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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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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질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같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이 갈리는 지점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피해자와 직접 마주 보면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2.피해자가 처음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해야 하나요?3.저도 이전 조사와 다른 기억이 떠오르면 말해도 되나요?4.대질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더 낫지 않나요?5.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 대질조사의 법적 근거 • 대질조사 Q&A •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 대응 방향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질조사는 이 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혐의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Q.피해자와 직접 마주 보면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궁하거나 사과·해명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답하고 상대방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핵심 사실보다 조사 태도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처음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해야 하나요? 진술 차이의 중요도를 살펴야 합니다. 주변적인 시간 표현의 차이인지, 접촉 부위·방식·거절 표현과 같이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이 추가된 이유가 새로운 자료 확인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최초 신고, 경찰 진술과 대질조사 진술을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Q.저도 이전 조사와 다른 기억이 떠오르면 말해도 되나요? 실제로 새롭게 기억난 사실이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전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는지와 새로운 기억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들은 뒤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즉석에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대질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더 낫지 않나요?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대질조사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질조사 전 기존 피의자·피해자 진술의 차이와 CCTV·메시지·통화기록을 항목별로 비교해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대질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와 기억에 의존하는 차이를 분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도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대질조사 전에는 기존 조사 조서를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 • 접촉 위치나 방법이 다른 부분 • 말이나 거절 표현을 들었는지 다른 부분 • CCTV·메시지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 • 어느 쪽 자료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 사건 이후 행동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 상대방이 하는 말을 예상해 답변을 외우기보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상대방과 논쟁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대질조사#피의자신문#피해자진술#성범죄경찰조사#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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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작성된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 경찰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무 조건 없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가볍게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조사 방향과 다른 증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신중히 읽는 이유3.공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4.관련 Q&A5.경찰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나요?6.검찰에서 경찰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신중히 읽는 이유 • 공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 • 대응 방향 • 관련 Q&A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동으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조서 외에 CCTV, 피해자 진술, 통화·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가 함께 제출될 수 있으므로 조서 하나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조서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경찰조사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가 같은지검찰단계기존 경찰 진술과 새 진술의 차이공판준비조서 내용 인정 여부와 증거 목록공판다른 객관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신중히 읽는 이유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첫 조사 진술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CCTV 확보,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 후속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은 했지만 우연이었다”는 진술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다른 입장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따라 이후 확보된 영상이나 메시지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도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법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CCTV가 실제 접촉 장면을 담고 있는지, 메시지가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한다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방식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달랐는지, 수사단계에서 이미 수정 요청을 했는지, 객관증거와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후 확보된 객관자료를 대조해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에서 다툴 증거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 초기 진술 자체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 구조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경찰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나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문제와 다른 증거의 존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객관자료나 별도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조서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Q.검찰에서 경찰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거나 기존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바꾸는 방식은 진술의 신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연결하는 기록입니다. 증거능력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면서도 처음 작성할 때부터 실제 사실과 조서 문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312조#성범죄재판#증거능력#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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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존 인물이 없는 성인 AI 성적 이미지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인가요?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상의 성인 인물만 AI로 생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와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과 그 ‘대상자의 의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투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AI로 만들어졌거나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죄명을 붙이면 안 됩니다. 1.허위영상물죄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2.닮았다는 인상과 실제 원본 사용은 구분해야 합니다3.허위영상물죄가 아니면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AI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면 실제 사람과 조금 닮아도 처벌되나요?7.실존 인물이 없으면 파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허위영상물죄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은 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프롬프트만 입력해 존재하지 않는 성인 외형을 만든 경우와 실제 사람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정인의 얼굴 특징을 학습시켰거나 사진·음성 일부를 투입했다면 실존 인물과의 연결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성 방식먼저 확인할 점제14조의2 쟁점순수 텍스트 생성실제 원본 투입 여부대상자 존재 여부특정인 사진 입력원본 인물얼굴·신체 대상음성 클론 결합원본 화자음성 대상여러 사진 학습학습자료의 사람특정 대상과 연결결과물 후편집추가된 실제 자료편집·합성 경로게시글에 실명 부착대상 특정 방식별도 범죄도 검토 닮았다는 인상과 실제 원본 사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 결과물이 우연히 특정인과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사람의 사진이나 음성을 넣어 생성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원본 업로드 기록, 프롬프트, 이미지 참조 기능, 얼굴교체 모듈의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모델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은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어떤 자료가 실제 투입됐는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와 사용자가 어떤 참조 이미지를 넣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죄가 아니면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온라인 유통에 다른 법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게시물의 내용, 유통 방식, 특정인의 명예나 신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존 인물을 특정하는 설명을 덧붙였다면 파일의 생성방식과 게시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상인물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AI 성적 이미지면 전부 딥페이크 범죄”라고 포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I 결과물의 원본 투입자료와 생성 로그를 확인해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됐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존 대상자의 존재가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원본 사진이나 음성의 유입 흔적 없이 순수 생성된 자료라면 그 점을 기술자료로 정리해 허위영상물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진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대상자의 의사, 결과물의 형태와 게시 여부를 구분합니다. 