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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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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시점
-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신체를 계속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의 유무죄를 곧바로 판단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현재의 체포·구속 상태가 유지될 이유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청구 전에는 신병 사유와 본안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적부심사의 법적 근거2.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3.법원이 심사하는 시간과 자료4.신병 자료와 본안 자료의 정리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 강제추행 혐의도 없어지나요?8.체포 상태에서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적부심사의 법적 근거 •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이 심사하는 시간과 자료 • 신병 자료와 본안 자료의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적부심사의 법적 근거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형만으로 체포·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체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은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 항목적부심사에서 정리할 내용현재 상태체포인지 구속인지, 집행 시각수사 진행조사 횟수와 확보된 주요 증거본안 쟁점접촉 사실·고의·진술 충돌 부분생활관계주거·직업·가족 등 객관자료관계자 접촉피해자·목격자에게 추가 연락했는지자료 보존휴대전화·대화·영상 원본 상태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적부심사를 피의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여러 관계인에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누가 청구하든 핵심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체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접촉을 일부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 등 법률적으로 다투는 지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사하는 시간과 자료 법은 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자료를 살피도록 합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에는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신속하게 추려야 합니다. CCTV나 통화기록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므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원본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또는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와 관련된 제한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신병 자료와 본안 자료의 정리 본안에서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추행성, 고의가 문제 됩니다. 반면 적부심사에서는 현재 신체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별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을 한 서면에 뒤섞으면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CCTV는 본안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동시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제시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캡처만 떼어내지 말고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적부심사 사건에서 신병 유지 사유와 본안의 증거 구조를 분리하고, 이미 확보된 CCTV·대화·진술을 토대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본안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병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이후 경찰·검찰 조사에서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배제합니다. 관련 Q&A Q.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 강제추행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부심사는 체포·구속 상태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석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강제추행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의 증거 대응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체포 상태에서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은 체포된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 모두를 대상으로 적부심사 청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영장에 따라 신체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시점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구속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본안 방어만 준비하거나 신병 문제만 다루는 방식 모두 빈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의 목적을 명확히 한 뒤 두 영역의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체포구속적부심#구속적부심사#성범죄피의자#신병대응#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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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으로 확보한 대화 자료가 준강간 사건 증거로 쓰일 때 확인할 점
-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보유한 메시지나 통화 관련 자료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집 방법과 증명 범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계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원본이 유지돼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적법한 수집 절차도 증거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2.캡처 한 장보다 맥락을 확인합니다3.원본 보존과 제출은 별개 단계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도 되나요? 적법한 수집 절차도 증거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체계의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모든 사적 자료에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확보할 때 적법성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타인의 기기를 임의로 열람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나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확인 내용보유 경위본인이 참여한 대화인지원본 여부편집 전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생성 시각실제 작성·전송 시각이 언제인지전체 흐름앞뒤 메시지가 함께 존재하는지증명 범위상태·인식·관계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캡처 한 장보다 맥락을 확인합니다 대화 일부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그 앞뒤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한 문장이 있더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사건 전후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화면을 재구성하거나 일부 내용을 지우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상대방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뒤 작성된 메시지는 당시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행위 시점의 의식 수준 그 자체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원본 보존과 제출은 별개 단계입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어떤 범위로 설명·제출할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자료 전체에서 시간 순서와 의미를 확인해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사적 대화 자료를 확보 경위, 원본성, 작성 시점과 증명 범위로 나누어 적법한 자료만을 중심으로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존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도 되나요? 그런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와 자신의 기기에 남은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대응에서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과정도 중요합니다. 증거를 만들거나 찾아내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적법한 원본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증거#대화기록#위법수집증거#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증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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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 후 양형자료 준비는 열람 기록과 제출 자료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성범죄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수사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그대로 내기보다 공소사실과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제출할지가 아니라 각 양형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고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1.기소 후에는 기록 기준표가 필요합니다2.N-SORA 결과는 기록 옆에 놓고 읽습니다3.제출 순서는 설명 순서와 같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7.재판 직전에 한 번에 내는 편이 낫나요? 