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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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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쓰이나요?
- 진술거부권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입니다. 모든 질문에 침묵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뒤 답할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는 것과 적법하게 진술을 보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거부 여부 역시 증거 구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진술거부권은 일부 질문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2.핵심 Q&A3.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4.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냥 추측해서 답하는 것보다 진술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5.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6.조사 도중 처음 보는 자료를 제시받으면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거부권은 일부 질문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권리 행사 여부도 확인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지 않도록 권리의 의미를 알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Q&A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설명하면서 특정 쟁점에 관해서만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과 이동 자체가 CCTV와 결제내역으로 분명한데 그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한 새로운 자료의 의미를 즉석에서 추측해 설명하면 나중에 원본을 확인했을 때 진술을 번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는 “무조건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지금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냥 추측해서 답하는 것보다 진술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다”와 같이 기억 상태 자체를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전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기억을 복원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확인 뒤에도 불명확하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실제 있었던 접촉과 그 접촉에 대한 법적 평가는 나눌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발생 경위, 당시 자세와 움직임, 대화, 주변 상황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행위가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접촉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법적 평가까지 함께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조서에는 자신이 어느 사실을 인정했고 어느 부분을 다투었는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Q.조사 도중 처음 보는 자료를 제시받으면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자료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석에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캡처만 보았을 때와 전체 대화를 확인했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간 정보나 작성자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할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메시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처럼 자료 상태를 바꾸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해당 자료가 사건의 어느 시점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복원한 사실을 구분했는가 • CCTV·메신저·결제내역으로 이미 확인되는 내용을 파악했는가 • 피해자 진술 내용을 추측해 미리 답변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를 구분했는가 • 조사에서 새롭게 제시될 자료에 대해 추측해서 답하지 않을 원칙을 세웠는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기계적으로 행사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나누어 조사 답변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과 대화 흐름을 먼저 분석하고, 질문별로 어떤 사실까지 확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권리 행사는 사실을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불필요하게 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활용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행사 여부 자체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이유로 답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 원본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나눠두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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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보석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나요?
- 준유사강간 사건이 기소된 뒤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면 보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범죄명만 보고 허가 여부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보석에 관한 법정 구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보석 준비와 본안의 무죄·유죄 주장을 하나의 문서처럼 섞지 않고 목적별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1.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2.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3.직장이 있다는 자료만 내면 충분한가요?4.피해자와 합의하면 보석이 바로 허가되나요?5.보석이 허가되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6.보석 준비 자료의 구분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규정과 별개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석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구조이고, 해당 유사강간 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은 중요하지만 실제 보석 판단에서는 현재 구속 사유와 사건 진행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보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신청할지, 현재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직장이 있다는 자료만 내면 충분한가요? 재직과 생활기반은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거, 출석 의사, 증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문제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보석이 바로 허가되나요? 합의는 본안 양형이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보석 허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요소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Q.보석이 허가되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보석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석방 뒤에도 공판 출석과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보석 준비 자료의 구분 • 현재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주거와 생활기반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 재판 출석을 계속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피해자·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사건 진행상황을 살핍니다. • 본안에서 인정·부인하는 사실은 별도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속영장과 공소장,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피고인의 생활관계를 확인합니다. 보석을 위해 본안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기존 진술과 다른 반성문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본안 방어와 보석 필요성을 분리해 정리하고 경찰조사 때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주장과 재판 대응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보석은 재판을 피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정해진 재판 절차를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준유사강간#보석신청#구속재판#성범죄재판#형사절차#피고인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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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아청법 강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재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조사에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조서가 이후 수사 방향과 다른 증거 수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1.경찰 조서에는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2.핵심 Q&A3.나중에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무엇을 말해도 상관없나요?4.경찰 조사 때 접촉이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도 인정한 것인가요?5.경찰 조서와 나중의 법정 진술이 조금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6.조서를 읽어보니 제 말보다 강하게 표현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7.조사 당시 확인해야 할 목록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9.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 조서에는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현행법상 내용 인정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수사단계 조서의 법정 증거능력과 별개로 조사 중 한 진술을 토대로 CCTV·휴대전화·참고인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Q&A Q.나중에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무엇을 말해도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다른 증거를 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 이외의 자료나 법정 진술과 비교되면서 진술 변화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 조사 때 접촉이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도 인정한 것인가요? 