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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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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내용, 첫 조사 전에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고소장과 수사기록 전체를 곧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조차 모른 채 첫 조사를 받으면 자신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출발점으로 공개 가능한 자료와 비공개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예상해 답변을 만드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법적 이유2.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특정해야 하나요?3.고소장을 보지 못했다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고소장 전체를 못 봤으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7.조사 중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법적 이유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의 수사·공소 유지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공개할 경우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비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록을 즉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특정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범위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와 시간대, 장소, 접촉 행위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현재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세부 내용이 많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정식으로 통지받은 자료와 자신의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일정표,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여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자료의 목적은 고소 내용을 미리 추측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가 자신의 실제 일정과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전 확인 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사건 범위일시·장소·문제 행위모르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기현재 죄명강제추행 적용 여부법률평가와 사실을 구분하기기존 기록통화·결제·일정·동선원본 상태 유지하기공개 자료통지서·공개 결정 자료비공개 부분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기 Q.고소장을 보지 못했다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면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 자체는 기억하지만 특정 접촉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두 내용을 섞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하면 실제 사실보다 넓은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이나 접촉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데도 무작정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준비에서는 세 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둘째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 셋째는 수사기관의 주장이나 법적 평가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더라도 처음부터 답변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해당 부분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내용과 확보 가능한 기록을 대조해 문제 되는 접촉 범위를 좁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고소장 문구를 예상해 답변을 외우기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간축을 만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지 분리한 뒤, 첫 진술이 통화내역·CCTV·결제기록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당일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면 즉흥적으로 설명을 추가하기보다 자료의 출처와 시점을 확인해 기존 기억과 다른 이유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 관련 메시지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의 확인은 공식적인 수사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Q&A Q.고소장 전체를 못 봤으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고소장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요구 자체를 계속 거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준비기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건 범위와 준비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출석을 피하는 행동과 합리적인 조사 준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Q.조사 중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접한 사실이라면 어떤 시점과 행위를 말하는지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이나 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자료를 확인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답변과 다른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의 출발점은 고소 내용을 전부 미리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알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존중하면서 객관자료와 기억을 정리해야 첫 진술의 불필요한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강제추행경찰조사#고소장확인#피의자진술#성범죄수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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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저장·시청한 경우 아청법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1.소지와 시청도 처벌하는 규정2.자동저장과 의식적인 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3.첫 조사 전 증거 구조 정리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단 한 번 시청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7.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소지와 시청도 처벌하는 규정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동확인할 자료구입결제내역·판매자와의 대화소지저장 위치·보관기간시청재생기록·접속시간반복접근검색어·방문이력전송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일반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저장과 의식적인 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나 웹브라우저 캐시처럼 사용자가 별도의 저장행위를 하지 않아도 파일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일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콘텐츠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폴더로 이동하거나 반복 열람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료 거래 대화와 결제기록, 파일 다운로드가 이어진다면 취득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증거 구조 정리 • 파일을 받은 대화방 • 최초 수신 시각 • 결제 또는 거래 여부 • 자동저장 설정 • 재생 횟수와 재생 시간 • 별도 보관 폴더 • 클라우드 동기화 • 재전송·게시 여부 파일이나 앱을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기의 현재 상태에서 자동저장인지 의도적 보관인지 구분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존재만 보지 않고 취득경로, 결제, 반복재생과 자동저장 설정을 종합해 실제 행위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기본 권고범위는 10월~2년으로 제시됩니다. 실제 선고는 개별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단 한 번 시청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법문에 시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과 접속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단순한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파일명, 판매·전송 문구, 검색어, 결과물의 표현 등 실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소지#딥페이크시청#미성년자딥페이크#성착취물#포렌식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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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가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핵심 쟁점
