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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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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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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게시자의 정보가 딥페이크 민형사 절차에서 제공되는 조건
- 익명으로 게시된 딥페이크 때문에 권리침해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에서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성자의 정보가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요건을 갖춰 민·형사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됩니다. 게시자 입장에서도 익명계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원이 계속 감춰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1.어떤 경우 이용자정보 제공청구가 가능한가요?2.정보가 제공되면 딥페이크 제작자도 바로 확정되나요?3.피해자가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 절차인가요?4.익명계정을 삭제하면 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어떤 경우 이용자정보 제공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특정 이용자가 게재·유통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이용자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 문제라면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편집 또는 반포등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Q.정보가 제공되면 딥페이크 제작자도 바로 확정되나요? 이용자정보는 특정 계정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작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게시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결과물을 올렸을 수 있고,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본 업로드 기록, 생성 서비스 작업내역과 게시로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 절차인가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직접 연락이 압박이나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자 측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정보청구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Q.익명계정을 삭제하면 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나요? 계정 탈퇴가 과거 서비스 기록의 존재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록을 없애기 위해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서버의 보존기간과 별도 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과거 정보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익명 딥페이크 게시자의 이용자정보와 실제 게시·생성 로그를 구분해 계정 특정이 곧 제작혐의 인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건이라도 제작, 재게시, 링크 공유가 각각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 따로 살핍니다. 실제 생성 흔적이 없거나 문제 시각의 계정 사용자가 다르게 확인될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게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신이 직접 행한 전송과 제3자의 재유포를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계정을 조작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필요한 경우 양형 요소로 검토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익명계정은 이름을 가리는 수단일 뿐 형사절차에서 실제 행위자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익명게시#이용자정보제공#정보통신망법#허위영상물#온라인성범죄#게시자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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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강제추행을 불기소한 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끝난 게 아닌가요?
-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해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직후에도 기존 수사자료를 훼손하거나 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도 다른 제도이므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면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요?2.재정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는 반드시 고등법원에 출석하나요?3.불기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나요?4.재정신청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바꿔야 하나요?5.불기소 기록 유지의 이유 • 재정신청의 법적 구조 • Q&A로 살펴보는 피의자 측 대응 • 불기소 기록 유지의 이유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은 이 구성요건의 성립을 둘러싼 형사절차의 후속 단계입니다. Q.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면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요? 일정한 불복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 직후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복절차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뒤집힌다고 미리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불기소 이유와 수사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재정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는 반드시 고등법원에 출석하나요? 재정신청 절차와 이후 피의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재정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곧바로 공판에 출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절차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불기소 처분 이유, 수사기록과 추가로 제시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불기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나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명을 반복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적법한 전달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재정신청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Q.재정신청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바꿔야 하나요? 결과가 다시 심사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실관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객관자료가 확인됐다면 왜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겼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의 근거와 기존 수사자료를 유지하면서 재정신청 이후 새롭게 문제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거나 피해자를 설득해 절차를 막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기록 유지의 이유 불기소 처분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 CCTV와 메시지 원본, 출석 일자와 조사 내용을 일정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시될 경우 과거 자료와 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 뒤 가능한 별도의 사법적 심사 절차입니다.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불복이 가능한지를 구분해 사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기소#재정신청#형사소송법260조#성범죄피의자#검찰불기소#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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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로 허위 성적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도 문제 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특정인이 실제로 한 행동인 것처럼 설명하며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유포죄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조작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게시문구와 전송 맥락이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표현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단순히 합성물에 사람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가 항상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2.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3.허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7.‘합성입니다’라고 적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도 없어지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합성물 자체를 반포한 행위가 성립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는 실제 게시 내용과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 게시 방식허위영상물 쟁점명예훼손 쟁점영상만 게시반포 여부사실 적시 여부실명과 함께 게시대상 특정특정인 사회적 평가실제 행동처럼 설명허위영상물 유포허위 사실 표현조작임을 명확히 표시반포 요건 별도 검토사실 주장인지 확인단체방에 전송제공·반포공연성 등 검토 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가 성적 합성물이라도 게시자가 “AI로 만든 가상 편집물”이라고 설명한 경우와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명예훼손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캡션, 댓글, 해시태그와 전송 당시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이후 다른 이용자가 허위 설명을 덧붙여 재유포했다면 최초 제작자·게시자와 재유포자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설명까지 최초 제작자의 말인 것처럼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허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었다면 합성 사실에 대한 인식이 쟁점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로부터 받은 파일을 실제 영상으로 믿고 전송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수신 당시 대화, 파일명, 워터마크, 원발신자의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단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게시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딥페이크 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 허위영상물 반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각각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상 제작 사실과 게시 당시의 표현을 분리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단순 재전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붙인 문구가 피의자의 표현으로 포함됐거나, 피의자가 합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게시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은 양형자료로 별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인 전파 가능성과 전달 방식 등 공연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Q.