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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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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양형자료로 검토되는 방식
-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 뒤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취한 행동은 사건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앞선 준강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새로운 접촉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1.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행동도 구분해 봅니다2.사건 후 정황은 그대로 보존합니다3.혐의 부인과 양형자료를 혼합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 고의도 부정되나요? 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행동도 구분해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 가운데 범행 후 구호·후송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보호·구호 행동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를 보호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이용을 따로 봅니다. 사건 후 정황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당시 실제로 신고나 보호 요청을 했는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귀가나 의료조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존 통화·메시지·결제 등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간 뒤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부인과 양형자료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건에는 결과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도움 요청 기록 • 제3자에게 연락한 기록 • 사건 직후 이동·귀가 과정 •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기존 객관자료 •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후 보호 행동을 준강간 성립요건의 반박자료와 양형자료로 혼동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각각의 의미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루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만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자료를 추가로 정리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증거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 고의도 부정되나요? 그 자체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전체 행동을 해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당시 인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행동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기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실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성범죄양형#범행후정황#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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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에게 성적 딥페이크를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까지 검토될까
- 성적 딥페이크를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사진·개인정보를 합성해 제3자에게 반복 게시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한 번의 파일 전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1.온라인 영상 전송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2.같은 파일을 여러 번 보낸 경우만 스토킹인가요?3.연인관계였다면 스토킹이 되지 않나요?4.스토킹 혐의와 딥페이크 혐의 중 하나만 조사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온라인 영상 전송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바목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law.go.kr)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제공 자체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보낸 경우만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여러 유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파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전송 뒤 상대방 이름·사진을 이용한 사칭계정을 운영하거나, 식별 가능한 합성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하는 등 여러 행동이 이어진 경우 전체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전송기록, 게시물 URL, 계정 생성일, 차단·해제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제3자 게시 기록입니다. Q.연인관계였다면 스토킹이 되지 않나요? 과거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현재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 시점, 연락 중단 요청, 차단 이후 행동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성적 합성물 제작·전송에 대한 동의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스토킹 혐의와 딥페이크 혐의 중 하나만 조사하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서로 다른 법률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실제로 성립하고 죄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공소사실을 봐야 하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혐의만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전송과 사칭·제3자 게시 행위를 날짜별로 분리해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과 허위영상물 제공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발적인 행위와 반복적 행동을 구분합니다. 여러 계정의 게시물이 모두 피의자의 행동인지, 제3자의 재유포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 스토킹범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락을 멈추라는 의사표시가 확인된 이후에는 직접 해명이나 사과를 이유로 추가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적법한 공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한 장보다 일정 기간 이어진 행동의 패턴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스토킹#스토킹처벌법#온라인스토킹#허위영상물#반복전송#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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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휴대전화·PC가 압수된 딥페이크 수사에서 가환부를 검토하는 법
- 딥페이크 수사로 업무용 휴대전화나 PC가 장기간 압수돼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언제까지나 반드시 수사기관에 실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사본 확보 등으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나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즉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상 필요성과 증거보전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1.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 절차가 있습니다2.가환부와 증거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3.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포렌식이 끝나면 휴대전화는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7.가환부받은 PC를 포맷해 업무용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편집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므로, 수사기관이 원본 기기의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혐의의 경중과 별개로 증거보전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 항목준비할 자료가환부 검토 의미기기 소유구매·자산자료신청인 관계업무 필요성재직·업무자료실물 필요 사유포렌식 완료추출·사본 확보 여부계속 압수 필요성기기 자체 의미모델·고유정보실물 증거 필요 여부다른 저장장치백업·회사서버업무 대체 가능성수사 진행추가 분석 예정반환 시점 판단 가환부와 증거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기를 돌려받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수사자료를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가환부가 허용되더라도 기기 안의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한 조건과 증거보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PC의 저장공간에 개인 딥페이크 관련 파일이 발견된 사건이라면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을 검토하면서도 어느 사용자 계정에서 문제 파일이 생성됐는지, 회사의 자동백업 또는 공용계정 사용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업무 인증서, 거래처 연락, 보안 프로그램, 회사 자산 여부처럼 해당 기기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이유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자료가 다른 기기에서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사본을 확보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사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보관 필요성이 항상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업무용 기기의 포렌식 완료 여부와 실물 증거 필요성, 생업상 사용 필요를 나눠 가환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환부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별도 축으로 정리합니다. 