로 모두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 • 실제 행동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사건 후 양측 진술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 • 진술과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객관자료 어느 한 요건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이 실질적인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만 검토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설명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제시되는 질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증명하는지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 • 피해자 최초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피의자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사건 전후 독립된 자료의 존재 • 자료가 없는 시간대의 범위 • 피해자 접촉이나 증거 변경 등 추가 불리한 행동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강간의 상태·인식·이용 요건별 증거를 분리해 살피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실제 증거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명확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관련 Q&A Q.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객관자료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정도,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대응의 목표는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준강간불송치#준강간무혐의#성범죄경찰조사#준강간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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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이 내려온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시 확인할 자료
-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수사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조사에서 했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재수사 요청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불송치 판단을 뒷받침했던 자료와 새롭게 문제 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1.재수사 요청의 법적 구조2.불송치 결정문과 재수사 쟁점을 나눠 봅니다3.기존 진술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4.자료 보완은 양을 늘리는 작업이 아닙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재수사 요청이 나오면 기존 불송치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8.경찰이 다시 조사하자고 하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외워야 하나요? 재수사 요청의 법적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기본 처벌 조항은 형법 제298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송치 결정문과 재수사 쟁점을 나눠 봅니다 먼저 기존 불송치 결정이 어떤 이유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했는지에 따라 재수사 준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재수사에서 새롭게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존 CCTV를 다시 분석하는 것인지,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추가된 것인지, 최초 조사에서 빠진 시간대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결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새 자료를 배척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수사 검토 항목기존 자료새로 확인할 부분접촉 경위최초 진술·영상추가 장면·시간대고의행동 흐름새로운 진술피해자 진술최초·후속 진술추가 설명의 근거피의자 진술경찰 조서변경 여부와 이유 기존 진술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재수사에서는 이미 한 진술이 기준점이 됩니다. 같은 질문에 표현만 조금 달라져도 전체 맥락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조서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다툰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고 기억이 보완됐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진술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없애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보완은 양을 늘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재수사라고 해서 의견서와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수사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 시각이 문제라면 카드 사용내역보다 CCTV 시각과 출입기록이 더 직접적일 수 있고, 사건 직후 반응이 문제라면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투는 경우에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문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지 좁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불송치 이유와 재수사 요청 이후 새로 문제 된 쟁점을 비교해 강제추행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과 불송치 유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처음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수사에서 새롭게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이유를 검토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별도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재수사 요청이 나오면 기존 불송치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재수사 요청은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절차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요청 사유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다시 조사하자고 하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외워야 하나요? 문장을 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의 취지를 이해하고, 새 자료가 생겼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이 같은데 표현만 달라지는 경우와 핵심 내용이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한 번 불송치됐다”는 점에만 기대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단의 근거와 새로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비교해야 방어 논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재수사#불송치결정#재수사요청#경찰수사#성범죄피의자#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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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 N-SORA프로그램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성범죄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 N-SORA프로그램은 중요한 재범위험성평가 도구이지만, 그 결과 하나로 처분이나 형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상담·교육과 생활환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양형자료 전략의 중심축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1.선처 검토에 관한 Q&A2.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3.N-SORA프로그램은 무엇을 보나요?4.재범위험성을 법에서도 중요하게 보나요?5.반성문과 탄원서는 빼도 되나요?6.비교 목록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선처 검토에 관한 Q&A Q.재범위험성평가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검사가 판단하는 처분은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고려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낮은 수치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N-SORA프로그램은 무엇을 보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피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과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해석하고, 상담·치료·교육 계획과 연결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을 법에서도 중요하게 보나요?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 안내를 2026년 9월 1일 확인하면, 성폭력범죄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요건에서 재범위험성과 동종 재범·반복 범행 등의 요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는 다른 제도에 관한 기준이므로 곧바로 개별 양형 결과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범위험성을 법적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빼도 되나요?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제출한다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 인식, 생활 변화, 감독 가능성을 보조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비교 목록 • 평가 결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조화 • 법률 검토: 혐의와 법정형, 절차상 쟁점 확인 • 피해 회복: 적법한 경로와 실제 진행 사실 정리 • 실행 자료: 상담·교육·치료 및 생활관리 증빙 • 진술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의 내용 일치 점검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기대어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과 평가 자료,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불리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이를 감추기보다 관리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법률 쟁점과 분리하지 않고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검토합니다. 선처 가능성은 하나의 문서나 수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선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전략#기소유예검토#집행유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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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에서 상습범 가중은 언제 적용될까요?
