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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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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선정을 검토하는 강제추행 피고인, 적용 단계와 요건
-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문제 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만 보고 의무적 국선선정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구속 여부, 나이, 건강상태, 기소된 죄명의 법정형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국선변호인의 법적 기준2.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3.경제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없나요?4.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이전 수사기록도 다시 볼 수 있나요?5.기소 직후 준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선변호인의 법적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른 선정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일반 성인 불구속 피고인이 단지 제298조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단기 3년 이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모든 사건에 자동 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속 여부나 나이, 심신상태, 적용 죄명의 법정형 등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최저가 3년 이상으로 정해진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죄명 하나만 보고 의무적 국선선정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에 다른 죄명이 함께 기소됐거나 별도의 선정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경제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현재 재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재판 준비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 기존 경찰·검찰 진술, 증거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국선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이전 수사기록도 다시 볼 수 있나요? 기소 후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자료의 열람·등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인이든 사선변호인이든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경찰·검찰 단계의 진술과 재판에서의 입장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잘못 기록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경찰이 잘못 적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답변과 객관자료를 통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 직후 준비 체크리스트 • 공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 행위를 장면별로 나눕니다. • 현재 구속 여부와 국선선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경찰·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정리합니다. • CCTV·대화·동선 등 제출된 증거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혐의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기존 진술과 증거구조를 재판 단계에 맞게 다시 정리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 본인이 사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접촉이 공소사실로 특정됐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중 무엇이 핵심인지,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 주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국선변호인#국선변호인#성범죄재판#형사소송법#강제추행피고인#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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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수신 파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판단 포인트
- 메신저로 파일을 받은 사실과 형사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행위는 구체적인 이용기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사건에서는 수신된 시점, 자동 다운로드 설정, 실제 파일 열람 여부, 별도 저장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에 자료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1.메신저에서는 다음 순서를 확인합니다2.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3.대화방을 열었지만 영상을 재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요?4.메신저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5.증거 시퀀스를 정리하는 방법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메신저에서는 다음 순서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파일을 전송한 시각 • 메시지가 실제 기기에 수신된 시각 • 자동 다운로드 여부 • 갤러리나 다운로드 폴더 저장 여부 • 파일 열람 또는 영상 재생 여부 • 재전송·공유 여부 • 대화 전후에 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지 Q.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일방적으로 전송됐다는 사정은 파일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후 자동 또는 수동 저장이 어떻게 이뤄졌고 실제로 시청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하므로 전송 원인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형사책임의 일반적 전제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메시지 전후의 대화와 파일을 실제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대화방을 열었지만 영상을 재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메신저 앱에 따라 미리보기와 실제 재생기록이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들어간 시각만으로 파일을 끝까지 시청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재생기록이나 캐시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실제로 영상을 열어본 사실이 있다면 조사에서 이를 숨기기보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와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메신저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 경우에는 소지·저장·시청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재전송 기록이 있다면 조사 범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증거 시퀀스를 정리하는 방법 메신저 사건은 메시지 하나를 떼어 보는 것보다 전송 전 대화, 파일 수신, 열람, 이후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를 보면 파일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전송자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적극적인 저장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와 파일 생성·열람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수신과 적극적 저장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화상대방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은 대화와 기기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메신저 수신 파일 사건은 전송받은 사실, 저장, 시청, 재전송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메신저파일#디지털성범죄#대화시퀀스#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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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했다면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성적인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고의로 저장·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딥페이크를 저장한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2.메신저가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같은가요?3.한 번 눌러본 시청 기록만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4.조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저장한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내지만 않았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메신저가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같은가요? 자동 다운로드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저장한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에서는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캐시에 저장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경위로 파일이 들어왔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 • 최초 수신 시각 • 파일 열람기록 • 별도 폴더로 이동한 기록 • 즐겨찾기·보관함 추가 여부 • 클라우드 백업 여부 • 동일 영상의 반복 다운로드 여부 Q.한 번 눌러본 시청 기록만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4항은 ‘시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청 사실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재생된 경우와 내용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찾아본 경우의 사실관계는 같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검색어, 이전·이후 대화, 반복 접속 등 주변 자료를 통해 실제 인식과 이용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초기화는 포렌식 과정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은폐 시도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경위로 파일이 들어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소지·저장 사건에서 단순 파일 존재와 의식적인 다운로드·열람·보관을 구분하기 위해 앱 설정, 다운로드 경로와 포렌식 기록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파일이 있다는 점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파일 유입 과정과 실제 사용행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 다운로드나 별도 보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제작·유포 혐의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자동 저장인지 의식적인 취득·시청인지부터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소지#허위영상물저장#딥페이크시청#성범죄조사#휴대폰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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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 통지를 받은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절차상 차이는 무엇일까요?