‘합성입니다’라고 적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도 없어지나요? 합성 사실을 표시한 것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편집물을 반포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허위영상물 규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에 허위 설명이 결합된 사건은 영상과 문장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의 법적 기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명예훼손#허위사실명예훼손#허위영상물유포#형법제307조#성폭력처벌법#온라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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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송치 판단 뒤에도 준강간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절차
-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시점에 모든 절차가 항상 완전히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사건 처리와 고소인 등의 이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을 목표로 초기 수사에 대응하되 이후 절차까지 고려해 진술과 객관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1.경찰은 어떤 경우 사건을 송치하나요?2.불송치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3.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4.그렇다면 경찰 단계 대응이 덜 중요한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어떤 경우 사건을 송치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경찰 판단기본적인 절차 의미혐의 인정검사에게 사건 송치그 밖의 경우송치하지 않는 취지로 처리불송치 통지고소인 등에게 이유 통지 가능이의신청법률상 요건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Q.불송치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른 경우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Q.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통지를 받은 일정한 사람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조항도 존재하므로 실제 이의 시점에는 시행 중인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그렇다면 경찰 단계 대응이 덜 중요한가요? 오히려 처음 만들어진 진술과 증거 구조가 이후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을 남기면 후속 검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면서도 이후 이의·재검토 가능성을 고려해 진술과 객관자료의 근거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불송치는 단순히 말을 잘해서 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후 절차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돼도 흔들리지 않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불송치#경찰수사#이의신청#성범죄피의자#객관자료#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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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를 비교할 때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결정 기관과 절차 단계가 다르므로 같은 선처 표현으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어느 제도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단계에서 재범 위험과 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양형자료입니다. 1.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2.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기소 후에도 선처 자료를 계속 준비할 의미가 있나요?5.선고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함께 써도 되나요? Q.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수사 단계의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재판상 제도입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됐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은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31일 현재 확인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정형, 전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9조 비교 항목기소유예선고유예결정 단계공소제기 전공소제기 후 재판결정 주체검사법원평가 자료의 쓰임처분 판단의 참고 사정유죄 판단 후 형 선고 여부의 사정주의점처분을 예단하지 않기법정 요건과 전과 확인 Q.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낮은 수치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위험요인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법정 요건과 범행 내용, 피해, 전력, 범행 후 정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검토표에는 희망하는 처분보다 먼저 현재 절차, 적용 법조, 법정형, 전과, 양형기준 적용 여부를 적습니다. 그 다음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이행을 놓아야 합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된다는 이유로 다른 법적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자료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살피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낮은 수치만 발췌하기보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균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담·교육 전후의 변화가 있다면 기간과 확인자를 밝히고, 아직 계획 단계인 조치는 예정표로 분리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별도 항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선고유예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감형을 검토할 때도 사건별 양형기준과 법률상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치료 확인서의 개수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각 문서가 형법 제51조의 어떤 사정 또는 평가된 위험요인의 어떤 개선을 보여 주는지 표시합니다. 결과 가능성은 자료가 쌓일 때마다 고정되는 값이 아니라 심리된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선처 제도 비교에서는 부수처분과 등록·고지 등 별도 법적 효과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의 선고 문제만 보고 전체 결과를 예상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죄 유형에 따라 검토 항목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표는 사건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도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 전에 확인 가능한 이행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양형기준, 기일 진행을 함께 봅니다. 같은 N-SORA프로그램 결과라도 제출 목적과 설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의견서를 그대로 복사해 단계만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성 검토 결과는 조건부 문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요건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불명확한지, 추가로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적으면 원하는 결론과 현재 자료 사이의 간격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점수나 수료증 하나를 근거로 처분을 예측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완료된 합의와 제안 단계도 구분합니다. 이후 전력 조회나 공판 심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검토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각 절차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결과와 상담, 교육, 피해 회복, 생활관리 자료를 법정 요건 옆에 배열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대신 책임 인식과 실제 이행, 주변의 구체적 관리 가능성을 담습니다. Q.기소 후에도 선처 자료를 계속 준비할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목표와 근거를 기소 전 처분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재판상 판단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추가 상담, 교육 이행, 피해 회복 경과가 있다면 날짜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Q.선고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함께 써도 되나요? 각 제도는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하나의 평가 점수로 여러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 전력,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기준으로 단계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 검토는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절차와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그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성범죄선고유예#기소유예비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선처검토#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