- 딥페이크를 여러 번 만들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횟수만 세어 곧바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복 기간과 범행 방식, 대상과 계정 운영 형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상습범 규정의 내용2.양형기준에서도 반복 범행을 무겁게 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여러 장을 한 번에 생성한 경우도 각각 범행으로 보나요?7.과거에 만들었던 파일까지 모두 함께 조사되나요? 상습범 규정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작, 일반 반포, 영리 목적 반포가 반복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항의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 문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펴볼 사항구체적 내용범행 기간며칠인지 장기간인지생성 횟수결과물과 원본의 수피해 대상동일인인지 여러 사람인지유포 방식개인 전송, 다수 전송, 게시계정 운영여러 계정·채널을 지속 운영했는지경제적 이익유료 판매·회원 모집이 있었는지 상습성은 단순히 파일 개수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일정한 습벽 아래 반복됐는지를 수사자료 전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반복 범행을 무겁게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유형에서 상습범에 해당하면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 행위가 몇 개의 독립된 범행인지, 한 번의 작업에서 여러 파일이 만들어진 것인지, 지속적인 제작·유포 체계를 운영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생성일과 마지막 생성일 • 파일별 생성·수정 시간 • 동일한 프롬프트 또는 프로그램의 반복 사용 • 피해 대상의 수 • 전송 상대와 전송 횟수 • 계정 변경·추가 개설 여부 • 유료 판매 또는 회원관리 기록 • 중단한 시점과 그 이후 행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제작·유포 혐의에서 파일 개수만으로 범행 횟수를 계산하지 않고 생성 시점, 대상자, 계정과 전송기록을 재구성해 실제 반복성과 상습성 쟁점을 나눠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과도하게 포괄해 진술하지 않으려면 파일마다 제작·유포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확산 방지와 수사협조 등 양형자료도 적법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여러 장을 한 번에 생성한 경우도 각각 범행으로 보나요? 파일 수만으로 죄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성행위의 시간적·행위적 연속성과 대상, 각각의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과거에 만들었던 파일까지 모두 함께 조사되나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생성·저장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각 파일의 생성주체와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사건에서는 ‘몇 개가 발견됐는가’보다 어떤 패턴으로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유포#성범죄양형#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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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수사에서 디지털 자료의 검토 범위와 한계
- 준강간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상태와 의사소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료나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법률상 요건과 사건 관련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1.준강간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2.디지털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3.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일부 대화만 제출해서 해명하는 것은 괜찮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한 요건 아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중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자료 전체가 곧바로 범죄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디지털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해당 자료가 준강간 구성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관련된 정황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와 관련된 내용 • 사건 전후 의사소통의 시간 순서 •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는 기록 • 사건 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디지털 자료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의 의미가 앞뒤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메시지가 작성된 시간과 실제 확인된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화면을 결론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포렌식 회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없애는 행동 자체가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고 양형에서도 증거은폐 시도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해 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사실대로 확인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압수·수색영장의 존재와 범위 2.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시간 범위 3.원본 자료가 현재 보존되어 있는지 4.이미 삭제되거나 변경된 자료가 있는지 5.제출할 자료가 전체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지 6.자료 해석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 7.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는지 Q.일부 대화만 제출해서 해명하는 것은 괜찮나요? 선별된 일부 자료는 오히려 전체 맥락에 대한 추가 확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수사 상황에 맞추어 검토하되 자료의 의미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를 단일 문장보다 시간 순서와 전체 맥락으로 분석하고 압수·수색 대상과 실제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포렌식 자료의 존재 자체보다 그 자료가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피의자의 인식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지를 따집니다. #준강간수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압수수색#준강간증거#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