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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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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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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포자의 IP·접속시각은 어떤 절차로 확보되나요?
-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나 접속시각은 단순한 가입자정보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IP 하나만 제시됐다고 해서 바로 제작자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각의 가입회선과 실제 사용기기, 계정 세션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2.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3.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4.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뿐 아니라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정의합니다. 제13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업자에게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사유와 가입자 연관성, 필요한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를 반포하거나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속자료는 이 반포행위의 계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하는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자료보여줄 수 있는 내용단독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접속 IP이용한 회선·접속지 단서실제 조작자로그인 시각계정 활동시간게시내용접속지 추적자료접속기기 위치 관련 정보제작 주체플랫폼 세션로그인된 기기기기 소지자게시물 로그게시·수정 시각파일 생성자 Q.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유기나 회사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계정을 복수 기기에 로그인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각에 어떤 단말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지, 계정 인증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학교·숙박시설의 공용망은 외부에서 보이는 IP가 여러 이용자에게 공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접속자료라면 기기 사용기록과 위치·화면사용 시간 등을 함께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VPN 사용 자체가 게시 주체를 결정하지도, 형사책임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VPN 사업자의 기록, 플랫폼 세션, 결제나 가입정보, 단말 포렌식 등 다른 자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뒤 접속 경로를 바꾸거나 기존 로그를 제거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IP 분석의 목적은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접속기록이 실제 피의자의 활동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Q.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 게시 사실과 제작 사실은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게시했을 수도 있고, 직접 생성했지만 게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는 원본 업로드, AI 작업내역, 프로젝트 파일과 같은 별도 흔적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로그인 시각과 단말 사용기록을 연결해 실제 게시 주체와 제작 주체가 같은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확보된 사건을 다룰 때 IP 주소 하나를 중심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게시 시각, 공유망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사용 기록과 계정 인증내역을 교차해 수사기관의 특정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게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게시한 파일의 수와 대상, 재유포 범위를 독립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게시경위를 직접 설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IP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 주소와 사람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접속로그#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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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받나요?
-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더라도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뒤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2.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3.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7.재수사 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 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 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그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에서는 재수사 ‘요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요청 시점의 시행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사 전 확인정리할 내용기존 불송치 이유어떤 요건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됐는지검사의 요청 취지추가 확인하려는 사실과 증거기존 진술경찰조사 때 인정·부인한 범위새 자료최초 수사 뒤 확보된 CCTV·메시지 등조사 대비기존 설명과 새 설명의 차이 재수사에서 달라지는 확인사항 재수사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무작정 다시 조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정 참고인이나 CCTV, 메시지, 피의자 진술의 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존 불송치 결과만 믿고 사건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사건 관련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불송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재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다시 읽고 각 이유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가 기존 판단을 유지하게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경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한 진술을 모두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됐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재수사 사실을 묻거나 이의를 취하하도록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재수사 요청의 취지와 기존 불송치 결정 이유를 대조해 새로 확인될 쟁점과 이미 정리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던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이전 결과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한 지점에 맞춰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배열하고, 이전 조사와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지만 재수사 결과가 반드시 송치나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Q.재수사 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적법한 자료가 새로 확인됐다면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성과 생성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수사는 이미 끝난 사건을 단순 반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사의 요청 취지를 파악하고 기존 기록과 새 자료를 연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재수사#불송치재수사#형사소송법245조의8#성범죄피의자#검찰검토#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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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간이 길어진 강제추행 사건, 수사과정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장시간 이어졌다면 단순히 조사 내용뿐 아니라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 진행 과정도 기록 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조사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중간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 자체로 진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경위를 검토할 때 중요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의미2.시간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3.장시간 조사와 진술 정리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서에 10시간 있었다면 10시간 동안 조사받은 것으로 보나요?7.