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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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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언제 문제되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위2.신상정보 공개는 등록과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7.신상정보등록이 되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도의미신상정보등록법에 따른 등록정보를 국가에 제출·관리공개명령법원의 판결로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명령일정한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제도형벌징역·벌금 등 본래 형사처벌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의 문제만 확인하고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개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적용 혐의가 제14조의2 중 어느 행위인지 2.기소 형태와 예상되는 형 3.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령 4.동종 전과의 존재 여부 5.피해자의 수와 확산 규모 6.공개명령 관련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7.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의 검토 필요성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와 함께 사건 종결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구분해 절차별 위험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도 형사처벌 이외의 후속 효과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제작자, 전송자, 실제 계정 사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거나 등록제도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명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관련 법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신상정보#허위영상물죄#신상정보등록#성범죄공개명령#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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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를 때 준강간 수사 쟁점
-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부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진술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핵심 부분과 세부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작은 차이를 과장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가 무엇인지 선별해야 합니다. 1.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2.객관자료와 한 부분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3.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제출되었는지와 증거능력의 요건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는 형법 제299조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어야 하고, 간음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술의 내용도 결국 이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Q.객관자료와 한 부분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시각이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준강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상대방의 의식 상태, 피의자의 인식, 중요한 행동 순서처럼 핵심 내용이 객관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한 시간 오차인지 • 사건의 핵심 행동 자체가 다른지 • 객관자료가 실제로 진술과 충돌하는지 •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충돌한다고 오해한 것은 아닌지 • 피의자 진술도 동일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Q.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되나요? 사건 대응은 자료를 선별적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문장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앞뒤 흐름을 확인하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문장만 강조하면 전체 맥락에서는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화 시퀀스와 시간 순서를 보존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피해자 최초 진술에서 준강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 2.이후 진술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 3.객관자료가 확인하는 정확한 사실 4.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 5.동일 자료와 피의자 진술의 일치 여부 6.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공백 시간 7.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Q.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2차 피해나 회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의 차이는 수사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핵심사실과 주변사실로 나눈 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불일치만 추려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성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이라면 진술분석 등 보조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수사#피해자진술#성범죄객관자료#준강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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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기준
- 준강간 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기억이 없거나 기억이 일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 상태와 판단·대응 능력을 사건 전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준강간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상태를 봅니다3.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8.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되나요? 준강간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제299조의 구성요건과 제297조의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본다면,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서도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준강간등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서로 다른 판단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확인 요소검토 방향의식 상태의식이 유지됐는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는지대응 능력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행위자의 인식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상태의 이용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인지사건 전후 정황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상태를 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결정에 필요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문제 됩니다. 항거불능 역시 단순히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사건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된 경우에는 사후 설명만으로 당시 상태를 재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 통화 시점, 이동시간, 결제기록,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눠 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모든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자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기억이 일부 없다는 진술은 중요한 확인 대상이지만 그 자체가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 정리된 판례 법리도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 즉 기억형성의 장애와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지, 실제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까지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단순히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거나 반대로 "기억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스스로 행동을 선택했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상대방의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에 관한 진술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전후 진술 사이에 시간적 연결성이 있는지 • 통화·결제·이동 등 독립된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하는 사실을 분리할 수 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는가' 또는 '기억이 나는가'처럼 한 문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태의 정도, 상태를 인식한 경위, 실제 간음행위와의 연결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상대방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기존 설명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형성 장애와 당시 의식·판단능력의 상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진술, 행동, 주변 정황과 객관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해서 항거불능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회유·압박 또는 2차 피해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전달은 수사절차나 적절한 대리 경로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사건 이후의 기억보다 범행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간혐의#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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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가 석방을 다투는 구속적부심 절차
-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전까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강제추행 혐의의 유무를 확정하는 본안재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석방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본안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1.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2.구속적부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3.법원은 얼마나 빨리 심사하나요?4.석방되면 강제추행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5.구속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구속적부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나요? 구속적부심은 본안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현재의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혐의의 상당성도 구속 판단과 연결되므로 본안 자료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와 출석 가능성, 증거보존 상태, 관계인 접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강제추행 고의를 다툰다면 그 논리와 신병 관련 주장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법원은 얼마나 빨리 심사하나요? 형사소송법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일정한 기한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신속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를 검토하는 즉시 기존 수사자료와 신병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석방되면 강제추행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석방은 신병 상태에 관한 결정이고 수사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 경찰이나 검찰 출석에 정상적으로 응하면서 본안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석방된 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이후 신병 판단과 본안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준비 체크리스트 • 체포·구속영장과 영장 발부 사유를 확인합니다. • 현재 주거와 생활기반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이전 출석 경위와 수사 협조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건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와 보존 상태를 살펴봅니다. • 피해자·목격자 접촉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본안의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사유와 강제추행 본안 쟁점을 분리해 석방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석방을 위해 본안과 다른 이야기를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속 당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현재도 존재하는지와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가 무엇인지 각각 정리합니다. 석방 이후 수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구속#구속적부심#체포구속적부심#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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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영상물 재전송 기록의 추가 혐의 구분법
-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혐의와 같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혐의는 적용 조항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도 ‘반포 등’과 ‘소지 등’을 각각 다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즉, 같은 영상파일에서 출발하더라도 당사자가 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조사 전에 확인할 전송자료2.재전송 기록이 하나 있으면 소지죄는 없어지고 전송죄만 남나요?3.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해서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4.단순 재전송과 영리 목적 유포는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5.전송 시퀀스 확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조사 전에 확인할 전송자료 •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 • 보관 또는 시청한 기록 • 재전송에 사용된 계정 • 수신 상대방과 전송시각 • 전송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 • 전송 후 추가 전달 정황 • 금전 또는 대가가 오간 자료가 있는지 Q.재전송 기록이 하나 있으면 소지죄는 없어지고 전송죄만 남나요? 두 행위가 어떤 관계로 평가될지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수사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이전 보관·시청 경위가 수사 대상에서 사라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파일 취득부터 전송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해서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요청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전송 경위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제14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촬영물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구나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를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전송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단순 재전송과 영리 목적 유포는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 현행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나 영리 목적이 문제 되고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 전송과 별도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시퀀스 확인 사건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최초 파일 취득, 열람, 저장, 상대방의 요청, 실제 전송 사이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행위의 목적과 인식 범위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의 취득부터 재전송까지 대화·파일기록을 시계열로 분석해 소지와 제공·반포 관련 혐의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순 소지로만 생각해 준비했다가 재전송 기록이 수사에서 제시되면 적용법조와 예상 질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외부 전송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와 재전송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보다 여러 단계의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재전송#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조사대응#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