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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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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질문 범위가 넓어질 때 유리한 사실도 정리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간 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 여부만 한 문장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만남 경위, 관계, 이동, 사건 당시 행동과 사건 후 정황까지 질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불리해 보이는 질문만 방어하려고 하면 정작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맞는 사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 중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 판단과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1.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2.유리한 자료도 법적 쟁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3.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도 검증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까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8.유리한 메시지가 한 장 있으면 조사 때 그것만 제출하면 되나요?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규정의 핵심 역시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일부 개정 조항은 별도 시행일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조사 시점의 시행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존재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의 성립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구성요건과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도 법적 쟁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수 있는 사실주의할 점만남 전 대화약속·시간·관계특정 행위의 의사까지 확대해석 금지이동·숙박 기록동선과 시각이동 동의와 성행위 의사는 구분통화·메시지사건 전후 대화 흐름한 문장만 떼지 않기CCTV출입·이동·주변 상황촬영되지 않은 장면을 추측하지 않기결제내역체류·이동 시각행위 내용 자체와 구별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도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이동 경위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에 관한 의사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뒤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관계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문구가 언제 작성됐고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전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보아야 첫 진술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청법 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당시 장소와 시간, 사건 전후 의사표현을 분리해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특정한 뒤 피의자의 자료를 같은 시간대에 배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상대방도 원했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을 직접 보고 들었기에 그렇게 이해했는지 사실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내심을 대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첫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객관자료와 연결해 정리하고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축이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대화 시퀀스, 숙박·이동기록,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비교합니다.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관련 Q&A Q.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까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거나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의자만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까지는 보여주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유리한 메시지가 한 장 있으면 조사 때 그것만 제출하면 되나요? 한 장의 캡처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왜 빠졌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대화와 시각 정보를 보존하고, 해당 메시지가 전체 대화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유리한 사실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자료로 설명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전체 사건 흐름 안에서 사실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간#강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객관자료분석#대화시퀀스#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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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조사에서 압박 속 자백이 문제 되면 임의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단순히 “압박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 질문 방식, 조사시간과 피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강압이 있었다고 만들어내는 대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제297조의2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며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접촉을 인정했다”는 진술과 “유사강간 구성요건 전체를 인정했다”는 평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수사관이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하면 강압조사인가요?2.“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나요?3.이미 자백한 부분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좋은가요?4.조서에 정정 요구를 한 기록도 도움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수사관이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하면 강압조사인가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반복한 이유, 답변을 강요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조사 시간이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휴식이나 정정을 요청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답이 바뀌었는데 수사관이 재확인한 경우와 특정 답을 요구하며 압박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Q.“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들은 표현과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후에 표현을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조사과정 기록, 피의자신문조서와 당시 동석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이미 자백한 부분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실과 다르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남이나 일부 접촉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그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Q.조서에 정정 요구를 한 기록도 도움이 되나요? 조서 열람 과정에서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내용은 진술 형성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정했는지, 단순 표현 수정인지 중요한 사실관계 수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도착·시작·종료 시각, 질문이 집중된 구간, 휴식 여부, 조서 정정 내용과 당시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도 객관적 사실로 정리하되 참여 여부 하나로 임의성 문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명백히 맞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가 된 자백이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좁혀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조사시간·질문 순서·조서 정정 내역을 분석하고 준유사강간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자백 문제를 다룰 때 핵심은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진술이 실제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준유사강간#자백임의성#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진술분석#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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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이 임박했다면 양형자료를 제출 목적별로 나누는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 성범죄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양형자료를 서류 종류별로 쌓기보다 무엇을 설명하려는 자료인지에 따라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여러 장 있어도 평가 자료와 연결되지 않으면 같은 호소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새 이력을 만들려 하기보다 이미 진행한 상담·교육과 생활 변화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놓고 자료별 제출 목적과 현재 상태를 구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제출 목적부터 적고 증빙을 배치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재판 일정과 자료 검토는 함께 움직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제출 직전에 확인서 한 장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 목적부터 적고 증빙을 배치합니다 서류 이름만 적힌 목록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주장을 설명하는지는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평가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이후 무엇을 실행했는지, 아직 무엇이 남았는지에 따라 문서를 묶으면 자료의 공백이 드러납니다. 