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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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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와 강간죄의 성립요건 차이점
- 준강간과 강간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지만 구성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을 강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검토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1.두 범죄는 처벌 수준이 같아도 성립 경로가 다릅니다2.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증거는 구성요건별로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강간죄는 아니라도 준강간은 될 수 있나요? 두 범죄는 처벌 수준이 같아도 성립 경로가 다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9조 준강간 등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구분강간준강간중심 수단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핵심 상태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등정상적인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주요 인식폭행·협박과 간음의 고의상태 존재 및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상대방의 상태를 오인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평가보다 구체적인 경험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아 보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어떤 대화와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구성요건별로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자료를 모두 '동의 증거'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입증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사건 후 양측의 설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고 어떤 부분이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먼저 분리한 뒤 사건 자료를 상태, 인식, 행위 경위별로 재배치해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부분을 선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구성요건 자체에 맞춰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가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정확히 확인했는지 •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자료가 이어지는지 • 최초 진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 직접 연락이나 합의 시도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강간죄는 아니라도 준강간은 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별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는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강간죄#준강간성립요건#성범죄구성요건#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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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든 성적 합성물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AI로 생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이미지가 동일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교한 영상이 아니거나 몇 장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사진 한 장을 AI로 합성해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2.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만 생성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3.얼굴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4.경찰에서 가장 먼저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진 한 장을 AI로 합성해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문은 특정 AI 기술이나 영상 길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정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보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만 생성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과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전혀 이용되지 않은 순수한 가상 결과물은 같은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실제 사람을 합성한 사건과 동일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의 몸에 특정 실제 인물의 얼굴을 결합하거나, 실존 인물의 음성과 얼굴을 학습·합성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본 자료의 출처와 결과물에서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얼굴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유사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수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생성한 것인지, 결과물에서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원본과 생성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 생성 프롬프트, 얼굴 참조 이미지, AI 서비스 업로드 기록, 결과파일이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만 놓고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생성과정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경찰에서 가장 먼저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보통 제작주체, 원본의 출처, 생성목적, 결과물의 저장·전송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이후에는 반포 목적 없이 제작한 행위 자체도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작 목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한 AI 서비스와 계정 • 원본 사진을 확보한 경위 • 생성 요청 내용 • 생성된 결과의 개수 • 실제 저장한 파일 • 타인에게 전송한 기록 • 자동생성 결과와 직접 선택·저장한 결과의 구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AI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의 외형만 평가하지 않고 원본 이미지와 생성기록, 계정 접속과 저장·전송 시퀀스를 맞춰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제작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단순 접속이나 자동 생성 기록만 존재하는지에 따라 첫 진술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 설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AI라는 기술적 표현보다 법이 요구하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딥페이크#딥페이크처벌#허위영상물죄#성범죄피의자#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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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촬영물의 성격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대상물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특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 파일 자체가 제14조 제4항의 객체가 맞는지를 순서상 먼저 살펴야 합니다. 1.제1항의 출발점은 촬영행위입니다2.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도 제4항과 연결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성적인 영상이면 모두 불법촬영물 소지죄 대상인가요? 제1항의 출발점은 촬영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PDF 「형법논점 Capsule」에 수록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정리에서도 촬영의 대상이 무엇인지, 영상정보가 어느 시점에 입력되었는지 등을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사건에서는 원본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도 제4항과 연결됩니다 제2항은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규정하면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최초 촬영 상황뿐 아니라 이후 유통 과정이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를 검토할 때 다음 목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인지 편집·합성물인지 •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이 무엇인지 • 최초 촬영 당시의 상황 • 복제물이 만들어진 경로 • 파일 취득 시점과 저장 위치 • 파일을 어떤 성격의 자료라고 인식했는지 이러한 검토 없이 파일명이나 수사기관의 임시 분류만으로 객체성을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4조 제1항·제2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부터 분석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체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핵심이고, 저장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포렌식과 이용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사건별 핵심 쟁점을 구별해 첫 진술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성적인 영상이면 모두 불법촬영물 소지죄 대상인가요? 제14조 제4항은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4항의 객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생성과 유통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가지고 있었는가”보다 앞서 “법에서 정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촬영물객체#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법률#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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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기소 뒤 재정신청이 이어진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포인트
-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더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불기소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됐다는 이유로 수사자료를 폐기하거나 기존 대응기록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음부터 같은 조사를 반복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기존 불기소의 근거와 법원에서 문제 될 쟁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1.재정신청의 기본 구조2.불기소 이유를 문장별로 확인합니다3.기존 자료와 새 자료를 구분하는 비교 목록4.재정신청이 곧 기소 확정은 아닙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불기소되면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8.재정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물어봐도 되나요? 재정신청의 기본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게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치는 구조와 신청기간 등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기소 이유를 문장별로 확인합니다 불기소가 혐의없음이었는지, 다른 법적 이유였는지에 따라 재정신청에 대응할 핵심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렸다면 검찰이 어떤 객관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와 진술이 충돌한다는 점이 핵심이었다면 영상의 범위와 시각을 다시 확인하고, 대화기록이 중요했다면 일부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문만 보관하고 원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와 새 자료를 구분하는 비교 목록 • 경찰 불송치 여부와 그 이유 •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정확한 명칭 • 피해자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의 차이 • 피의자의 경찰·검찰 진술 • CCTV·통화·결제·동선 자료 • 검찰 처분 이후 새롭게 확인된 자료 • 재정신청 절차와 관련해 송달된 법원 문서 새 자료가 있다면 언제 확보됐는지와 기존 불기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곧 기소 확정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거나 정식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문서와 기존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불기소 판단의 핵심 근거가 여전히 유지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바뀌지 않았는데 설명만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의 근거와 재정신청 이후 문제 될 증거를 대조해 기존 무혐의 논리가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불기소 뒤에는 당시 결정의 근거자료를 보존합니다. 재정신청이 이어지면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불기소 판단과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맞물렸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불기소되면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절차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불기소 처분의 근거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재정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 이유나 진술 내용을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의 공식 절차와 송달문서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기소 뒤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새로운 방어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불기소 결정 당시의 증거구조를 정확히 보존하고 다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재정신청#검찰불기소#불기소처분#성범죄사건#형사재판#증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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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직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쟁점
- 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 객관자료를 서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이후 수사과정 전체에서 반복해서 확인될 핵심 사실이 진술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보충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준강간 혐의의 출발점부터 정리합니다2.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내용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3.자료 확보와 증거 보존의 원칙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선 출석해서 설명하면 되나요?8.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준강간 혐의의 출발점부터 정리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가 • 피의자는 당시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가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시간대는 어디인가 •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이 직접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법적 평가를 제외하고 서로 일치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동의였다'거나 '상대방 주장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세부 질문에서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내용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읽어 들려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수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 진술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가 객관자료로 확인된 내용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인지 구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확보와 증거 보존의 원칙 휴대전화나 온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시간의 흐름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묻거나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 피의자의 최초 기억을 별도로 기록했는지 • 추측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했는지 • 사건 전후 시간대를 재구성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나 자료에 변경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의 최초 기억을 보존하고 고소 내용, 객관자료, 예상 질문을 대조해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부분까지 어떤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조사 전에 설명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선 출석해서 설명하면 되나요? 준강간 사건은 첫 진술에서 상태에 대한 인식과 동의 여부에 관한 세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출석 전에 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사실, 자료를 보고 기억이 난 사실,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경찰조사는 최종 결론이 결정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준강간고소#준강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초기대응#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