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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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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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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들지 않은 딥페이크도 SNS에 올리면 허위영상물반포죄가 문제 된다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SNS 게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제작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포했는가’라는 쟁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1.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유포행위가 문제 됩니다2.‘퍼온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친구에게 한 번 전달한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유포행위가 문제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 또는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쟁점확인할 객관자료파일 취득최초 전달 대화직접 제작 여부원본 및 편집 작업 기록게시·전송SNS 활동 기록대상자의 의사관련 대화와 경위복제·재공유파일 복사·전송 정보 ‘퍼온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콘텐츠가 여러 계정을 거쳐 재공유되기 때문에 최초 제작자를 특정하는 문제와 각 유포행위를 특정하는 문제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파일 제작과 무관하더라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 게시했는지가 확인된다면 그 유포행위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에 게시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직접 업로드했다고 단정된 사건에서는 계정 접근내역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문제 된 영상이 실제로 제14조의2에서 정한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둘째,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게시·전송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특정합니다. 넷째, 복제본이 생성된 시점과 수신 범위를 살펴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영상의 진위를 설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물 처리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기록과 SNS 유포 기록을 분리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미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전송 차단을 법적 절차 안에서 검토하되, 합의가 혐의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로드 주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친구에게 한 번 전달한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전송행위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허위영상물 유포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제공 방식과 수신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퍼뜨렸는가’를 각각 확인해야 정확한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딥페이크성범죄#SNS성범죄#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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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에서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이유
- SNS에서 성적인 자료를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정보통신망법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형태와 유통 방법에 따라 형법상 음화반포등에 관한 규정이 검토될 수 있고, 사람이 등장하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을 하나의 고정된 죄명처럼 이해하기보다 어떤 법률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1.형법 제243조가 정한 행위2.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SNS에서 성인물 링크를 올린 사건도 모두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나요? • 형법상 음화반포등의 구성 • SNS 사건에서 법률을 구분하는 방법 • 조사 전 증거목록 작성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형법 제243조가 정한 행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도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자료가 타인의 신체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라면 ‘음란한 자료인가’라는 논점에 앞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성적 콘텐츠를 공개 게시한 사건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사건은 외형상 모두 SNS에 영상을 올린 모습이지만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다릅니다. 표 대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네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음란정보의 게시·유통인지 •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을 도달시킨 행위인지 • 타인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것인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인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먼저 죄명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게시물 자체만 저장해 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파일의 최초 취득 경위 • 실제 업로드한 계정과 접속 시각 • 게시 공개 범위 • 다른 계정으로 재공유했는지 여부 • 판매나 유료 제공 여부 • 자료 속 인물이 특정되는지 여부 • 촬영 또는 편집된 자료인지 여부 특히 ‘성적인 자료인 것은 맞다’는 진술과 ‘법률상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사실에 관한 부분과 법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콘텐츠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고 게시·전송·취득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적용될 죄명과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잘못된 죄명을 전제로 진술하면 이후 다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고소 또는 신고 내용에서 문제 삼은 행위를 특정하고, 해당 행위를 인정하는지와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SNS에서 성인물 링크를 올린 사건도 모두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자료와 게시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여부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집니다. 링크라는 형식만으로 죄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링크가 연결하는 정보와 게시행위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SNS에 성적인 자료가 있었다’는 요약만으로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항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성범죄#음화반포죄#음란물유포죄#형법제243조#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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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상대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는 SNS 성범죄에서 어떤 법이 적용될까
- SNS에서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가 문제 됐다고 해서 항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도달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표현이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전송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의 법적 기준2.공개 게시와 특정인 전송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3.대화 한 문장보다 전후 시퀀스가 중요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과 평소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 공개 유통과 개별 전송의 구별 • 대화 전체 흐름을 보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의 법적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적 요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목적전송 전후 대화와 행위 경위통신매체실제 사용된 전송 방식내용말·글·영상 등의 구체적 표현도달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전체 맥락앞뒤 대화와 관계의 흐름 공개 게시와 특정인 전송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은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와 같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정한 목적 아래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공개 계정 게시인지 일대일 전송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진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간이라면 실제 전송 구조와 수신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한 문장보다 전후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문제 된 메시지만 캡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그 메시지가 전체 대화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직전과 직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미지가 별도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디지털 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문제 된 표현의 정확한 원문을 확보합니다. 2.전송 전후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3.메시지를 보낸 주체와 계정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4.전송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5.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6.이후 반복적인 전송이 있었는지를 분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득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의 접촉이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한 문장만 분리하지 않고 SNS 대화 시퀀스와 전송 목적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에서는 양측의 설명이 디지털 기록과 맞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표현과 법적으로 다툴 목적 요건을 구분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평소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기존 관계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표현 자체와 전송 목적, 당시 대화의 흐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대화는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혐의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SNS 메시지 사건에서는 ‘성적인 말이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SNS성범죄#음란메시지#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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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로 공개 게시물이 문제 됐다면 음란물유포죄 성립 범위
- SNS에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게시물의 내용, 공개 범위, 전송 방식,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게시와 특정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적용 법률의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게시 경위와 자료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SNS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촬영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게시물을 금방 내렸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계정에 무엇인가 올렸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게시물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게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 별도의 전송이나 판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게시물 자체이미지·영상·문언의 실제 내용공개 범위공개 게시인지 제한된 공유인지유통 행위게시·전송·판매·임대 여부게시 경위직접 작성·업로드했는지 여부디지털 기록게시 시각, 수정·전송 기록, 접속 내역 촬영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 게시된 자료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면 단순한 음란정보의 문제와 별도로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유포 동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신체 촬영물에 관한 조항을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음란한 정보인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게시물과 원본 파일의 성격 • 게시 시점과 삭제·수정 시점 • 공개 범위와 팔로워 접근 구조 • 다른 이용자에게 별도로 전송한 내역 • 게시 전후의 대화와 파일 전달 과정 • 게시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인되는 기록 • 수익이나 대가가 오간 자료가 있는지 여부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기록과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오히려 사건 발생 뒤의 행동이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물 자체와 계정 활동 기록, 파일 취득 경위, 전송 시퀀스를 나누어 확인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SNS 사건은 캡처 한 장만 보면 행위자가 직접 게시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원본 기록에서는 계정 이용 시각, 공유 방식, 전달 경위가 달리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게시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게시 경위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금방 내렸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당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노출 방식과 게시 기간, 재전송 여부 등은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함께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통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유 행위의 방식과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자료라면 단순한 음란정보와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성범죄는 게시물의 자극적인 정도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유통했는지를 객관적인 계정 기록과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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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 재판에서 가족 탄원서가 감정 호소로 끝나지 않게 쓰는 법
-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유대관계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의 입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강간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적용 지점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탄원서에 가족의 경제 사정도 써야 하나요?6.피해자 진술이 과장됐다고 적어도 되나요?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적용 지점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하고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기준인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과 전력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구분해 제시합니다. 이 근거는 강간 사건에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의 입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강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의 입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관계 설명가족이 직접 아는 기간·생활변화 관찰사건 뒤 확인한 행동감독 계획주거·치료·일상 점검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강간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탄원서에 가족의 경제 사정도 써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부양·생활환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선별해야 합니다. 감정적 어려움만 길게 쓰기보다 관리 가능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이 과장됐다고 적어도 되나요? 탄원인이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건 사실을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강간#사회적유대관계와구체적인감독계획의입증#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