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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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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준강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는 기준
- 준강간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불리해 보이는 질문마다 기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전략은 아닙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된 내용,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1.진술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2.답변 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3.준강간 조사에서 특히 조심할 질문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기억이 없으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억지로 답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자료가 명확한 만남·이동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 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 직접 기억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 •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 • 질문 자체에 법적 평가나 잘못된 전제가 포함된 부분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확인 후 답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의 전제를 정리한 뒤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조사에서 특히 조심할 질문 “취한 것을 알면서 데려갔죠?”처럼 여러 사실이 묶인 질문은 단순한 예·아니오 답변으로는 실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취한 사실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이동의 제안자가 누구였는지, 행위 시점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조사 분위기에 맞춰 추측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조사 전에 질문별로 즉시 답할 사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 법적 전제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분류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진술거부권을 수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정확한 진술을 목표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그 이유와 확인할 자료를 분명히 합니다. 관련 Q&A Q.기억이 없으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일부 세부사항이 불분명한 것은 다릅니다. 기억 범위를 먼저 구분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부정확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조사#진술거부권#피의자권리#경찰조사#성범죄혐의#진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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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검토할 때 피해자 의견과 절차를 혼동하지 마세요
- 성범죄 사건의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렵다는 사정,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 공탁 절차의 적법성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공탁과 피해자 의사는 다른 자료입니다2.재범 방지 자료와 회복 자료를 나눕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공탁하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6.공탁 사실을 N-SORA프로그램 점수와 연결해도 되나요? 공탁과 피해자 의사는 다른 자료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의견 청취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별도로 확인한다는 점을 보여 주며, 공탁을 동의의 대체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구분확인할 자료주의할 점공탁 경위대리인을 통한 제안 경과직접 연락·반복 접촉 금지금액 산정피해 정도와 지급 가능성 검토결과를 조건으로 한 표현 금지절차 이행공탁서와 납입 기록접수 예정과 완료 구분피해자 의견수사·재판 기록상 의사용서나 처벌불원을 추정하지 않기 재범 방지 자료와 회복 자료를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관리 과제를 다룹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이지 평가 점수를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두 자료는 목적을 구분하되, 범행 후 책임 이행이라는 전체 흐름 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공탁을 했으니 용서받았다는 문장을 넣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책임을 이행하려 한 경위만 적습니다. 상담·교육 기록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별도 배열합니다. 공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시도나 주변인을 통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성명 불상 공탁 등 적용되는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과 관할 공탁소를 통해 확인하고, 접수 전 검토 단계와 실제 납입 완료를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제도의 세부 요건은 사건 시점의 법령과 실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에는 제안의 횟수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는지, 거절 뒤 추가 연락을 멈췄는지, 공탁 금액을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동의나 용서로 해석하지 않고, 처벌 의사에 관한 표현은 확인된 기록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조치 외에도 2차 피해 방지, 개인정보 비공개, 온라인 게시물 관리처럼 사건에 맞는 책임 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지우거나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므로, 자료 보존과 게시물 조치는 변호인 조언 아래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행동계획과 피해 회복 계획은 서로 다른 담당자와 확인 자료를 둘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관련 문서는 발급일과 사건 표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의 제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공탁 후 회수 가능성이나 피해자 수령 여부와 관련된 표현은 실제 절차 상태를 확인한 뒤 써야 하며, 법률상 효과를 당사자가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시간표는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합의 제안이나 공탁의 적법한 경과를, 다른 쪽에는 평가·상담·교육의 이행을 적되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지 않습니다. 두 축이 모두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어도 피해자의 선택과 당사자의 치료 노력은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탁을 한 뒤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수정할 때에도 피해자의 반응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가능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금전적 조치가 생활비나 치료비의 실제 손해를 모두 메웠다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금액과 절차만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자료에는 공탁 사실을 점수 개선 근거로 넣지 않고 별도 피해 회복 항목에서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의 절차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하여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이 서로 대신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이나 우회 연락을 권하지 않습니다. 공탁서, 대리인 연락 경과,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 상담 이행표를 각 목적에 맞게 배치하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반응은 적지 않습니다. 관련 Q&A Q.공탁하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탁과 합의는 법적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가 다릅니다.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진행과 피해자 의사,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공탁 사실을 N-SORA프로그램 점수와 연결해도 되나요? 공탁이 평가 점수를 직접 낮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과 보호요인을,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절차 안에서 평가됩니다. 형사공탁과 객관적 수치 자료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과장 없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피해회복#형사공탁#피해자의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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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이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 절차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질문 자체에 사실과 평가가 섞여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 전 준비와 조사 후 조서 확인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변호인이 옆에서 대신 답변해 주나요?2.조사 중 부당한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이 바로 말할 수 있나요?3.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4.