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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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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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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는 법
- 준강간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와 위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안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2.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3.포렌식 자료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4.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보다 항상 우선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검토 내용대상 기기어떤 휴대전화·저장매체인지기간어느 시간대 자료가 문제 되는지정보 종류메시지·통화·사진·위치 등사건 관련성준강간의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원본성추출 자료와 원본의 관계 Q.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삭제됐다는 사실과 메시지 내용의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 자동 정리나 기기 교체 여부 등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으며 기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포렌식 자료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행위 시점과 가까운 대화 및 통화, 해당 자료가 실제 어느 기기에서 생성됐는지, 시간 표시가 어떤 기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부 캡처와 전체 데이터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시퀀스를 함께 봅니다. Q.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디지털 자료도 증명 범위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작성자의 당시 의식·판단능력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와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영장 범위, 생성 시각, 대화 전후 맥락으로 나누고 준강간의 상태·인식 쟁점과 실제로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원본성을 유지하면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분과 반박하는 부분을 모두 표시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포렌식 자료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분류가 중요합니다. 준강간과 관련 있는 시간·정보·쟁점을 먼저 정해야 자료가 사건의 실제 구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준강간포렌식#휴대전화압수수색#디지털증거#경찰조사#항거불능#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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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딥페이크 피의자가 확인할 압수 범위
- 딥페이크 수사에서 경찰의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자발적으로 냈으니 기기 안의 모든 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임의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제출 자체를 나중에 없었던 일처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취지로 제출했고 실제로 어떤 자료가 압수·분석됐는지를 서류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임의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2.휴대전화 전체를 냈다면 사진·메신저를 전부 볼 수 있나요?3.제출 직전에 개인파일을 지워도 되나요?4.임의제출을 거부했어야 무혐의에 유리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임의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법 가운데 일부 조항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이므로 실제 사건 시점의 시행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생성·수신·게시 자료가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Q.휴대전화 전체를 냈다면 사진·메신저를 전부 볼 수 있나요? 전자정보의 실제 압수·분석 범위는 제출 과정과 사건 관련성, 적용되는 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범위의 정보가 법적으로 확보됐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선별 관련 문서와 추출된 자료목록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Q.제출 직전에 개인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자료가 많다는 이유라면 데이터 삭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서 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다시 실행해 확인하거나 폴더를 정리하는 것도 최근 접근·수정시각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Q.임의제출을 거부했어야 무혐의에 유리했나요? 협조 여부 하나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에서 실제로 어떤 생성·전송 기록이 확인되고 그 자료가 피의자의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제출 사실 자체를 유·불리의 단순한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제출서·압수목록·포렌식 결과를 비교해 딥페이크 혐의와 실제 확보자료의 연결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수신본인지, 자동 동기화본인지, AI 서비스의 직접 출력물인지 분류해 제작 주체와 고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이나 전송 흔적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를 실제 자료에 맞춰 특정합니다. 파일 삭제나 피해자 접촉 같은 추가 행동 없이 첫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냈다’와 ‘무엇이 적법하게 확인됐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임의제출#휴대전화압수#형사소송법제218조#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수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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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실명·학교·사진을 붙인 딥페이크 게시물의 추가 처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서 실명·학교·사진 등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허위영상물 유포와 별도의 피해자 신원공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말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 적용의 전제가 있으므로, 모든 온라인 딥페이크 게시물에 이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과 연결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안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별도로 보호됩니다2.익명처리를 했더라도 특정될 수 있는지 봅니다3.