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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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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르게 적힌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수정할 수 있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조서에 자신이 말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 있거나 답변의 의미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정리되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질문과 답변을 공식 수사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이므로 “대략 비슷하니 서명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문장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조서 확인은 조사 절차의 일부입니다2.조서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표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조서 외 자료와도 맞춰 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이미 서명한 조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면 끝인가요?8.조서가 길면 핵심 부분만 확인해도 될까요? 조서 확인은 조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현행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사실, 유형력, 추행의 고의처럼 각각 다른 법률적 요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서에서 이러한 개념이 피의자의 실제 답변보다 넓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사 종료 뒤 조서 확인이 단순 형식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닌 이유입니다. 조서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표현 조서 표현확인할 내용접촉했다접촉 부위·방법·시간에 관한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강제로 했다피의자가 실제 사용한 표현인지 법적 평가가 추가됐는지상대방이 거부했다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지알고 있었다무엇을 언제 알았다는 것인지 대상이 명확한지기억나지 않는다전체 사건인지 특정 시간대나 세부사항인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서를 읽을 때는 단순한 오탈자보다 의미가 바뀌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이 닿았다”고 말했는데 “손으로 잡았다”고 적혔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됐는지처럼 동작이나 인식의 강도가 달라진 표현을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 중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답한 내용인지, 조사 전에 스스로 기억하던 내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시각을 정정한 경우라면 그 과정이 조서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기억과 최종 확인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긴 시간 답변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에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사건 일시, 접촉 방식,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 행동과 관련된 핵심 문장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답변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절차 안에서 이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외 자료와도 맞춰 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만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제출한 메시지와 통화기록, CCTV의 시간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는 특정 시각에 현장을 떠났다고 적혀 있지만 결제기록이나 출입기록이 다른 시간을 보여 준다면 그 차이가 단순 기억 착오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에 맞추기 위해 기억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 범위와 객관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구별해 설명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공백은 공백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문장을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통화기록에 대조해 실제 답변보다 강한 의미가 기록되거나 중요한 전제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에 답변 구조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와 제출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을 새롭게 꾸미기보다 확인된 사실, 기억의 한계,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면 끝인가요? 이후 조사나 의견 제출 과정에서 실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최초 열람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조서가 길면 핵심 부분만 확인해도 될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만 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관계나 시간대가 뒤의 답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를 읽되 특히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표현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는 한 번의 경찰조사를 이후 절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조사 당시의 실제 답변 취지가 남도록 열람과 정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피의자신문조서#조서열람#경찰조사준비#성범죄증거#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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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내역이 있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연락 시각은 무엇까지 증명하나요?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통화내역이 확보되면 “사건 후에도 통화했으니 강제성이 없다”거나 반대로 “통화가 끊겼으니 강간이었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시각과 횟수 등 일정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통화 내용이나 개별 행위의 폭행·협박을 그 자체로 모두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와 시간대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1.통화 관련 자료는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가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사건 직후 긴 통화가 있었다면 동의의 증거인가요?4.통화내역과 피해자 진술의 시각이 다르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5.예전에 통화했다는 기억은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거짓말이 되나요?6.통화자료는 전체 시간축의 한 조각입니다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통화 관련 자료는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연락 기록은 폭행·협박이라는 핵심 구성요건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을 검증하는 보조 자료로 해석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8월 1일 시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통화기록을 볼 때는 다음 네 단계를 구분합니다. 1.전화가 걸린 시각과 종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2.발신·수신 관계를 확인합니다. 3.같은 시간대의 이동·결제·메시지 기록을 연결합니다. 4.통화 내용이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구별합니다. 통화내역에 10분의 통화가 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일정 시간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10분 동안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 일반 통화내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과 객관자료의 역할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사건 직후 긴 통화가 있었다면 동의의 증거인가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강간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통화의 주제와 관계, 이후 행동, 다른 메시지와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은 여러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패턴을 일률적인 동의 표시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Q.통화내역과 피해자 진술의 시각이 다르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차이의 크기와 중요성을 구분합니다. 주변적인 시간 기억의 오차인지, 핵심 행위가 가능했는지를 바꾸는 차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기록 외에 CCTV, 결제, 위치와 출입자료를 함께 맞춰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예전에 통화했다는 기억은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거짓말이 되나요? 통신사 보관기간이나 기기 상태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억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통화를 확정적인 사실처럼 주장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자료는 전체 시간축의 한 조각입니다 통화 직전의 메시지, 통화 직후의 이동기록이 함께 있으면 사건의 시간 순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도 강간죄의 폭행·협박이나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어떤 수준으로 뒷받침하는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화기록만 골라 유리한 결론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전체 시간표에서 빈 구간을 확인하고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통화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통화시각과 메시지·CCTV·결제자료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연결해 각 자료가 실제로 확인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통화자료를 동의나 강제성의 단정적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전체 동선의 검증자료로 활용합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첫 조사 답변을 정리합니다. 