변호인이 참여하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 변호인 참여의 법적 근거 • Q&A로 보는 조사 참여 범위 • 첫 조사 전 준비자료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용 죄명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진술은 접촉 유무뿐 아니라 접촉 방식, 행위자의 인식과 사건 전후 정황까지 연결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변호인이 옆에서 대신 답변해 주나요? 피의자 본인의 사실 진술은 피의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대신 만들어 답하거나 답변을 지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이 모호하거나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전제로 하고 있다면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강제로 만진 것 맞죠?”라고 질문한다면 거절 표현의 존재, 행위자의 인식, 접촉의 반복, 유형력의 의미가 하나의 질문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각각 나누어 답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Q.조사 중 부당한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이 바로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변호인이 조사를 대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와 질문이 실제로 부당한 방식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답변을 강요하거나 이미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된 사실처럼 전제하는 경우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죄명, 범행 일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시간대의 CCTV, 카카오톡·문자,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을 하나의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자료에는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사과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면 문장 하나를 지우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하여 의미를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Q.변호인이 참여하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변호인 참여 자체가 사건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표현이 남는 것을 줄이고, 다툴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중에는 진술 취지가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의 목적은 정해진 답을 외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히 조서에 남기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경찰조사대응#성범죄조사#피의자권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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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조사에서 조서 문구가 실제 진술과 다를 때 바로잡는 방법
- 준강간 피의자신문에서는 항거불능, 동의와 인식에 관한 긴 설명이 짧은 조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말한 조건이나 시간대가 빠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조서는 조사관이 작성했으니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2.준강간 조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하나요?3.이미 답변한 내용을 다시 고쳐도 불리하지 않나요?4.조사 후 집에서 생각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조서는 조사관이 작성했으니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의 증감·변경 요구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맞춤법보다 의미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한 것을 알았다”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임을 알았다”는 내용이 다르고, “거부하지 않았다”와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도 다른 문장입니다. Q.준강간 조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하나요? 조서 표현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많이 취해 있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관찰했는지동의했다고 생각했다어떤 말·행동이 근거였는지기억이 잘 안 난다어느 구간까지 기억하는지같이 이동했다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문제가 없었다무엇이 문제없었다는 의미인지 법률적 결론처럼 보이는 단어가 자신의 실제 설명보다 넓게 기재됐다면 구체적인 관찰 사실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Q.이미 답변한 내용을 다시 고쳐도 불리하지 않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불리해 보여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 기재됐는지 또는 어떤 조건이 누락됐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전 답변과 다른 이유도 기록과 기억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Q.조사 후 집에서 생각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면 되나요? 별도로 떠오른 사실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건표의 빈칸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상태·인식·동의로 나누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의 조건과 시간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첫 조서부터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확정하지 않고 직접 기억한 사실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조서 확인은 마지막에 서명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준강간처럼 한 단어의 의미가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실제 설명이 정확히 남았는지 세밀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준강간조사#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사#진술정리#항거불능#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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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를 반복 전송해 불안감을 준 경우 추가 혐의는 무엇인가요?
- 성적 딥페이크를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허위영상물 제공 문제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반복 도달행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영상 자체가 딥페이크인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도달했는지를 보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파일 수보다 발송 횟수, 차단 이후의 재전송, 다른 계정을 이용한 도달과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1.한 번 보낸 딥페이크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2.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내야만 반복인가요?3.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면 불안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번 보낸 딥페이크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파일 자체를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면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확인할 요소자료판단할 쟁점최초 발송원대화시작 시점반복 횟수송신기록반복성차단 이후새 계정 기록계속 도달 여부메시지 내용전후 대화불안감 유발 맥락첨부 형태파일·링크·썸네일실제 도달내용상대방 반응거부·차단 기록행위 지속 경위 Q.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내야만 반복인가요? 법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도달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파일만 반복했는지, 다른 파일과 문구를 번갈아 보냈는지, 여러 계정을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한 번, 이후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 여러 번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가 이어진 경우에도 각 내용과 도달시각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면 불안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장 내용, 거부 표현과 관계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리를 임의로 단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 제공과 같은 다른 혐의까지 같은 방식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해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복 전송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송신시각·차단 기록·계정 변경과 대화 흐름을 배열해 각 혐의의 반복성과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동일 메시지가 앱 오류나 동기화로 중복 표시된 것인지 실제 여러 차례 전송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복성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전송은 인정되는 경우에도 횟수를 포렌식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직접 접촉을 통해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하거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은 공식 절차에서 진행하고 범죄 성립과 양형 문제를 구분합니다. 반복 전송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보다 ‘언제 무엇이 몇 번 도달했는가’를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반복전송#정보통신망법#불안감유발정보#허위영상물제공#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