수사 전부터 알고 있던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름을 초성으로만 적으면 문제가 없나요?7.피해자가 본인 SNS에 학교를 공개했다면 다시 올려도 되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별도로 보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law.go.kr)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는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자체를 반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게시요소확인 자료법적 쟁점실명게시문구 원본피해자 특정학교·직장프로필·태그인적사항 공개실제 사진첨부 이미지사진 공개딥페이크 파일원본·복제본허위영상물 반포계정 태그링크·멘션제3자 식별 가능성수사 관련 언급게시시각·사건 진행제24조 적용 전제 익명처리를 했더라도 특정될 수 있는지 봅니다 이름을 일부 가렸더라도 학교, 사진, 계정 태그와 주변 정보가 결합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신원 특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별명 하나만으로 불특정 다수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직접 올리지 않고 기존 공개 프로필로 링크한 경우도 실제 게시방식과 노출된 정보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공개 여부는 게시물 전체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전부터 알고 있던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친구나 동료 관계라서 학교·직장·사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고소 이후 상대방의 실명이나 학교를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동은 추가 법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더라도 상대방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여론을 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물에서 허위영상물 자체와 피해자의 실명·학교·사진 공개 부분을 분리해 추가 혐의의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24조 적용의 전제가 충족되는지, 문제 정보를 실제 피의자가 공개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자가 댓글이나 재게시 과정에서 신원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 게시자의 행동과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신원공개가 확인된다면 추가 게시를 중단하고 기존 자료를 임의로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대응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삭제나 처벌 의사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이름을 초성으로만 적으면 문제가 없나요? 초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학교, 계정태그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본인 SNS에 학교를 공개했다면 다시 올려도 되나요?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는 사실과 성폭력범죄 관련 게시물에서 그 정보를 재공개하는 법률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신원정보를 덧붙이는 행동은 파일 유포와 별개의 책임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 중 온라인 대응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신원공개#성폭력피해자보호#성폭력처벌법제24조#허위영상물유포#개인정보게시#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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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의 성범죄 탄원서는 근무 관찰과 재범 관리 계획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 직장 동료가 쓰는 성범죄 탄원서는 친분이나 선처 요청을 길게 적기보다 실제로 관찰한 근무 태도와 향후 관리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건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1.동료가 사건 경위를 평가해도 되나요?2.여러 명이 같은 탄원서를 복사해도 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탄원서에 평가 점수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5.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문장을 넣어야 하나요? Q.동료가 사건 경위를 평가해도 되나요? 직접 알지 못하는 수사 내용에 대한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한 기간, 업무상 접촉 범위, 사건 이후 확인한 출퇴근·상담 참여 등 작성자가 경험한 사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1조 제1호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직장 탄원서는 이 가운데 생활환경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근무 중 관찰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탄원 내용적절한 근거피해야 할 서술근무 지속성출퇴근·업무 배치 기록성격이 좋으니 재범이 없다는 단정감독 가능성담당자·보고 주기회사가 모든 행동을 책임진다는 약속상담 협조휴가 승인·일정 확인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판단위험 상황 조정회식·출장 원칙피해자의 생각을 대신 적는 문장 Q.여러 명이 같은 탄원서를 복사해도 되나요?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각 작성자의 관찰 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급자는 업무 배치, 동료는 일상 협업, 인사 담당자는 교육·복무 관리처럼 역할별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신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속과 직책은 실제 근무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함께 일한 기간을 밝힙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문서의 주체를 구별하고, 인사 자료를 첨부할 때는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리 계획에는 담당자와 확인 주기가 있어야 합니다. 회식 참여 제한, 지방 출장 조정, 상담일의 근무 배려를 약속한다면 누가 언제 확인할지 적습니다. 반대로 고용 유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업무 배치 권한이 없다면 가능한 것처럼 쓰지 말고, 현재 확인된 조건과 변경 가능성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직장 환경은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야간근무, 잦은 음주 모임, 감독 없는 출장 등이 평가 과제와 관련된다면 좋은 면만 적지 않고 조정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직장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를 해석하는 자료가 아니라 평가 뒤 생활에서 위험을 줄일 장치가 실제로 있는지를 보여 주는 보조 문서가 됩니다. 