생성기록을 없애거나 파일을 수정해서 가상 결과물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AI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면 실제 사람과 조금 닮아도 처벌되나요? 닮았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이 대상이 된 자료인지 생성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존 인물이 없으면 파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죄와 별개로 게시내용과 방식에 따라 음란정보 유통 등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사건에서는 ‘AI 사용 여부’보다 어떤 사람의 자료가 어떻게 입력돼 결과물에 연결됐는지가 먼저입니다. #AI딥페이크#허위영상물죄#생성형AI#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AI이미지수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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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긋난 성범죄 사건의 점검 순서
- 첫 경찰조사에서는 A라고 진술했는데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다른 취지의 질문에 반응이 나타났다면 피의자는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료가 실제로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사용한 표현과 검사 질문의 범위가 다르면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여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도 있습니다2.조서와 검사 결과가 실제로 같은 사실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진술을 바꿔야 한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8.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맞춰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 자체보다 실제 행위에 대한 설명이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가능한 차이의 원인첫 조서실제 문장과 질문표현이 넓게 정리됨영상녹화실제 답변 과정조서와 말의 뉘앙스 차이검사 질문질문의 정확한 범위서로 다른 사실을 질문객관자료CCTV·대화·통화기억 오류 확인후속 진술변경된 설명새로운 자료 확인 등 조서와 검사 결과가 실제로 같은 사실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에서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사에서는 “특정 부위를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았다면 두 문장은 범위가 다릅니다. CCTV에서 우연한 접촉이 확인된다면 첫 진술의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검사 질문은 고의적인 접촉만을 다룬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그대로 ‘거짓말’이라고 단순화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첫 피의자신문조서 원문을 읽습니다. 영상녹화가 존재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 실제 질문과 답변의 맥락도 살펴봅니다. 이후 검사 질문과 비교해 동일한 사실인지 표시합니다. 그 다음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설명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을 바꿔야 한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정정된 경우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설명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가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말을 바꾸거나 결과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확정적으로 부인했다면 왜 그렇게 답했는지까지 돌아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달라 보이는 사건에서 실제 조사 질문, 검사 질문과 객관자료를 나눠 어떤 사실에서 진술 변화가 발생했는지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 차이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인 기억 차이인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정정 방식은 현재 수사 단계와 기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이유와 함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맞춰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결과에 맞춰 사실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가 다를 때는 ‘누가 틀렸다’고 바로 결론내리지 말고 질문 범위와 객관자료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거짓말탐지기#강제추행경찰조사#진술변경#영상녹화#성범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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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아청법 강간 사건에 제출됐다면 생기는 문제
- 아청법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해도 수집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증거능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수집 행위가 있었고 어떤 법적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처럼 사생활 정보가 많은 디지털 증거는 영장과 제출 경위, 추출 범위를 문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에는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디지털 증거는 확보 경로부터 역순으로 봅니다3.절차 점검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영장에 문제가 있으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자료가 바로 제외되나요?8.상대방이 제 메시지를 캡처해서 경찰에 냈다면 위법수집증거인가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에는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이나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확보 과정에 법적 문제가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증거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수집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내용과 수집 절차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확보 경로부터 역순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가 있다면 누가 어떤 기기에서 캡처했는지,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라면 어떤 기기를 어떤 근거로 확보했고 어느 범위의 전자정보를 추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관한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경우는 자료의 수집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메시지처럼 보여도 적용되는 절차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점검표 확인 단계질문관련 자료최초 확보누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나제출서·압수서류법적 근거영장 또는 임의제출인가영장·관련 조서전자정보 추출어떤 범위를 확인했나포렌식 결과·목록원본 관리원본과 사본이 구분되는가기기·이미지파일법정 제출어떤 사실을 증명하려 하나증거목록·수사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될 때 내용만 해석하지 않고 영장·임의제출·포렌식 등 최초 수집 단계부터 증거가 형성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집절차와 본안의 증명력을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절차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안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의 분석을 중단하지 않고 두 방향을 병행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해당 자료가 누구 소유의 기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했는지 제3자가 제출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영장이 있었다면 혐의사실과 압수대상을 확인합니다. 넷째,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전자정보가 추출됐는지 살펴봅니다. 절차상 문제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기기에 남은 데이터를 지우거나 다른 자료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자신이 증거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특정 증거에 증거능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적법한 증거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에 문제가 있으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자료가 바로 제외되나요? 구체적인 영장의 내용, 실제 집행 과정, 해당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법 규정과 어떤 집행 사실이 충돌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상대방이 제 메시지를 캡처해서 경찰에 냈다면 위법수집증거인가요? 상대방이 보유한 대화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기기를 강제로 수색한 경우는 수집 구조가 다릅니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고 제출자가 어떤 권한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증거의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증거가 생성되고 수사기관에 확보된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법적 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위법수집증거#디지털증거#압수수색절차#강간사건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