행위 자체의 존재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는 법적 평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사실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어느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포함된 법률적 결론까지 무심코 인정한 문장으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 조서와 나중의 법정 진술이 조금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모든 차이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시각 오차와 핵심 행위의 변화는 구별해야 합니다.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보지 못한 자료를 뒤늦게 확인하면서 시각을 정정한 경우라면 어떤 자료를 통해 정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핵심 사실이 반복적으로 달라지면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조서를 읽어보니 제 말보다 강하게 표현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대략 비슷하다”고 넘기지 말고 접촉 방식, 폭행·협박, 상대방 반응 등 핵심 문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후속 조사에서 무엇이 왜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새 설명을 또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확인해야 할 목록 • 질문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했는지 • 성관계의 존재와 강간 성립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 피해자의 의도를 대신 단정하지 않았는지 • 사건 전후 대화를 일부만 기억해 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처음부터 읽었는지 •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서명 전에 표시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사건 전후 의사표현을 우선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시지와 CCTV가 어느 시점까지 확인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서를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수사 초기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이후의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대질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첫 답변부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적 효력뿐 아니라 진술이 이후 수사와 객관자료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 표현이 실제 답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는 법적 요건이 있지만 그렇다고 첫 조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이후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강간#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사#형사소송법312조#강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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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전체가 문제 된 유사강간 수사, 전자정보 압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 되더라도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시점, 계정, 파일 종류 등 압수 대상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자료를 선별해 삭제하거나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 압수수색에도 관련 준용규정을 통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행위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이러한 요소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1.사건 날짜와 무관한 오래된 메시지도 모두 조사되나요?2.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메시지 일부가 불리해 보여도 전체 대화를 제출하는 편이 좋은가요?4.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면 곧바로 혐의가 강하다는 뜻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건 날짜와 무관한 오래된 메시지도 모두 조사되나요? 실제 압수 범위는 영장 내용과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전혀 다른 시기의 자료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해당 유사강간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의 관계와 의사 표현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범행 시점과 다소 떨어져 있어도 수사상 의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오래된 자료니까 무관하다”거나 “휴대전화에 있으니 모두 불리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생성 시각, 대화 상대, 사건과의 연결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Q.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확인된 자료라면 삭제 시점과 이유, 원래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평소 자동삭제 설정이나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없어졌는지, 사건 인지 뒤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복구 가능성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뒤에는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멈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메시지 일부가 불리해 보여도 전체 대화를 제출하는 편이 좋은가요? 자료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부 문장만 잘라 의미를 바꾸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선 질문, 뒤의 답변, 대화 간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전 동의와 행위 당시 강제성, 사후 연락을 각각 구분해야 하므로 한 시점의 대화로 다른 시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Q.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면 곧바로 혐의가 강하다는 뜻인가요? 기기 자체를 압수했다는 사실은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실제로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되는지, 그 정보가 구성요건 중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장상 정보 범위, 사건 발생 전후 기간, 대상 계정과 앱, 압수 또는 복제 방식,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계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메시지·위치기록·사진·통화내역이 각각 강제성, 시간대, 관계, 상태 인식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자료를 파일 수가 아니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대화 시퀀스와 시간정보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자정보는 양이 많을수록 해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와 시간축을 먼저 정해야 유사강간 혐의와 실제로 연결되는 자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디지털포렌식#전자정보압수#휴대전화수사#성범죄증거#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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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성범죄 수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도 곤란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검사 질문과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 사이의 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검사 결과가 곧 법정 증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결과가 불리하면 경찰이 다시 피의자신문을 하나요?3.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고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나요?5.재검사를 요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결과가 곧 법정 증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나 진술이 기재된 서류,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수사자료가 작성됐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강간이라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 판단은 검사 결과보다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등 구성요건이 어떤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Q.결과가 불리하면 경찰이 다시 피의자신문을 하나요? 추가 조사를 실시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검사 결과와 기존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새롭게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면 후속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처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기존 진술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억한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를 없애거나 검사 절차를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떤 질문에서 어떤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살펴보고, 사건의 객관자료가 자신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만보다 CCTV, 대화, 통화기록, 이동경로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훨씬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됩니다. Q.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고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해명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도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될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Q.재검사를 요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재검사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과 검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재검사 요청보다 먼저 검사 당시 질문,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결과 자체, 검사 당시 질문, 첫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전후 대화, CCTV·동선 등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실제 사실관계의 모순인지 단순한 질문 범위 차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도 결과만으로 방어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직접·간접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후속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자료이지 사건의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불리한결과#성범죄수사#피의자추가조사#강간경찰조사#진술분석#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