탄원서에는 선처 결과를 조건으로 고용을 약속하는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여부와 실제 가능한 업무 조정만 적고,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확정적 인사조치는 별도 회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자가 회사 대표가 아니라면 조직 전체를 대신해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탄원인에게 공유할 때도 정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세 문항이나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건네기보다 동료가 지원할 생활 과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탄원인은 평가 점수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제에 맞춘 근무 환경과 관찰 사실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읽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문장 구조를 정리할 수 있어도 관찰하지 않은 일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후 근무 상태가 바뀌면 기존 탄원서가 현재 상황과 다른지 살피고, 중요한 변경은 새 확인자료로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탄원서가 단순한 호소문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생활환경과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남도록 합니다. 작성일 현재 휴직이나 업무 변경이 예정돼 있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직장 관리 계획이 유지될 조건과 종료될 조건을 적어야 재판 이후에도 실행 가능한 탄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탄원서의 관찰 사실을 N-SORA프로그램 결과와 대조하여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생활관리 자료로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가운데 직장이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회식 회피나 정기 상담을 위한 근무 조정은 확인 가능한 계획이지만, 회사가 사생활 전체를 통제한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Q.탄원서에 평가 점수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작성자가 점수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숫자를 옮겨 쓰기보다 평가 이후 실제로 관찰한 변화와 지원 계획을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세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는 별도의 의견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문장을 넣어야 하나요?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료 탄원서는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시간, 생활 안정,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지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좋은 평가를 모으는 문서가 아니라 작성자가 확인한 환경을 기록하는 자료입니다. 관찰 사실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을 나누면 과장 없이 관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탄원서#직장동료탄원#NSORA프로그램#재범관리#양형자료#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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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딥페이크 관련 자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딥페이크 혐의로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기간·계정·파일 유형을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선별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사건 관련성이 압수 범위의 출발점입니다2.영장에서 먼저 읽어야 할 부분3.생성 자료와 수신 자료를 별도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개인적인 다른 사진이 함께 보이면 별도 수사가 시작되나요?7.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꾸면 되나요? 사건 관련성이 압수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시행 조문에서도 이 관련성 제한이 확인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합성행위가 문제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포·제공이나 소지·시청이 함께 적시됐는지에 따라 압수 대상이 되는 메시지·파일·계정 로그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 영장에서 먼저 읽어야 할 부분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2.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기기를 확인합니다. 3.전자정보의 기간이 특정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4.어떤 계정·앱·파일이 사건과 연결돼 기재됐는지 봅니다. 5.현장에서 실제로 선별된 자료와 압수목록을 보관합니다. 6.사본을 받거나 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메모합니다. 기기 안에 사적인 사진이나 업무자료가 많다고 해서 현장에서 임의로 숨기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제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변경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생성 자료와 수신 자료를 별도로 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사진 앱에 문제 파일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AI 서비스에서 직접 만든 출력물일 수 있고,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나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작혐의가 적시돼 있다면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업로드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유포혐의라면 송신 기록과 게시물 로그가 핵심이 됩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됐더라도 삭제 시점과 이유를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저장공간 정리였는지, 앱의 자동정리 기능인지, 사건 인지 후 특정 자료를 없앤 것인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삭제 흔적을 다시 지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실제 선별된 딥페이크 관련 전자정보를 대조해 사건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압수된 기기 전체를 피의자의 범죄자료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힌 사건기간, 대상자, 계정과 파일을 포렌식 결과와 연결해 무관한 자료가 혐의 설명에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제작 프로그램이 없는데 단순 수신파일만 발견된 경우처럼 객관자료가 혐의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생성·전송 기록이 명확한 구간은 사실 그대로 범위를 특정하고, 추측성 부인으로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개인적인 다른 사진이 함께 보이면 별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어떤 자료가 새 범죄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영장 범위와 별도 혐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꾸면 되나요? 수사 중인 원기기의 상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새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기기와 계정·백업 상태를 보존하면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응의 중심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장과 실제 확보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형사소송법제215조#허위영상물#전자정보압수#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