-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자료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문제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디에 존재했는가와 어떤 행위를 통해 그 상태가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클라우드라는 저장공간의 명칭 자체가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동 동기화인지 직접 업로드인지, 로컬 기기에 실제 파일이 내려받아졌는지, 계정 내 자료에 접근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나눠봐야 합니다. 1.로컬 저장과 원격 저장의 흔적을 구분합니다2.복제물도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클라우드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로컬 저장과 원격 저장의 흔적을 구분합니다 확인 자료의미추가 확인사항클라우드 업로드 시각원격 저장 시점자동·수동 업로드 여부로컬 다운로드 기록기기 저장 여부파일 경로와 접근 기록동기화 설정자동 복원 가능성설정 적용 시점계정 로그인 기록접근 가능성실제 열람 여부파일 변경 기록관리 행위이동·복사·편집 여부 복제물도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복사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동일 내용의 파일이 여러 저장공간에서 확인된다면 몇 개의 파일이 있다는 숫자보다 각각이 어떤 원본에서 파생됐고 어떤 방식으로 동기화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복제와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복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클라우드 사건에서는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과 실제 파일을 취득·저장·시청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동기화 설정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과거 기기의 백업이 자동 복원된 것인지, 해당 파일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이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사용한 기기와 현재 포렌식된 기기가 다른 경우라면 기기 변경 시점과 백업 복원 이력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예전 파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계정 로그와 기기정보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 자료가 문제 된 사건에서 계정 동기화 시점과 로컬 저장기록, 파일 접근이력을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동일 파일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시값, 저장경로와 생성시각을 기준으로 중복 가능성을 정리하고 실제 사용행위가 확인되는 자료를 분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첫 조사에서 기술적 구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클라우드 계정에 파일이 남아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계정에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 저장 과정, 계정에 대한 지배와 접근 상태, 실제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에 보인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가 얽힌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파일 위치보다 저장과 접근 과정의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클라우드포렌식#디지털성범죄#전자증거#성범죄경찰조사#불법촬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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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조사에서 자신이 말한 취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의 표현 한두 단어가 접촉 사실의 인정 범위나 고의에 대한 취지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마지막 열람을 생략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답변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사관이 작성한 문장이 제 말과 조금 다르면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2.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3.조서에서 법률용어까지 직접 수정해야 하나요?4.조사 직후 자료 정리 • Q&A로 확인하는 조서 수정 절차 • 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표현 • 조사 직후 자료 정리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증감·변경 의견을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록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서 표현확인할 사항접촉을 인정하는 문장어느 접촉까지 인정한 것인지‘강제로’라는 표현피의자가 말한 사실인지 수사관의 평가인지상대방의 거절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반복 행위횟수와 장면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사과·메시지전체 대화의 맥락이 반영됐는지 Q.조사관이 작성한 문장이 제 말과 조금 다르면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내용의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 차이인지,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이 바뀐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부딪혔다”고 진술했는데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의도성과 접촉 경위를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의도적인 접촉을 인정했는데 단순 사고였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조서는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Q.이미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후속 조사나 의견서에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열람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면 언제 해당 오류를 알게 됐는지, 어떤 점이 원래 답변과 다른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서를 잘못 썼다”는 표현보다 수정하려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서에서 법률용어까지 직접 수정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법률적 평가를 직접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인식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와 같은 법률 평가보다 어느 방향으로 손을 움직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언제 알았는지 같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접촉 경위와 인식 관련 표현을 기존 자료와 대조해 사실과 평가가 섞여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의 범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조서에 맞추려고 기존 자료를 바꾸거나 피해자와 연락해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 직후 자료 정리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새로운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첫 진술과 비교할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어떤 부분을 인정했는지 표시합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항목을 적습니다. • 수사기관이 새로 제시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 수정 또는 추가기재를 요청한 조서 부분을 기록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서명 전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조서#피의자신문조서#조서열람#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진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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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영상녹화하면 어떤 기록이 남게 되나요?
- 딥페이크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기록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서면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기록의 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1.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2.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3.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4.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린 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뒤에는 원본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편집행위가 인정될 때의 기본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질문이 제작·전송·시청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녹화에서도 어떤 질문에 어떤 사실을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Q.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의 기록입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다 남았으니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는 태도로 사실과 다른 조서에 그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운로드했다”는 답변이 “제작했다”로, “링크를 전달했다”는 답변이 “파일을 직접 업로드했다”로 달라지면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영상과 조서의 문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의 열람·재생과 보관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Q.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의 전제가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기술적인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의미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생성’과 ‘다운로드’가 서로 다른 단계인데 이를 같은 행위처럼 질문한다면 어느 단계에 대한 질문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되는 딥페이크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와 피의자의 실제 답변, 서면 조서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다른 질문이 반복되는지, 제작과 단순 보유가 섞여 질문되는지를 확인해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생성 로그가 없거나 다른 계정·기기에서 작업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억을 채워 넣기 위해 추측하거나 피해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서면 조서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의견을 절차에 따라 남깁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더 많이 남기는 장치인 만큼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영상녹화조사#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허위영상물#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