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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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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건 안의 여러 행동을 준강간 구성요건별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
- 준강간 사건을 하나의 긴 이야기로만 정리하면 어떤 행동이 상태 판단과 연결되고, 어떤 행동이 동의나 피의자의 인식과 연결되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동, 대화, 장소 출입, 간음 전후 행동을 각각 별개의 사실로 정리한 뒤 법적 의미를 붙여야 합니다. 특히 메시지·영상처럼 여러 장면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하나의 자료가 모든 쟁점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행동을 네 종류로 나눕니다2.한 문장에 여러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3.디지털 자료는 전체 흐름을 보존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후 행동도 준강간 성립요건을 직접 증명하나요? 행동을 네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둘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셋째는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표현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넷째는 사건 후 정황입니다. 같은 행동이 두 개 이상의 항목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먼저 기능을 나누면 과장된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역시 향후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여러 사실을 한 문장으로 묶어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동 유형주로 연결되는 쟁점정리 방법말과 반응의식·판단 능력실제 표현 그대로 기록이동·선택목적성과 기능 수준시각·장소와 함께 기록피의자의 확인 행동상태 인식당시 관찰 사실과 연결사건 이후 행동사후 관계·인식행위 당시 상태와 분리 한 문장에 여러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고 같이 이동했으므로 동의했다”는 문장은 서로 다른 단계의 사실과 결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이동이 있었는지, 그 뒤 상태가 어땠는지를 각각 답한 뒤 법률적 평가를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간에 관한 기억과 핵심 행위에 관한 진술, 이후에 들은 내용을 분리해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작은 시간 오차를 과도하게 확대하기보다 구성요건과 관련된 차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전체 흐름을 보존합니다 대화 화면 몇 장을 골라내거나 영상 일부만 편집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내용도 앞뒤 흐름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나 초기화를 권할 수 없으며, 이미 보존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시각과 생성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행동을 상태·인식·의사표현·사후정황으로 분류한 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지지하는지를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평가가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조사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을 때도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관련 Q&A Q.사건 후 행동도 준강간 성립요건을 직접 증명하나요? 사후 행동은 관계와 인식에 관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행위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을 구분하여 의미를 평가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행동마다 증명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준강간 사건은 이야기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구성요건별 사실을 분리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준강간#구성요건#진술정리#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불송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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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달라졌다면 변화 원인과 증명 범위를 구분하세요
- 성범죄 사건에서 두 차례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면 어느 점수가 맞는지만 묻기보다 평가 시점과 조건, 그 사이의 행동 변화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수치 변화는 개선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건 결론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1.두 점수 가운데 낮은 결과만 제출해도 되나요?2.점수가 내려가면 치료가 효과 있었다고 써도 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점수가 같으면 제출할 이유가 없나요?5.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Q.두 점수 가운데 낮은 결과만 제출해도 되나요? 선택적으로 한 결과만 제시하면 변화 경로가 보이지 않고 자료의 신뢰를 둘러싼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일, 사용 척도, 면담 여부, 상담·교육 시작일을 시간순으로 놓고 왜 차이가 났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이는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미리 정해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다른 기록과의 정합성을 법원이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8조 비교축1차 평가2차 평가소명 자료평가 조건당시 생활과 응답 환경재평가 당시 환경면담·평가일 기록위험요인성·마약·폭력·성향별 취약점유지·완화·변화 항목상담 목표 변경표보호요인초기 계획실제 이행 정도출석·생활 관리 기록해석 한계한 시점의 측정단기간 변화 가능성장기 점검 일정 Q.점수가 내려가면 치료가 효과 있었다고 써도 되나요?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횟수, 교육 참여, 생활환경의 변화와 평가 결과가 같은 방향인지 기술하되, 기간이 짧거나 다른 요인이 있다면 그 한계도 밝혀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수치를 설명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주변의 관리 가능성을 보조할 뿐입니다. 점수 차이를 설명할 때는 변화 전후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짧은 간격의 결과를 장기적 변화처럼 표현하지 않고, 상담 회차와 교육 내용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생활환경이 바뀌었다면 이사, 근무시간, 음주 빈도처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증빙 가능한 범위에서 적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증명 자료는 점수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기관의 출석 확인, 교육 과제, 보호자의 점검표, 정기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날짜를 갖는다면 하나의 연표에 배치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비어 있더라도 다른 문서로 억지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향후 점검 일정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첫 결과를 오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도구의 해석 기준, 응답 조건, 시간 경과를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설명이 있는 범위에서 기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변화 가능성을 살피는 자료이므로, 수치가 낮아진 뒤에도 위험 상황 관리와 상담을 계속한다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평가 사이에 사용한 척도나 보고서 형식이 다르다면 숫자의 크기만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영역이라도 점수 범위와 해석 구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의 설명을 확인하고, 비교가 어려운 항목은 질적 변화와 이행 기록으로 따로 적습니다. 