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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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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재범위험성 수치와 유무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유무죄를 결정하는 점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을 내야 할지 불안하더라도 양형을 위한 설명과 범죄사실에 관한 입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평가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 어떤 자료를 어느 주장에 연결할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재범위험성이 낮게 나오면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점수만 적힌 결과지에서는 무엇을 더 물어봐야 하나요?4.불리한 항목이 보이면 평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도 될까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평가와 상담을 받는 행동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Q.재범위험성이 낮게 나오면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나요? 재범위험성에 관한 판단과 과거 범죄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는 사실 인정에 증거가 필요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2026년 8월 28일 확인했습니다. 평가 수치를 사건 당시 행위를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결론으로 바로 바꾸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그 자료를 사건 이후의 관리 필요성과 양형 준비를 검토하는 데 활용합니다. 무죄 여부를 판정하는 기계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이유는 그 이유대로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 결과는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야 서로 다른 쟁점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경계, 현재 수사·재판 단계, 평가 실시일, 보고서에 적힌 해석 범위, 이미 작성한 반성문의 표현을 점검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 또는 ‘전부 오해’ 같은 문장을 먼저 정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Q.점수만 적힌 결과지에서는 무엇을 더 물어봐야 하나요?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 그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산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과 적용 범위가 설명되지 않은 숫자는 당사자가 임의로 확률로 고쳐 쓰지 않습니다. 같은 명칭의 자료라도 실시 시점이나 사용 방법이 다르면 단순 비교를 피해야 합니다. 해석을 맡은 전문가가 설명할 부분과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을 나누어 질문하면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결과지에 있는 표시추가 확인할 질문피해야 할 해석총점어떤 기준으로 읽는가선처 확률로 환산영역별 결과영역마다 뜻이 같은가모두 같은 비중으로 합산평가일당시 상태를 반영하는가영구적인 결론으로 사용보완 의견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불리해 보여 삭제 Q.불리한 항목이 보이면 평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도 될까요? 사실과 다른 입력이나 명백한 기록 오류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답변을 꾸미거나 점수를 고치는 일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의 정정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원래 결과와 작성 경위를 숨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부분은 이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육·치료가 필요하다면 실제 참여 내용과 경과를 확인하고, 반성문은 그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보조 자료로 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탄원서도 평가 점수를 대신 해석하기보다 작성자가 관찰한 생활 변화만 설명하도록 검토합니다. 평가에 사용된 생활 정보와 수사기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의 범위가 다른지, 질문의 의미를 달리 이해했는지, 문서의 작성 시점이 다른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치의 설명을 벗어나는 추측은 남겨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 보고서의 표현을 본인이 이해한 말로 옮길 때에도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사항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설명하는 범위와 혐의에 관한 증명 문제를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평가 자료와 보조 문서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항목을 형사사건의 죄명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지, 상담·교육·치료 자료가 계획을 완료 사실로 바꾸지 않는지, 피해 회복의 경과가 별도 사실로 표시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각 문서의 역할을 좁히는 방식입니다. Q.평가와 상담을 받는 행동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행동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여 이유와 문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이 중요하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청서·상담 기록·제출 의견에 어떤 사실이 표현됐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전문가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제출 여부와 설명 방식은 별도로 검토하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결론을 대신하기보다 검토할 질문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자료여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결과를 활용할 때에도 객관적 근거와 한계를 함께 설명해야 혐의 다툼과 재범 방지 준비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성범죄혐의#재범위험성수치#증거재판주의#양형자료검토#혐의다툼#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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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의 거짓말탐지기보다 중요한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거짓말탐지기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기계의 판정으로 범죄사실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1.강간죄의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결론이 쉬워지나요?7.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간죄의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조문 역시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특정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모습, 성행위의 경위 전체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도 사건 전체의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방어하거나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간 사건의 쟁점확인할 자료거짓말탐지기로 대체 가능한가만남과 이동 경위문자·통화·CCTV대체하기 어려움폭행·협박 주장진술·주변 정황결과만으로 판단 불가사건 전후 행동이동·결제·대화직접 자료 우선당사자 인식진술·대화 맥락보조 검토 가능진술 신빙성진술 전체와 객관자료여러 요소 종합 필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 중 폭행·협박의 방식, 시간과 장소, 사건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피의자 역시 만남 자체, 신체접촉, 성행위 여부, 당시 인식 등을 각각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행위 전체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핵심 행위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인 기억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사건 직후 한두 문장만 떼어 놓기보다 이전 관계와 이후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 일부를 뒷받침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판정에만 기대지 않고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자료를 함께 검토해 혐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결론이 쉬워지나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사건의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의 각 구성요건을 실제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결제기록,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 간접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진술과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사건의 핵심은 검사 결과의 승패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증거 전체를 통해 어떻게 확인되는지입니다. #강간거짓말탐지기#증거재판주의#강간경찰조사#성범죄증거#진술신빙성#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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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공소사실의 시점과 행위가 모호하다면 무엇부터 특정해야 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시점이나 행위 방식이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다면, 먼저 언제·어디서·어떤 행위가 범죄사실로 특정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단순한 신체접촉과 법에서 정한 행위가 구별되므로 시점과 행위 방식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여기에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1.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2.공소장 문구와 실제 기억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범행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이 잘못된 건가요?7.공소장과 고소장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법적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삽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제297조의2의 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에서는 행위 방식과 상태 이용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공소장 확인 항목실제로 분리할 내용대조할 자료시일문제 된 날짜와 시간대메시지, 통화, 결제시각장소이동 장소와 체류 구간출입기록, 교통기록행위 방법주장되는 구체적 행동진술, 의료자료, 현장 정황강제성폭행·협박의 시점과 방식CCTV, 녹음, 주변인 진술준유사강간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인식행동기록, 통화, 주변인 진술 공소장 문구와 실제 기억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표현은 검사가 구성한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이 그 문장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정 행위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장소 이동은 인정하면서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작업은 공소장 문장을 짧은 사실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사실을 인정, 부인, 기억 불명확, 자료 확인 필요로 나눕니다. 