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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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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성범죄 기소유예는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하므로 N-SORA프로그램 결과는 그중 재발 방지와 생활관리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3.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다른 사정을 보완하나요?4.상담을 시작했지만 수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적나요?5.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결론을 예상해도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기소유예 검토가 여러 사건 사정을 종합하는 판단임을 보여줍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재범위험성 자료와의 관계범행 사정수사기록·적용법조평가가 대신하지 않음범행 후 정황피해 회복·생활변화평가를 보조함재발 방지상담·교육·치료평가영역과 연결 Q.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결과를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며 범행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요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다른 사정을 보완하나요? 문서 수보다 내용과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태도와 이행계획을, 탄원서는 작성자가 관찰한 생활환경을 재범위험성평가 보조자료로 제시합니다. Q.상담을 시작했지만 수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적나요? 시작일, 참석 현황과 향후 일정을 구분합니다. 진행 중인 교육·치료를 완료한 것처럼 쓰지 않고 현재 평가 자료에 반영된 범위를 표시합니다. Q.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결론을 예상해도 되나요? 현재 확인된 합의·공탁·지원 절차만 적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나 앞으로의 결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검토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담당하는 범위를 나눕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로 소명하되 기소유예 결과를 예고하는 문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한 자료의 점수가 아니라 법적 기준과 사건별 사정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검찰단계#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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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뒤 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구성요건과 별개의 문제이며,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가 처벌불원을 다루는 방식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3.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4.관련 Q&A5.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되나요? 양형위원회가 처벌불원을 다루는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유사강간을 포함한 관련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유죄 판단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의미혐의 성립실제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합의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양형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과정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의서나 의견서의 표현도 사건 전체 진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 성립에 관한 대응과 피해 회복·양형 문제를 구분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자료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강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피해회복#유사강간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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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에서 상대방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준유사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는지만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갔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2.상태와 인식은 두 개의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3.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당시 행동 능력을 구분합니다4.피의자의 인식은 사건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5.관련 Q&A6.상대방이 대화를 했다면 항거불능을 부정할 수 있나요?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한다면 실무에서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고, 법정형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상대방의 판단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져 있었다는 것과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모습을 보고도 이를 이용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상태와 인식은 두 개의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행동한 시점 • 상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시점 •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시작된 시점 •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의 변화를 처음 인식한 시점 • 행위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시점 • 사건 직후 서로 연락하거나 이동한 시점 이 시간축을 작성할 때는 결과를 먼저 정한 뒤 상황을 맞추기보다 CCTV, 통화시각, 결제기록, 이동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배치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당시 행동 능력을 구분합니다 사후에 특정 구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중요한 확인 대상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당시의 법률상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서도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설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거나 걸어서 이동했다는 장면 하나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행동인지, 문제 된 행위까지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은 사건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정을 사건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시 직접 본 모습과 들은 말, 자신이 한 행동을 중심으로 답해야 합니다. 판단 영역핵심 질문자료 예시객관적 상태의사 형성·저항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영상, 주변인 진술인식피의자가 어떤 모습을 직접 확인했는지당시 대화이용상태를 이용해 행위로 나아갔는지행위 전후 흐름시간상태 변화와 행위 시점이 일치하는지결제·통화·출입시각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객관적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시점을 별도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대화를 했다면 항거불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대화 가능 여부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과 반응 정도, 시점 등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상태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도 두 문제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사실별로 분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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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만 엇갈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고 해서 어느 한쪽 말을 단순히 선택하는 방식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서로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증명 정도는 별개의 질문입니다2.진술을 네 층으로 나눠 봅니다3.객관자료는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검증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객관자료가 전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나요?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증명 정도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더라도 실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 판단이 뒤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보라는 의미도, 피의자의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진술을 네 층으로 나눠 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말이 다르다면 다음 요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일시와 장소처럼 외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 2.실제 신체접촉의 존재와 방식 3.접촉 전후 당사자의 말과 행동 4.행위의 의미와 고의에 관한 법적 평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서 네 번째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일상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앞선 행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자료는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검증합니다 CCTV가 있다면 모든 대화나 접촉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해도 그 전후의 상황 전체를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의 역할은 진술 속 시각·장소·행동 중 무엇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가 보이지 않는 구간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상상해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의 사각지대, 통화되지 않은 시간, 메시지가 없는 구간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각 진술을 시간·장소·접촉·고의로 분해하고 객관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를 표시해 첫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보다 합리적 의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있는지를 봅니다. 관련 Q&A Q.객관자료가 전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나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전후 정황과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각 주장과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진술대진술#증거재판주의#합리적의심#불송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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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고소 후 사건 직후 메시지는 동의 여부를 어디까지 보여주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표현이나 사과, 화가 난 표현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는 문제 된 성적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와 강제성을 다른 증거와 연결해 해석해야 합니다. 1.전자기록도 증거 검토 대상입니다2.메시지는 문장보다 시퀀스로 봅니다3.캡처본과 원본 대화를 구분합니다4.피해자에게 새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만들지 않습니다5.관련 Q&A6.사건 직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동의를 입증하나요? 전자기록도 증거 검토 대상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캡처를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작성한 내용인지와 전체 대화의 성립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문장보다 시퀀스로 봅니다 시점살펴볼 내용만남 전약속 경위와 관계사건 직전당사자의 의사 표현사건 직후최초 반응과 인식다음 연락문제 제기 여부와 답변이후진술 변화와 연결되는 내용 예를 들어 “미안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어떤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서 특정 성행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동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캡처본과 원본 대화를 구분합니다 캡처 이미지는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는 데 편리하지만 앞뒤 대화가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에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작성시각과 상대방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골라 새 문서로 편집하기보다 원본의 위치를 특정한 뒤 쟁점과 관련된 구간을 설명하는 편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새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그때 동의했잖아”와 같은 답변을 유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 직접적인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고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메시지를 단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관련 Q&A Q.사건 직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동의를 입증하나요?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위 당시의 동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 목적과 내용, 사건 당시 의사 표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대화기록은 유력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카카오톡증거#성범죄메시지#동의여부#대화시퀀스#성범죄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