표준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백분율처럼 환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관찰은 평가 결과를 재검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가족은 귀가·상담 일정, 직장은 근무와 회식 조정처럼 자신이 볼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의 역할과 기간을 표시하면 객관적 수치와 생활 자료의 출처가 섞이지 않고, 계획이 실제로 운영되는지도 나중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변화표의 기준일은 재판 일정에 맞추되 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 간격을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새 결과가 이전과 다르면 발급기관에 해석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가 같아도 보호요인의 실행 여부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제출본에는 비교 대상이 된 원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날짜와 문서명을 적고, 설명자의 개인 의견은 평가기관의 판단과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수치의 차이가 자료 선택이나 계산 방식에서 생긴 것이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다른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재범위험성평가 변화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객관적 수치와 함께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동일 척도인지, 누락된 응답이나 생활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낮아진 항목은 후속 계획을 붙이고, 높아진 항목은 회피하지 않은 채 상담 목표와 안전장치로 전환합니다. Q.점수가 같으면 제출할 이유가 없나요? 같은 수치라도 위험요인의 내용과 보호요인의 구성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세부 항목, 면담 소견,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평가 참여가 공소사실의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제출 목적과 진술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유무죄 주장은 수사·재판 기록으로 다루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생활관리와 예방 계획의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치의 변화는 출발점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행동 기록이 같은 시간축 위에서 설명될 때 자료의 증명 범위를 과장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재판#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양형자료#증명력#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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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주장까지 더해진 준강간 혐의에서 무엇을 따로 살펴야 하나요?
- 준강간 혐의와 함께 상해 또는 치상이 주장되면 기본 준강간 성립 여부와 결과 발생 문제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처나 치료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원인과 준강간 사이의 법적 연결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적 가중범 문제를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1.기본 혐의와 상해 결과를 두 단계로 봅니다2.진단서 한 장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3.기본 혐의를 포기한 채 양형만 준비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치상이 인정되나요? 기본 혐의와 상해 결과를 두 단계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과 관련된 상해·치상 주장은 법정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행 성범죄 성립과 상해의 발생·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확인할 자료준강간 기본요건상태·인식·이용에 관한 자료상해 존재진단서, 진료기록 등 적법한 의료자료발생 시점사건 전·후 시간 관계발생 원인현장 정황, 진술, 객관자료인과관계기본행위와 결과의 연결 여부 진단서 한 장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는 의료인이 확인한 증상과 치료 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상처의 발생 시각이 특정되는지, 다른 원인이 주장되는지,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의료자료를 임의로 평가하거나 피해자의 증상을 과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자료의 내용과 법률적 인과관계 문제를 구별해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본 혐의를 포기한 채 양형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상해 주장이 추가되면 처벌 위험이 커 보여 곧바로 합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형법 제299조의 상태 이용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필요한 경우 양형 요소로 별도로 다룰 수 있으며 혐의 자체를 자동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성립요건과 상해 발생·인과관계를 별도 쟁점표로 만들어 의료자료와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서로 교차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상해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기본 혐의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세분화합니다. 관련 Q&A Q.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치상이 인정되나요? 치료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기본 준강간 성립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마다 의료자료와 다른 증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죄명 하나로 뭉쳐 대응하기보다 기본 구성요건과 결과를 분리해야 합니다. #준강간#강간등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수사#의료자료#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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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서버 로그 보전요청이 딥페이크 수사에서 중요한 이유
-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내려가거나 계정 상태가 바뀌더라도 플랫폼 서버에 남은 작업·접속·전송 기록이 제작자와 유포자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서버 정보를 일정 기간 그대로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범위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정 명의가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버 활동을 본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세션과 접속기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서버 정보를 먼저 보전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2.단말 포렌식과 서버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플랫폼이 해외 회사여도 보전요청이 바로 적용되나요?6.보전된 서버 로그가 피의자의 제작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나요? 