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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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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기록의 비밀정보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생기는 질문
- 성범죄 상담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록 안의 민감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기간·이행·경과만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상담 내용을 자세히 쓰면 재범 방지 노력이 더 잘 보이나요?3.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4.N-SORA 결과와 상담기록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5.가족이 상담기록을 대신 받아 제출할 수 있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상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4월 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관 상담자료라면 작성자와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Q.상담 내용을 자세히 쓰면 재범 방지 노력이 더 잘 보이나요? 상세함과 설명력은 같지 않습니다. 상담 시작일, 참여 횟수, 다룬 목표와 향후 계획처럼 확인할 사실을 정하고 사건과 무관한 비밀정보는 구분합니다. Q.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작성 목적, 대상 기간과 평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와 일반 상담소견을 같은 결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Q.N-SORA 결과와 상담기록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객관적 수치와 상담기록의 작성 시점을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여러 평가 자료를 종합하므로 한 기록만으로 다른 결과를 지우지 않습니다. Q.가족이 상담기록을 대신 받아 제출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기록이라면 본인 외 열람·사본 교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기관의 규정과 동의 범위도 함께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담기록의 작성 주체와 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상담기록을 반복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상담자료는 사생활을 넓게 공개하기보다 재발 방지 행동과 평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상담기록#비밀정보#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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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에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말 자체보다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의 고의는 사건 당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객관적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후에 생긴 해석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1.형법 제13조와 고의2.당시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사정을 적습니다3.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4.사후 메시지도 인식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5.관련 Q&A6.평소와 비슷해 보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형법 제13조와 고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검토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한다고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모두 인식했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사정을 적습니다 •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 이동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지 •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는지 • 문제 된 행위 직전에 어떤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 행위 도중 상태의 변화를 확인했는지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받으며 처음 들은 내용이나 고소장을 보고 알게 된 사항은 사건 당시의 인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구분질문객관적 상태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가관찰 가능성외부에서 상태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었는가피의자 인식당시 어떤 상태로 이해했는가이용 여부그 상태를 이용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가운데 한 요소만으로 전체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메시지도 인식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뒤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에 관해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당시 인식을 추론하는 정황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어떤 대화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객관적인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평소와 비슷해 보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인상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의 고의는 사후적인 변명이나 평가보다 사건 당시 확인한 구체적 사실로 검토됩니다. #준유사강간#준유사강간고의#항거불능#형법13조#피의자인식#성범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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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했는데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성범죄 수사 중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했다면 참여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보다 검사 목적과 현재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자신의 진술과 방어권에 관한 기본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폴리그래프 검사 참여의 모든 법적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수사 상황과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경찰이 검사를 하자고 하면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2.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3.참여하면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준비를 해야 하나요?4.성범죄 혐의가 무거우면 검사에 응하는 편이 더 낫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이 검사를 하자고 하면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바로 동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검증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특정 시점의 행동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술이 엇갈려 추가적인 확인 수단을 검토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증거와 고소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참여 전 질문확인하는 이유어떤 사실을 검사하나요?검사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기존 진술은 무엇인가요?진술 충돌을 확인하기 위해객관자료가 있나요?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나요?검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이후 추가조사가 예정됐나요?전체 수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Q.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거부 여부의 효과를 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참여를 두려움 때문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형사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원칙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방어권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와 진술거부권의 구체적 법적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말고, 실제 검사 방식과 수사기관의 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참여하면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나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결과를 바꾸려는 요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사건의 기억을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면 상태나 복약 등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Q.성범죄 혐의가 무거우면 검사에 응하는 편이 더 낫나요?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검사 활용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제안이 있을 때 검사 목적과 기존 진술, 객관자료의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참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검사 참여보다 증거 구조를 우선 정리합니다.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검사 범위와 이후 조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자신의 진술,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거부#폴리그래프참여#성범죄피의자#진술거부권#경찰수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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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거짓말탐지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결과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2026년 공개한 검찰 보완수사 사례에서도 경찰 단계의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단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검찰이 직장 자료와 주변 진술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다시 검토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는 어느 방향의 검사 결과든 다른 증거 확인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검사 결과가 제 진술과 맞으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2.유리한 결과가 있으니 CCTV나 카카오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3.수사관이 그래도 혐의를 의심하면 결과를 계속 강조해야 하나요?4.불송치 의견을 준비할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검사 결과가 제 진술과 맞으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검사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같은 방향이라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모든 구성요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고, 강간 사건이라면 폭행·협박과 당시 동의 여부에 관한 다른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2026년 공개 사례에서도 거짓말탐지기만으로 사건의 실체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추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Q.유리한 결과가 있으니 CCTV나 카카오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접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일치한다면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설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부 메시지만 선택해 맥락을 왜곡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뒤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수사관이 그래도 혐의를 의심하면 결과를 계속 강조해야 하나요?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수사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피의자 진술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 사이의 충돌을 문제 삼고 있다면 그 충돌을 해소할 자료가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불송치 의견을 준비할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검사 결과만 앞세우기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별로 증거를 배열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여부’, ‘행위 시각’, ‘사건 직후 연락’이라는 항목 아래 각각 진술과 객관자료를 놓고 그중 검사 결과가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결과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전체 증거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더라도 CCTV, 대화기록, 사건 전후 행동과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분석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검사 결과가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고, 객관자료에서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를 이유로 다른 증거 검토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결과는 끝이 아니라 증거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자료와 결합해 설명될 때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불송치#성범죄무혐의#경찰불송치#진술신빙성#성범죄증거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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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유죄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같은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반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유사강간 사건 초기에는 본안의 유죄 여부를 먼저 다투되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성폭력처벌법의 신상정보등록2.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3.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부터 검토합니다4.관련 Q&A5.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의 신상정보등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두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면 반드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핵심 내용신상정보등록관련 기관이 등록정보를 관리신상정보공개법원의 공개명령이 문제 됨고지명령일정한 범위의 대상에게 정보를 고지본안 형사처벌유사강간죄 자체에 대한 형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부터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관련 위험을 걱정해 사건 초기부터 양형만 준비하기보다 우선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행위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제도와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법률 효과까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본안 방어와 신상정보등록·공개 위험을 구분하여 각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개명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구분해야 실제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부수처분#성폭력처벌법#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