- 강제추행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정 절차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조정이 곧 혐의 인정이나 사건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본안 입장과 피해 회복에 관한 절차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대신 공식 조정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1.형사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2.형사조정에 회부됐으면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3.조정이 성립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4.형사조정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형사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소시효 임박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부를 제한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일반적인 당사자 간 합의 검토형사조정진행 주체당사자 의사 중심검찰 단계 공식 절차연락 방식직접 접촉 위험 주의조정 절차 활용본안 영향자동 종결 아님조정 성립도 자동 종결 아님핵심 목적피해 회복 의사분쟁 해결·피해 회복 Q.형사조정에 회부됐으면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형사조정 회부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중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 절차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형사조정 제안을 받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참여할지를 검토할 때는 자신의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식의 문구가 남으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조정이 성립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안 증거와 여러 사정을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문서상으로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도록 실제 입장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Q.형사조정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식적인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정위원회와 수사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다시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반복 연락이나 진술 변경 요청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본안 입장과 형사조정에서의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검찰 단계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정 참여 자체를 결과와 직접 연결하지 않습니다. 기존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 현재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조정 과정에서 사용할 표현이 본안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형사조정#형사조정#성범죄합의#피해회복#검찰조사#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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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파일이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수량을 해석하는 기준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에 많은 파일이 표시됐다고 해서 숫자만으로 사건의 규모와 형사책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영상이 복사·백업·썸네일 생성 과정에서 반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자료를 반복적으로 취득한 기록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파일 숫자와 실제 피해자 범위·반복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수량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파일이 많으면 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분석 요소확인 방법목적동일 내용해시값 비교중복파일 확인생성 일시메타데이터별도 취득 여부저장 경로폴더·앱 구분자동 복제 가능성피해 대상영상 내용 비교피해자 범위 확인취득 경로다운로드·수신 기록반복 취득 여부열람 기록접근·재생 이력이용행위 확인 수량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렌식 목록에 나타난 기술적 파일 수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동일한 파일을 정리한 뒤의 실질적 자료 수입니다. 세 번째는 각각을 취득·저장·시청한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의 영상에서 파생된 백업본과 썸네일까지 서로 다른 자료로 설명되거나, 반대로 실제로 여러 차례 취득한 자료를 하나로 뭉뚱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파일의 해시값과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를 기준으로 중복군을 만듭니다. 이후 영상 속 피해 대상과 취득시점을 대조해 반복행위가 실제로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가중요소 역시 단순한 파일 개수라는 표현보다 불특정·다수 피해자 또는 상당 기간 반복 범행이라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을 사건 경위와 분리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해시값과 생성경로를 비교해 중복 자료와 별도 취득 자료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 단순 숫자만 확인하지 않고 파일군별로 실제 저장과 열람 행위가 있는지를 나눕니다. 양형 문제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반복성, 전력, 피해 범위 등과 단순 데이터 중복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많으면 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파일 숫자만으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경위, 실제 반복성, 피해자 범위, 전력, 양형인자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 역시 법정형 자체와는 다른 참고기준입니다. 여러 파일이 나온 사건일수록 숫자보다 파일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다수파일#디지털포렌식#성범죄양형#경찰조사준비#전자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