다음 구분은 법원이 정한 필수 양식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리 방법입니다. • 평가 자료 묶음: N-SORA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보고서 작성일, 사용 자료와 해석 범위를 정리합니다. • 이행 자료 묶음: 상담·교육·치료의 실제 참여와 확인 가능한 경과를 담습니다. • 생활 자료 묶음: 관리 계획, 환경 변화, 주변인의 지원 범위를 표시합니다. • 태도와 회복 자료 묶음: 반성문·탄원서와 피해 회복 노력의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결과를 중심으로 묶음을 구성한다는 것은 다른 문서를 낮게 취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어떤 관리 과제를 설명하고, 보조 문서가 그 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연결하자는 의미입니다. 각 묶음에는 확인 가능한 날짜와 작성 주체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참여 사실이 확인서·반성문·탄원서에 모두 나와도 별개의 활동을 세 번 수행한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는 문서인지, 실제로 다른 이행 사실인지 구분하면 자료의 양보다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공판 일정과 심리 진행 상황, 혐의 인정 범위,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 새로 확보한 평가 결과, 피해 회복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발급받지 않은 문서는 존재하는 자료와 따로 표시하고, 요청일이나 준비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새 자료와의 관계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 전체 문서를 늦출지, 확인된 부분부터 정리할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미완료 교육을 이수로 바꾸거나 평가 수치를 대신 작성하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이유와 보완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재판 일정과 자료 검토는 함께 움직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서류나 물건 제출 및 증인·감정인 등의 신문 신청을 규정합니다. 또한 고의로 뒤늦게 증거를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이 규정이 모든 양형자료에 획일적인 제출 마감일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문서의 성격과 심리 상황에 따라 제출 방식과 시기를 검토해야 하며, 평가 보고서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법률상 기한을 임의로 정해 안내할 근거는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가 긴 경우에는 근거를 삭제해 짧게 만드는 대신 읽는 순서를 설명하는 의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평가 시점과 후속 이행 자료의 작성일이 다르면 그 차이를 밝힙니다. 핵심 내용만 제시하더라도 원자료와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요약문이 평가 담당자의 설명을 바꾸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제출 목적을 나누고, 기제출 문서와 새 보완 자료의 연결 및 공판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의 객관적 수치, 상담·교육·치료의 이행 상태, 반성문과 탄원서의 설명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경과와 완료 여부를 구별하고, 생활환경 자료는 앞으로 가능한 관리 계획과 연결합니다. 모든 자료를 같은 무게로 나열하기보다 현재 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준비의 중심입니다. 문서의 제목이 비슷해도 작성일이나 제출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사용할 자료를 구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받은 문서가 이전 문서를 대체하는지 추가 설명인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메모가 발급기관의 공식 의견처럼 보이지 않도록 분리합니다. 관련 Q&A Q.제출 직전에 확인서 한 장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없는 확인서를 대신 만들거나 발급된 것처럼 표시하지 말고, 실제 참여 사실과 현재 발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 문서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보완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제출 경로 및 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로 설명되는 부분과 해당 확인서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면 다음 조치가 구체화됩니다. 임박한 재판의 준비는 새 서류를 서둘러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자료를 정확히 배열하는 일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성·마약·폭력·성향 평가와 실제 이행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연결을 보완하는 문서로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재판준비#양형자료정리#증거신청#제출자료점검#재범위험성평가#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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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검사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도 실제 수사 상황과 자신의 방어권을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검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죄처럼 보일 수 있나요?2.진술거부권이 있으니 거짓말탐지기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3.검사를 거부했다면 어떤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4.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검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죄처럼 보일 수 있나요? 검사 거부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여러 자료를 통해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 요청이 있었던 경위와 이후 수사 방향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검증하려고 했는지 알면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이후 어떤 자료를 통해 쟁점이 확인될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부 후 확인사항대응 방향검사 목적다투는 핵심 사실 특정피해자 진술구체성·객관자료 일치 확인피의자 진술기존 설명 유지 가능성 점검CCTV·대화진술 외 확인수단 확보후속 조사새 질문과 제출자료 준비 Q.진술거부권이 있으니 거짓말탐지기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폴리그래프 절차의 모든 법적 문제를 동일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 요청 방식, 참여 절차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Q.검사를 거부했다면 어떤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검사 거부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CCTV, 통화내역, 카드 결제기록, 이동자료 등 사건의 실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서를 받으려 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 여부보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한 사건에서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검사 거부 사실에만 방어 논리를 집중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진술로 다투어야 할 부분과 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후속 피의자신문을 준비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정리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조사가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지 예상해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거부#성범죄피의자#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244조의3#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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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은 어떤 단계에서 고려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 전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2.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양형인자3.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4.피해 회복은 직접 연락과 다릅니다5.관련 Q&A6.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나요? 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를 일반강간 관련 유형에 포함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의2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사건별 감경·가중요인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초범이면 어떤 형이다”처럼 하나의 요소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양형인자 양형위원회는 관련 성범죄에서 행위자 측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성이나 2차 피해 야기 등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준비할 때의 방향피해 회복실제 이루어진 조치를 객관적으로 정리반성인정하는 사실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전력공식 자료에 따라 정확히 확인생활 사정과장 없이 객관자료 제출재범 방지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핵심 사실을 부인하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실 중 인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직접 연락과 다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본안의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를 분리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다른 가중·감경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강간 양형은 하나의 서류나 합의 여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양형#성범죄양형기준#피해회복#반성문#형사재판#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