기기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포렌식 결과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반환 절차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파일이 회사 자동백업으로 생성됐는지 개인 계정의 직접 작업인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가환부가 검토되는 동안에도 사건 관련 계정과 증거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포렌식이 끝나면 휴대전화는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포렌식 완료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실물의 계속 압수 필요성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218조의2의 요건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Q.가환부받은 PC를 포맷해 업무용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 가환부 조건과 수사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 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은 증거 변경 허가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압수된 업무기기의 문제는 형사책임과 생업의 필요를 동시에 고려하되, 증거보전을 훼손하지 않는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가환부#압수물환부#형사소송법제218조의2#업무용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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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은 어떤 수준의 증명이 필요할까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재판상 범죄사실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CCTV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을 포함한 여러 증거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영상이 없으니 괜찮다”거나 “피해자가 진술했으니 끝났다”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1.증거재판주의의 의미2.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검토 구조3.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7.피해자 진술과 시간대가 조금 다르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검토 구조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거 유형확인할 내용피해자 진술구체성, 시간 흐름, 핵심 내용피의자 진술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CCTV접촉 장면 또는 전후 동선메시지사건 전후 전체 대화목격자실제로 본 범위와 추정의 구분결제·출입기록시간과 장소를 객관화하는 역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검토 구조 CCTV가 접촉 장면을 직접 촬영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는 접촉 장면이 없지만 직전과 직후의 동선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은 통화 내용 자체를 보여 주지 않더라도 신고나 지인 연락 시점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진술과 같은 시간표에 배치하면 직접 확인되는 부분과 추론이 필요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피의자가 먼저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신고와 조사 진술 사이에 어떤 내용이 일관되는지, 시간과 장소가 다른 기록과 맞는지, 객관자료가 진술을 보강하거나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설명하면 반대자료가 제시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정황도 왜 존재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동선을 하나의 시간축에서 비교해 합리적인 의심을 남기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증거 사이의 차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진술과 자료가 존재할 수 있고, CCTV가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증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시간대가 조금 다르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일부 시간 차이가 곧바로 전체 진술을 배척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핵심 사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객관자료로 어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종류의 증거로만 결론을 내리는 방식보다 전체 자료가 서로 얼마나 맞물리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증거별 역할을 구분하면 주장과 자료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증거#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307조#피해자진술#CCTV분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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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간이 길어진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과정 기록을 보는 방법
-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수 계정과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 피의자신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도착했고 언제 조사가 시작·종료됐는지와 휴식 등 조사 진행경과는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장시간 조사 뒤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어떤 질문과 시점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수사과정의 진행경과도 기록 대상입니다2.질문 순서를 다시 구성하면 진술 변화를 이해하기 쉽습니다3.피로했다는 설명만으로 진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쉬는 시간을 가졌다면 수사과정 기록에 모두 적히나요?7.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사실만으로 조서가 문제 되나요?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도 기록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조사에서 제작·반포·소지 등 여러 행위를 질문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질문 시점과 답변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law.go.kr) 기록할 시점확인할 내용딥페이크 사건에서의 의미출석 시각조사실 도착대기시간 구분조사 시작첫 신문 개시진술 시작점자료 제시파일·메시지 확인답변 변화 원인휴식 구간중단·재개조사 흐름 파악조사 종료마지막 질문실제 신문시간조서 확인열람·정정진술 확정 과정 질문 순서를 다시 구성하면 진술 변화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전에는 “파일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했다가 오후 포렌식 자료를 본 뒤 “직접 저장했다”고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처럼 새 자료 제시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사실 자체를 뒤집는 진술 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어떤 파일을 보여줬는지, 파일명이 무엇이었는지, 동일한 결과물의 복제본을 여러 번 제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 여러 파일을 연속으로 보면 서로 다른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로했다는 설명만으로 진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가 길어 힘들었다는 사정은 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한 요소일 수 있지만, 기존 진술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수사과정 기록, 영상녹화 여부, 조서 정정 내용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단순히 “오래 조사받아서 잘못 말했다”고 정리하기보다 어느 질문에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시간 진행된 딥페이크 조사에서 수사과정 기록과 자료 제시 시점을 대조해 진술이 달라진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충돌한다면 무조건 진술을 바꾸기보다 당시 질문의 순서와 자료 제시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제작을 인정한 시점에 어떤 파일이 제시됐는지, 단순 수신본과 생성물을 혼동했는지를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피로도와 무관하게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파일별 사실관계표를 준비합니다. 조사관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보다 객관자료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쉬는 시간을 가졌다면 수사과정 기록에 모두 적히나요? 법은 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록의 구체적 내용은 실제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사실만으로 조서가 문제 되나요? 조사 종료 시각 하나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전체 진행경과와 휴식, 진술 내용, 조서 확인 과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긴 조사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을 통해 질문의 순서와 답변 변화의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수사과정#장시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수사기록#성범죄경찰조사#허위영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