서버 정보를 먼저 보전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에 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의 범위에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요청서에는 보전 이유와 사건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law.go.kr) 이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전’과 ‘확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전요청은 서버에서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단계이고, 해당 정보를 실제 증거로 취득하는 절차는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원본 업로드 시점, 결과물 생성 시각, 로그인 세션, 게시물 수정 내역처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보전 대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이 아니라 반포·제공이나 소지·시청이 문제라면 같은 조의 다른 항을 구분해야 하므로, 서버 기록도 어떤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law.go.kr) 서버에 남을 수 있는 구간대조할 자료확인 목적계정 로그인접속시각, 기기·세션 정보실제 사용자 특정원본 업로드업로드 시각, 파일 정보합성 작업의 출발점결과물 생성작업내역, 생성시각직접 제작 여부다운로드결과물 내려받기 기록보유 경위 확인게시·전송게시ID, 공유기록유포 주체와 시점계정 변경비밀번호·기기 변경 기록다른 사용자 개입 여부 단말 포렌식과 서버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앱 캐시가 정리됐지만 서버에는 작업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버에는 계정 활동이 존재해도 해당 활동을 한 기기가 피의자의 기기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단말에서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면 각 세션의 접속시각, 운영체제, 위치 관련 기록과 피의자의 실제 동선을 맞춰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서버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라면 피의자의 PC에는 완성본과 브라우저 기록만 남고 모델 실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프로젝트 파일, 모델 파일, 임시폴더와 출력 기록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딥페이크 제작’이라도 사용한 도구에 따라 증거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작업내역을 정리하면 기존 기록의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새 폴더로 옮기거나 결과물을 다시 실행해 보는 행동도 최근 접근 기록을 새로 만들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서버 로그와 단말 포렌식 결과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딥페이크 제작·수신·전송의 주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단순히 계정 명의나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로그인 세션, 원본 업로드 시각, 휴대전화 사용시간, 메신저 전송기록을 서로 대조해 피의자가 실제로 조작한 구간과 자동 처리되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한 구간을 나눕니다. 서버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확인 가능한 단말 자료만으로 사실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시간과 자신이 보유한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고, 추가 자료가 확인된 뒤 보충할 내용과 처음부터 명확히 설명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해외 회사여도 보전요청이 바로 적용되나요? 국내 형사소송법상 보전요청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해외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응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국내 법적 지위, 서버 운영 주체, 해당 서비스의 자료보존 정책과 국제수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보전된 서버 로그가 피의자의 제작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나요? 로그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모든 사실의 결론은 아닙니다. 같은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는지, 자동화된 기능이 작동했는지, 어떤 기기에서 원본이 업로드됐는지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서버 기록은 사라진 파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만, 기록의 존재와 실제 행위자를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수사#서버로그보전#형사소송법#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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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강제추행 증거로 제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되었다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했는지, 영장이나 임의제출 등 수집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기준2.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3.자료 내용과 증거능력은 별도 쟁점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몰래 확보한 자료도 전부 위법수집증거인가요?7.압수수색 절차가 문제라면 경찰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아야 하나요?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기준 • 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 자료 내용과 증거능력은 별도 쟁점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재판에서 증거 수집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성요건상 유죄 판단과 개별 자료의 증거능력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두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확인사항자료 출처경찰·제3자·당사자 중 누가 확보했는지수집 방법영장, 임의제출 등 어떤 절차였는지확보 범위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벗어났는지보관 과정원본과 사본의 상태가 어떤지본안 내용해당 자료가 실제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예를 들어 휴대전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것인지,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제출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료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거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목록이나 영장, 임의제출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확보 범위와 비교해야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의자가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내용과 증거능력은 별도 쟁점 특정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 되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에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CCTV, 목격자 진술과 다른 메시지 등이 별도로 적법하게 확보됐다면 사건 전체는 계속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자료의 내용이 곧바로 강제추행을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특정 접촉에 동의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의 수집 경위와 영장 범위를 확인한 뒤 자료 내용이 실제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절차 위반 주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다른 자료와 진술까지 확인해 전체 증거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나 증거 상태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몰래 확보한 자료도 전부 위법수집증거인가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여부는 수집 주체와 방법,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압수수색 절차가 문제라면 경찰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아야 하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의견과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할 범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증거가 불리한지 여부가 아니라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본안 혐의와 증거능력을 나누어 검토해야 대응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증거#위법수집증거#형사소송법308조의2#압수수색#성범죄재판#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