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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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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탄원서 10장보다 중요한 재범위험성 자료의 연결 기준
- 성범죄 탄원서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작성자가 어떤 생활 변화와 관리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무관한 선처 호소를 반복하면 자료 전체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객관적 평가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1.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확인할 제도2.작성자별 역할을 나누는 방법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탄원인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6.피해자에게 선처 의사를 부탁하도록 써도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확인할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2026년 9월 1일 확인)는 관련 성범죄 유죄판결 등에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교육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탄원서도 막연한 성품 소개보다 재범 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연결할 객관 자료피해야 할 표현가족의 생활관리동거·주거·상담 동행 자료무조건 관리 가능직장의 감독 환경재직·근무 일정사건 축소사건 후 변화교육·치료 참여 기록감정적 호소만 반복재범 방지 약속평가 결과에 맞춘 계획확인하지 않은 사실 작성자별 역할을 나누는 방법 가족은 일상생활과 감독 가능성을, 직장 관계자는 근무 태도와 복귀 환경을, 상담자는 참여 사실과 변화 과정을 각각 사실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사람이 복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탄원서의 관찰 내용이 어떤 보호요인을 뒷받침하는지 분류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제시하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에서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음을 보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탄원서의 숫자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일치하는 관찰 사실이 담겼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탄원인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직접 알지 못하는 사건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생활 모습, 변화, 관리 계획의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선처 의사를 부탁하도록 써도 되나요? 그런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핵심은 수량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사실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성·마약·폭력·성향의 결과를 자료로 소명할 때 탄원서의 위치도 분명해집니다. #성범죄탄원서#재범위험성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재범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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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기소유예로 끝난 강제추행 기록은 어디에 남을까요?
-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범죄경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생겼다”거나 반대로 “모든 기록이 즉시 사라진다”는 설명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수사경력자료의 법적 관리2.강제추행 불송치도 전과인가요?3.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4.불송치 기록 때문에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경력자료의 법적 관리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정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수사경력자료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의미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예범죄경력형의 선고 등과 관련된 자료유죄판결 관련수사경력수사·처분 과정의 자료불송치·기소유예 등불송치경찰의 사건처리 결과유죄판결과 다름기소유예검사의 불기소처분 유형유죄판결과 다름 Q.강제추행 불송치도 전과인가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법률상 자료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유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별도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조회할 수 있는지는 별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간기관이 수사경력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처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정리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모든 자료가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하려면 처분일과 적용 죄명의 법정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이지만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도 아닙니다. 이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분명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불송치 기록 때문에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동일 사건이 다시 수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 이유, 당시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유형을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송치나 기소유예라는 결과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취업·자격 등에서 기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제도가 요구하는 조회 범위와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기소유예#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성범죄기록#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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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했다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 AI 합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작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1.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2.AI 서비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3.제작자와 파일 보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7.실제 대상자가 성인인데 AI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까지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작 사건에서 볼 자료의미원본 자료실제 대상자의 연령과 출처프롬프트미성년자 표현을 의도했는지생성 결과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수정 기록반복 편집·재생성 여부계정정보실제 생성 서비스 사용자저장·유포후속 범죄의 존재 여부 AI 서비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 생성형 서비스는 원본 업로드, 프롬프트, 결과 생성 시점이 계정 단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결과파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 방문기록, 클라우드 기록, 이미지 캐시 등이 함께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알아서 만들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요청이 입력됐고 결과물을 어떻게 선택·저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와 파일 보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성착취물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는 사건과 직접 생성한 사건은 적용되는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제작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 로그인, 생성 서비스 접속, 원본 업로드 여부를 중심으로 실제 제작주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기록이 명확한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을 하기보다 후속 배포 여부와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결과파일과 생성계정, 프롬프트, 원본 업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 여부와 행위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적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조사 초기의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피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배포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작 여부 자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실제 대상자가 성인인데 AI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나이뿐 아니라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물과 생성 명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아청법#성착취물제작#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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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을 앞둔 준강간 피의자의 조사 전 체크포인트
-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확인하고 바로 출석하기보다 혐의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첫 조사 준비도 이 구조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먼저 특정합니다2.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3.자료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경찰에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먼저 특정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최소한 다음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정확한 적용 혐의 2.문제된 시기와 기본적인 사건 범위 3.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 4.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는지 5.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6.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여부 조사일이 잡혔다고 해서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조사에서 진술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 진행과정도 정식 수사절차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져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해야 하고, 조서 확인 절차를 서둘러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기록이라도 간단한 시간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사건 이전에 확인되는 마지막 객관적 시점 • 상대방 상태에 대해 직접 확인한 시점 • 문제된 행위 전후의 상황 • 사건 직후 확인되는 첫 객관적 시점 • 이후 당사자 간 연락이나 신고 시점 이처럼 순서를 나누면 중간에 자료가 없는 공백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시간대를 임의의 기억으로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준강간 혐의의 시간축을 만들고 상태·인식·행위에 관한 예상 질문을 분류해 첫 조사에서 다퉈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제299조의 각 요건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감추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자료의 정확한 의미와 전체 흐름에서의 위치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출석 요구를 한 수사기관과 담당 부서 • 정확한 혐의명 • 사건 범위와 문제되는 시간대 • 최초 기억을 별도로 정리했는지 • 객관자료 보존 상태 • 기존 진술이나 제출자료의 존재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 변호인 참여 필요성 관련 Q&A Q.경찰에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 일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첫 조사는 말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히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준강간경찰출석#준강간피의자#경찰조사체크리스트#성범죄초기대응#불송치가능성#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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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원본과 복제물 구분이 중요한 이유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원본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문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같은 내용의 영상이 여러 형태로 발견됐을 때에는 “원본이 아니니까 문제없다”거나 반대로 “파일이 여러 개니까 각각 별도의 적극적 취득이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어디에서 생성됐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촬영물의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파일 수와 실제 행위 수를 분리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복제물만 갖고 있었어도 제14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촬영물의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 「형법논점 Capsule」에 정리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법리 역시 촬영의 대상과 촬영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항의 소지 등 혐의를 검토할 때에도 문제 파일이 제1항의 촬영물인지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파일 종류포렌식상 특징검토 포인트원본 파일최초 생성정보 존재촬영 경위복사본다른 경로에 동일 내용복사 과정재전송본메신저·전송 기록제공 여부썸네일축소 이미지 형태자동 생성 여부백업본클라우드·백업 경로동기화 방식 파일 수와 실제 행위 수를 분리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복사, 백업 또는 앱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개수만으로 실제 취득횟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 직접 저장하거나 다른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확보한 흔적이 있다면 그 차이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파일의 해시값,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 전송 이력입니다. 같은 내용인지, 변형된 파일인지, 별도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는 어떤 파일이 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입니다. 둘째는 동일 자료가 포렌식 과정에서 중복 표시된 것인지입니다. 셋째는 당사자가 각 파일을 직접 취득·저장·열람했는지입니다. 특히 원본과 썸네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백업본과 직접 다운로드 파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실제 행위보다 넓게 진술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직접 저장한 사실까지 모두 시스템 자동 생성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목록의 원본·복제본·백업본을 저장경로와 시간정보로 분리하고 실제 소지·저장 행위를 특정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 목록을 사건별 분석표로 만들어 동일파일 여부, 생성원인, 접근 여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질문에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기술적 분석이 더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관련 Q&A Q.복제물만 갖고 있었어도 제14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서 파생된 것인지와 실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원본과 복제물 구분은 혐의 유무만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규모와 당사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카메라등이용촬영#복제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