기소 후에는 기록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열람 범위와 절차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지만, 기소 뒤 양형자료를 기록과 대조할 법적 출발점을 보여 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기록에서 확인할 것양형자료에서 맞출 것점검 이유공소사실의 시기·범위반성문 인정 범위진술 충돌 방지수사 중 제출 내역상담·교육 시작일중복과 날짜 오류 방지피해 관련 기록회복 노력의 방식직접 접촉·압박 방지전력·생활환경재범 관리 계획추상적 계획 보완 N-SORA 결과는 기록 옆에 놓고 읽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평가 결과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문서 묶음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성 영역의 취약점은 상담 목표, 폭력 영역은 갈등 대처 교육, 성향 영역은 생활 점검표처럼 후속 자료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 영역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결과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검사 해석 범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 순서는 설명 순서와 같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법적 쟁점, 재범위험성평가, 후속 이행, 피해 회복, 사회적 지지 순으로 검토하되 실제 제출은 재판 일정과 증거신청, 개인정보 범위를 고려해 조정합니다. 반성문·탄원서·수료증은 평가 결과를 반복하는 서류가 아니라 행동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목록을 만들 때에는 자료명만 적지 말고 작성자, 작성 목적, 기준일, 원본 보관 여부를 함께 표시합니다. 같은 상담 확인서가 수사기록에 있는지, 기소 후 새 회차가 추가되었는지 구분하면 중복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은 진료기록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 가림 처리, 원본 확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양형자료 준비가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문서의 표현을 정렬해야 합니다. 평가에 참여한 이유를 유죄 인정으로 쓰지 않고, 생활관리와 예방 목적임을 밝힙니다. 인정 사건에서도 공소사실보다 넓은 행동을 반성문에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기록과 문장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출용 의견서는 자료를 요약하되 원자료보다 강한 결론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기관이 ‘추가 관찰 필요’라고 적었다면 ‘위험 없음’으로 바꾸지 않고, 상담기관이 출석만 확인했다면 치료 효과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 전문가 기록, 당사자 진술의 발급 주체를 구별해야 각 자료의 증명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별 제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 확인서는 참여의 지속성을, 교육 기록은 위험요인에 대한 학습을, 근무 자료는 생활 안정과 관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식입니다. 목적을 쓰기 어려운 문서는 단순히 분량을 늘리는 중복 자료인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이 제한되거나 일부만 확보된 시점에는 확인된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추후 열람할 자료를 이미 검토한 것처럼 전제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공소장과 기존 제출 내역을 기준으로 임시 목록을 만든 뒤 기록이 추가될 때 갱신합니다. 이러한 버전 관리는 사실관계 충돌을 줄이는 실무적 장치가 됩니다. 양형자료의 파일명과 종이 묶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상담·교육·피해 회복·생활환경 순으로 분류코드를 붙이고, 각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표시합니다. 서명이나 기관 직인이 필요한 문서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화면을 캡처한 자료는 출처와 확인일을 남깁니다. 제출하지 않기로 한 자료도 폐기하지 말고 변호인 검토 목록에 남겨야 다음 보완 때 같은 검토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소 후 열람한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이 섞이지 않도록 제출 구조를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문서별 작성일, 발급기관, 제출 목적을 목록화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수치와 실제 이행 자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기록과 다른 표현은 수정하고, 설명되지 않는 공백은 추가 상담이나 사실 확인으로 보완합니다. 관련 Q&A Q.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기록 편철 여부와 현재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기소 이후 변화가 있다면 후속 이행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재판 직전에 한 번에 내는 편이 낫나요? 재판 일정과 심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하게 모은 자료는 날짜와 내용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은 변호인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후 양형자료 준비는 수집보다 대조의 작업입니다. 기록, 객관적 수치, 실제 이행이 같은 사실관계를 향하도록 정돈해야 검토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성범죄양형자료#기소후준비#기록열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공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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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진술이 압박이나 기망으로 나왔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강제추행 수사 중 피의자가 한 진술이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분위기가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진술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과 상황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신체구속이나 압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수사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으면 강요된 진술인가요?2.“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보나요?3.임의성이 문제 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4.조사 뒤 진술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적 기준 • Q&A로 살펴보는 조사 상황 • 객관자료와 조사기록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술의 임의성 문제는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별개의 증거법상 쟁점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수사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으면 강요된 진술인가요? 반복 질문만으로 곧바로 임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답변을 강제했는지,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로 답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복 질문 때문에 답변이 달라졌다면 최초 답변과 이후 답변을 비교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가 새로 제시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실제 조사 당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절차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하여 자백을 유도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 상황을 과장하기보다 수사과정 기록, 영상녹화 여부,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임의성이 문제 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진술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성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다른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조사 뒤 진술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조사 시작·종료 시각, 휴식 여부, 영상녹화 여부, 당시 참여자,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시간과 영상녹화·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 된 진술의 경위와 강제추행 객관자료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단순히 조사 방식만 문제 삼아 본안 증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갈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진술#진술임의성#형사소송법317조#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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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과정의 반복 연락이 준강간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답변을 재촉하면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에게 압력을 주는 행동은 구별돼야 합니다. 특히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별도 요소로 봅니다2.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직접 연락을 피합니다3.피해 회복은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과를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모두 불리한가요? 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별도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일반 가중요소로 제시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검토가 필요한 이유반복 전화·문자접촉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음지인을 통한 연락우회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고소 취하 요구피해자의 절차 선택을 압박할 수 있음진술 변경 요청수사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 가능공개적 언급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직접 연락을 피합니다 억울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추가 대화가 수사 중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이후 접촉은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즉흥적으로 길게 답변하기보다 사건의 현재 절차와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문구나 진술을 바꿔 달라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의 한 요소이지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대응과 합의 창구를 분리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반복 접촉을 방지하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관련 Q&A Q.사과를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모두 불리한가요? 표현, 경위와 상대방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취하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준강간합의#2차피해#성범죄양형#피해자연락#경찰조사대응#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