세 번째로 객관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연결합니다. 이전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 표현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일시가 어느 정도 범위로 특정됐는지, 장소가 한 곳인지 여러 이동 구간을 포함하는지, 유사강간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기재됐는지부터 봅니다. 이후 폭행·협박 부분과 행위 부분을 나누고,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 카카오톡 원본, 통화기록, 카드 결제시각, 이동기록이 공소장에 적힌 시간축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공소장 내용의 진위를 직접 묻거나 설명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행위·시점·강제성·상태 인식으로 나누고 수사 단계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공소사실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다시 추적합니다. 표현 하나가 넓게 해석됐는지,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조서 요약 과정에서 확대됐는지, 실제 자료와 시간대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범행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사건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어느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날짜의 범위가 넓다면 해당 기간 중 실제 만남 횟수, 장소, 연락과 결제 기록을 확인해 방어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공소장과 고소장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재판에서 직접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특정된 공소사실입니다. 다만 고소장과 조사기록의 변화 과정은 진술의 형성 경위와 쟁점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구가 달라진 이유를 임의로 추측하지 말고 기록별 작성 시점과 질문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넓어 보일수록 결론부터 부인하기보다 검사가 특정한 사실의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행동과 시점을 분리할수록 실제 다툼의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공소사실특정#형사재판준비#성범죄피고인#증거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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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거짓말탐지기 대응은 어떻게 연결될까
-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으면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더 의심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와 실제 혐의를 인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에 응하기 전에는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피의자는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2.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3.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면 진술거부권 행사와 같은가요?4.변호인이 검사를 대신 결정해 주나요?5.조사에서 진술하고 검사에서도 같은 답만 반복하면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피의자는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별도 검사절차와 동일한 규정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입니다. 준강간 혐의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인지가 핵심이며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검사 참여 여부보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대응 방향피의자신문질문별 진술 여부권리 이해 후 답변변호인 참여조사 참여 가능성사전 신청·절차 확인거짓말탐지기별도 검사 동의·실시필요성 먼저 검토객관자료CCTV·대화·동선진술과 대조후속 조사검사 결과 관련 질문기존 진술과 일관성 점검 Q.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것이 언제나 전략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객관자료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법적으로 신중해야 하는 질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Q.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면 진술거부권 행사와 같은가요?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거부와 별도 검사에 동의할지 여부는 절차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범행 인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 절차와 동의 방식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면서 현재 수사상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Q.변호인이 검사를 대신 결정해 주나요? 결정은 피의자 본인의 사건과 의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검사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현재 증거와 진술 구조를 분석해 검사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Q.조사에서 진술하고 검사에서도 같은 답만 반복하면 되나요? 같은 문장을 외워 반복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이라면 반복할수록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존 피의자신문조서를 먼저 확인해 자신이 어떤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술했는지 살펴봅니다. 이어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을 찾고, 거짓말탐지기가 실제로 어떤 쟁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전제로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 대응이 실제 혐의 판단에 필요한지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검사 동의 여부보다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의 연결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고민할 때도 자신의 절차상 권리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짓말탐지기진술거부권#성범죄피의자권리#변호인참여#준강간대응#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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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면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조서에 적힌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말로는 “우연히 스쳤다”고 설명했는데 조서가 의도적인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요약되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시간을 확정적으로 적었다면 이후 진술과 객관자료의 비교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니므로 마지막 열람 과정까지 조사 대응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1.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합니다2.같은 상황도 조서의 표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조서 확인 체크리스트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이미 서명한 조서에서 잘못 적힌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끝인가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기존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두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에 관한 표현이 중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조서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뒤섞이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상황도 조서의 표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이 많았다”고 답한 것과 “사람이 많아서 상대방과 부딪쳤다”고 확정적으로 답한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는 기억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고 후자는 접촉의 원인을 특정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상대방도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침묵의 존재와 특정 행위에 대한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내심까지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 한 답변과 뒤의 보충설명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되기도 합니다. 그 요약이 실제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확인 체크리스트 • 사건 날짜와 시각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 • 접촉 부위와 동작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 •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확정 사실로 적히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자신이 단정한 것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질문에 전제된 사실까지 인정한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 CCTV·카카오톡 등 아직 보지 못한 자료를 확인한 것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인정한 사실과 혐의를 다투는 취지가 각각 구분됐는지 • 수정한 부분이 최종 조서에 반영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핵심 표현이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조서 전체를 검토하도록 조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에 예상 답변을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기보다 시간축과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조서의 핵심 문구가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여부, 접촉 방식, 의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문장이 되지 않도록 실제 답변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 등에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을 조서에서 무리하게 부인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서 정정은 사실을 유리하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한 말을 정확하게 기록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서 잘못 적힌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끝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속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처음 조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는지까지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오류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종료 직전의 형식적인 확인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조사 당시 실제 답변과 조서 표현 사이의 차이가 이후 증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장 단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피의자신문조서#조서열람#경찰조사준비#성범죄진술#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