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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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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민감정보 범위
-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는 단순 서명란이 아니라 어떤 민감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평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위를 넓게 적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사용할 자료와 제출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동의한 뒤 평가자료 제공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면담·검사자료도 처리 항목과 목적을 나눠 살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동의 항목확인할 질문기록 방식수집 자료평가에 필요한 정보인가항목별 표시이용 목적평가·제출 목적이 구분되는가목적별 기재제공 범위수령 주체가 특정되는가기관·사건 단계 표시 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같은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자료인지,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자료인지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동의서의 정보 항목과 제출 목적을 대조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동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로 소명할 사실과 접근 주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동의한 뒤 평가자료 제공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동의 내용, 이미 처리된 범위와 변경 요청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평가보고서의 근거와 제출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평가 동의는 형식보다 정보의 종류, 목적과 제공 대상을 읽을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민감정보#평가동의서#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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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확인할 항거불능 자료
- 준강간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억이 없다’와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2.거짓말탐지기의 질문도 항거불능 판단과 분리해야 합니다3.적용되는 형량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꼭 받아야 하나요?7.제 기억도 일부 끊겨 있다면 검사를 받기 어려운가요? ‘기억이 없다’와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의식 상태와 행동, 주변인의 관찰, 이동 과정, 사건 전후 연락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로 ‘준강간을 했는가’를 묻는 방식보다 실제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자료확인할 내용준강간 쟁점과의 연결CCTV보행·이동·주변 반응당시 상태의 간접자료카드·결제내역시간·장소사건 시간대 정리통화·메시지의사표현 가능 여부사건 전후 상태 확인동석자 진술말과 행동의 모습외부 관찰 자료피의자 진술상대 상태 인식이용 여부 판단 자료 거짓말탐지기의 질문도 항거불능 판단과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상 ‘항거불능이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사에서는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상태를 보았는지와 같은 사실 질문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태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검사에 맞추기 위해 확실한 것처럼 답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되는 형량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각각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준강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 참여 여부보다 정확한 행위 유형과 상대 상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먼저 분리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필요한 진술 쟁점을 선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CCTV, 술자리 전후 대화, 이동기록, 동석자 확인 가능성을 통해 항거불능과 이용 여부를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해석이 먼저이며, 말만 남는 핵심 사실이 있을 때 검사 활용을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탐지기를 꼭 받아야 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검사 필요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제 기억도 일부 끊겨 있다면 검사를 받기 어려운가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숨기거나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참여 여부는 어떤 사실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검증하려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법적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남은 진술 쟁점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준강간거짓말탐지기#준강간항거불능#형법299조#성범죄경찰조사#준강간불송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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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중 한 진술이 아청법 강간 자백으로 평가될 때 확인할 네 가지
-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이나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의 모든 구성요건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사 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면 이후 단순히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질문에 대해 말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아청법 강간 자백인가요?2.조사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진술은 모두 사용할 수 없나요?3.조사 뒤 생각이 바뀌면 진술을 전부 바꿀 수 있나요?4.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조사관의 설명에 맞춰 답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진술 확인 항목검토 내용질문어떤 전제를 포함했는가답변실제 인정한 사실은 무엇인가상황진술이 이루어진 조사 경위조서답변 취지가 정확히 기록됐는가 Q.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아청법 강간 자백인가요? 성관계의 존재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의 성립은 구분됩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Q.조사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진술은 모두 사용할 수 없나요? 조사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임의성 문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뒤 생각이 바뀌면 진술을 전부 바꿀 수 있나요? 진술을 정정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걱정돼 말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조사관의 설명에 맞춰 답해야 하나요? 자신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고 기억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행위의 존재, 폭행·협박, 당사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나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에 진술을 미리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직접 기억을 맞춰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자백 문제는 “인정했다, 부인했다”라는 두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자백임의성#피의자진술#강간경찰조사#형사소송법제309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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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된 성적 행위가 유사강간과 강간으로 평가될 때 죄명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성적 행위가 연속적으로 주장되면 각 장면을 모두 별개의 범죄명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후 어떤 행위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범행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언급된 사건에서는 특히 행위 순서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형법상 유사강간과 강간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2.행위별 타임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3.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4.죄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합니다5.관련 Q&A6.여러 종류의 접촉이 있었다면 형이 무조건 더 무거워지나요? 형법상 유사강간과 강간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법이 정한 별도의 삽입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에서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의 죄수관계를 별도로 정리하면서, 연속된 하나의 범행 구조라면 강간죄로 포괄해 평가하는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하나의 연속된 범행인지, 서로 분리된 별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타임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순서확인할 내용법률적으로 보는 부분1최초 신체접촉동의·강제성2유사강간 주장 행위제297조의2 해당 여부3중단·이동 여부행위의 연속성4강간 주장 행위제297조 해당 여부5사건 종료하나의 범행인지 별개인지 시간축을 만들 때는 피의자가 기억하는 순서와 고소 내용의 순서를 별도로 적은 뒤 CCTV, 메시지, 통화나 출입시각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모두 없었다” 또는 “관계는 있었다”처럼 포괄적으로 답하면 정확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인정하지만 특정 행위는 부인하는 경우, 또는 행위는 인정하되 강제성을 다투는 경우처럼 각 쟁점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행위의 종류와 순서, 상대방의 의사 표현, 폭행·협박 경위를 각각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역시 실제 기억 범위에서 장면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법률적 죄명을 스스로 결정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행위는 유사강간이고 이 행위는 강간이 아니다”라는 법적 결론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주장된 사건에서 장면별 행위와 증거를 분리해 적용 죄명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여러 종류의 접촉이 있었다면 형이 무조건 더 무거워지나요? 행위의 개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연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된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죄명부터 선택하기보다 사건을 장면 단위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유사강간#강간죄#유사강간강간구별#성범죄죄명#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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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에서 아청법 강간 관련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증거로 문제 될 때는 기기 전체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간과 어떤 종류의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포렌식 가능성을 우려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1.아청법 강간의 본안 쟁점을 먼저 정합니다2.기기와 정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3.일부 메시지만으로 사건 전후 흐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4.관련 Q&A5.포렌식이 예정됐다면 불필요한 사진이나 메시지는 정리해도 되나요? 아청법 강간의 본안 쟁점을 먼저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검토할 때도 결국 폭행·협박과 사건 전후 의사, 만남과 이동의 흐름에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기와 정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한 대 안에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대화뿐 아니라 사진, 업무자료, 금융정보와 장기간의 위치·통신 데이터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포렌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1.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2.어느 기간의 정보가 문제 되는지 3.어떤 계정이나 앱이 관련되는지 4.수사기관이 실제 추출한 파일이 무엇인지 5.제출된 자료가 전체 기록 중 어느 부분인지 자료 범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과 스스로 데이터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일부 메시지만으로 사건 전후 흐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특정 문장을 떼어 보면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일정과 이동, 통화, 대화 전체를 연결해 해당 메시지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해서 임의로 설명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기간·계정·대화 흐름을 사건 시간축과 맞추고, 실제 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설명 구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포렌식이 예정됐다면 불필요한 사진이나 메시지는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 범위나 관련성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디지털 증거는 휴대전화라는 물건보다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범위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법강간#휴대전화압수#전자정보압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