조사시간 기록이 실제 기억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의미 • 시간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 장시간 조사와 진술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시간의 기록은 범죄 성립요건과는 별개의 절차자료이므로, 장시간 조사였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 항목확인 의미조사장소 도착 시각실제 대기 시간을 구분조사 시작 시각공식 피의자신문 개시 시점 확인조사 종료 시각전체 조사 진행시간 확인진행경과휴식·중단 등 절차 흐름 검토조서 열람 과정조사 종료 뒤 확인 절차와 구분 시간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오랜 시간 경찰서에 있었다고 해서 그 전체 시간이 실제 피의자신문 시간과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착 뒤 대기한 시간, 실제 질문을 받은 시간, 휴식 또는 식사를 한 시간, 조서 열람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기록은 이런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이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시점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곤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진술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답변에서 혼동이 있었고 이후 조서 열람 때 바로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사와 진술 정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전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묻는 과정에서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 질문을 받을수록 기억이 아닌 수사관의 표현을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표를 미리 만듭니다. • 기억나는 장면과 객관자료로만 확인되는 장면을 나눕니다. •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 장시간 조사 뒤 조서를 읽을 때 서둘러 서명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나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의 시간 기록과 실제 피의자신문 내용을 대조해 장시간 조사에서 진술 취지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 자체의 증거뿐 아니라 첫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만을 이유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며, 실제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서에 10시간 있었다면 10시간 동안 조사받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착 시각, 공식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대기·휴식·조서 열람 시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과정 기록이 이 구분을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조사시간 기록이 실제 기억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나 별도 기록의 열람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발견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시간 피의자신문에서는 조사시간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 기록과 조서, 영상녹화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진술 경위를 보다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조사#수사과정기록#장시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수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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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인식한 시점이 중요한 이유
- 준강간의 고의는 사건이 끝난 뒤 알게 된 상대방의 상태가 아니라 행위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들은 설명, 고소 뒤 확인한 의료정보와 당시 직접 관찰한 내용을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인식 역시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과실과 고의를 구별하는 출발점2.‘알았어야 했다’와 ‘알고 이용했다’는 다릅니다3.첫 진술에는 ‘그때’와 ‘나중’을 표시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많이 취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나요?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는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준강간에서는 단순히 상태를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다는 평가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준강간 판례 정리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려 했는지를 준강간 고의의 핵심으로 설명합니다. 시점구분해야 할 내용흔히 생기는 오류만남 당시평소와 다른 상태를 보았는지사후 정보를 소급해 설명이동 과정상태 변화가 있었는지앞선 모습만으로 전체 판단행위 직전어떤 반응을 확인했는지구체적 확인 없이 ‘동의’ 단정행위 중반응 변화가 있었는지중간 상태 변화 누락사건 이후새로 알게 된 사실당시 인식과 혼합 ‘알았어야 했다’와 ‘알고 이용했다’는 다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행동을 두고 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는 방어적으로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당시 어떤 정보가 있었고 어떤 반응을 확인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정황은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곧바로 고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상태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혐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인식은 내심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말, 행동, 주변 정황을 통해 추론됩니다. 첫 진술에는 ‘그때’와 ‘나중’을 표시합니다 사건표를 작성할 때 각 내용 옆에 ‘당시 알고 있었음’, ‘사건 뒤 확인함’, ‘현재도 확인되지 않음’을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기록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당시 기억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 직접 인식한 정황과 고소 이후 새로 취득한 정보를 분리해 준강간 고의가 어떤 자료에서 추론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사실도 발생 시점과 인식 시점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상태를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지 않고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많이 취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나요? 음주 사실에 대한 인식과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반응과 기능 저하를 관찰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식 시점을 정확하게 나누면 사후의 정보가 당시 고의 판단에 잘못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 조사에서는 ‘무엇을 알았는가’만큼 ‘언제 알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간고의#피의자인식#항거불능#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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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성적 딥페이크 게시물에 음란정보 유통죄가 추가될 수 있나
- 성적 딥페이크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죄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영상 등에 해당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면 성폭력처벌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성적 합성 여부와 ‘음란정보’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법적 질문입니다. 1.정보통신망법의 음란정보 규정2.두 법률이 보는 핵심은 다릅니다3.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성적인 내용이면 모두 음란정보인가요?7.비공개 계정 게시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법의 음란정보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7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됩니다. (law.go.kr) 한편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해당 편집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제2항의 동일한 법정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law.go.kr) 두 법률이 보는 핵심은 다릅니다 허위영상물 규정에서는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대상이 됐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이 핵심입니다. 음란정보 규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유통된 정보의 내용과 유통행위가 법이 금지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합성했지만 게시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온라인 음란정보 유통행위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가상 성인 이미지라도 그 내용과 온라인 유통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문제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 • 최초 결과물과 게시본의 차이 • 게시글 제목과 설명 • 업로드한 계정과 시각 • 공개범위 설정 • 판매·구독 기능의 유무 • 게시물 수정·차단 이력 • 원본 사진이나 음성의 출처 • 제3자가 재게시한 URL과 자신의 게시물을 구분할 자료 파일을 삭제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거나 게시기록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에 게시된 딥페이크의 원본과 게시본, 공개범위 및 게시문구를 비교해 허위영상물죄와 음란정보 유통죄의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 파일 보유와 온라인 유통을 구분합니다. 게시 로그가 없거나 제3자의 재유포본이 피의자의 게시물로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실제 게시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게시 횟수, 계정, 파일과 공개범위를 실제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하나의 게시물을 여러 캡처본으로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의 업로드를 인정하지 않도록 게시물 ID와 URL을 대조합니다. 관련 Q&A Q.성적인 내용이면 모두 음란정보인가요? 성적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음란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표현의 정도와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비공개 계정 게시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나요? 공개범위, 팔로워 수, 접근 방식과 실제 열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표시돼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의 제작 여부와 게시된 정보의 법적 성격을 별도의 층으로 나눠야 합니다. #딥페이크게시물#음란정보유통#정보통신망법#허위영상물#온라인성범죄#디지털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