통화내역은 객관적인 숫자와 시각을 제공하지만 사건 전체의 의미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할 때 자료의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아청법강간#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성범죄증거#동선분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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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죄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수강도 혐의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은 일반적인 유사강간 사건과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도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 등을 한 경우를 별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강도 관련 사실과 성범죄 관련 사실을 각각 나누고, 두 범죄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특수강도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면 특수강도죄가 바로 성립하나요?3.준유사강간도 제3조 제2항에 연결될 수 있나요?4.조사 전에 무엇을 분리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특수강도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처럼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소 내용에 강도 관련 표현이 있다면 그 전제범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주요 질문자료 예시특수강도재물 강취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진술, 현장자료특수성형법상 특수강도 요건이 있는가범행 방식 자료유사강간제297조의2 행위가 있었는가진술, 의료·정황자료연결동일한 사건 흐름에서 결합됐는가시간대, 동선 Q.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면 특수강도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재물이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특수강도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폭행·협박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재물 취득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나 사후 송금과 강취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범죄 진술에 금전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강도 관련 혐의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준유사강간도 제3조 제2항에 연결될 수 있나요? 조문은 형법 제299조의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유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 이용과 특수강도라는 각 전제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무엇을 분리해야 하나요? 재물 관련 행위와 성적 행위가 발생한 시점, 각각의 폭행·협박 주장, 상대방 상태, 행위자의 목적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사건이니까 모두 같은 폭행’이라고 뭉뚱그리면 어떤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오히려 불분명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됐다고 주장되는 사건을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실행구조로 분리한 뒤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죄명에만 반응하기보다 그 죄명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의 결합은 법정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일반 유사강간 대응과 동일한 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범죄의 성립과 결합을 세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수강도유사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특수강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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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봐야 합니다
-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를 전제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양형기준부터 보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되며,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일반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2.양형기준을 볼 때의 순서3.수사단계 방어와 양형대응을 섞지 않습니다4.같은 죄명도 양형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양형기준에 형량 범위가 있으면 판사는 그 범위대로만 선고하나요?8.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무조건 감경되나요? 일반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유형의 구성요건표에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장애나 주거침입 등 특별한 요소가 있으면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기본 법률상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 역시 제299조를 통해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적용되는 양형유형과 구체적인 인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볼 때의 순서 1.먼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이 유죄로 인정되는지를 구분합니다. 2.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등 양형유형을 바꾸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살펴봅니다. 4.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별합니다. 5.하나의 인자만으로 특정 선고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 방어와 양형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반성문이나 피해 회복 자료만 준비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양형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를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죄명도 양형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13세 이상 일반 사건, 장애인 대상 사건, 13세 미만 사건, 군형법상 사건 등 여러 유형을 나눕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양형기준이 몇 년이다’라고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적용법조와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한 뒤 해당 유형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수사 대응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자료 준비를 분리해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이유로 사실을 성급히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에 형량 범위가 있으면 판사는 그 범위대로만 선고하나요? 양형기준과 법정형의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 법조, 양형인자와 법률상 감경·가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무조건 감경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구체적인 요건 아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준유사강간 대응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을 다투는가’입니다. 양형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이며 두 전략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양형#성범죄양형기준#양형위원회#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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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양형에서는 계획성과 상태 야기가 따로 평가됩니다
-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뿐 아니라, 행위자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 양형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계획적 범행과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범죄 성립요건과 양형인자를 섞지 않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계획적 범행은 유죄요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2.상태를 ‘이용한 것’과 ‘만든 것’을 구별합니다3.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4.계획성을 다투는 방법도 사실 중심이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나요?8.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면 유죄가 확정된다는 뜻인가요? 계획적 범행은 유죄요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가 핵심이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출발점입니다. 반면 계획성은 범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사전에 만남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태를 ‘이용한 것’과 ‘만든 것’을 구별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마약류나 다른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뒤 범행한 경우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의 예로 설명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과 범행자가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만들었다는 사정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쟁점확인할 내용주의점기존 상태범행 전 이미 상태가 형성됐는지음주 사실만으로 단정 금지상태 야기행위자가 상태 형성에 관여했는지객관자료 확인계획성범행 목적의 사전 준비 여부일반 약속과 구별이용상태를 인식해 범행했는지구성요건과 연결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약물 사용을 추측하거나, 반대로 검사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절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 검사결과, 구매·처방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약물 사용 주장이 제기됐다면 당시 실제 소지·구매 여부, 음식과 음료의 제공 과정, 주변인의 관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성을 다투는 방법도 사실 중심이어야 합니다 범행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인 만남을 위해 장소를 예약하거나 이동을 준비한 것이라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획하지 않았다’고 결론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메시지와 일정, 결제기록 등을 통해 어떤 목적의 준비였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불리한 자료라고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태 이용이라는 구성요건과 계획성·상태 야기라는 양형요소를 분리해 수사 및 재판 단계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는 양형상 불리한 표현을 먼저 걱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사실이 정리된 뒤에야 양형인자의 적용 여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이나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고 범행 목적과 연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면 유죄가 확정된다는 뜻인가요? 양형인자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이후 형을 정할 때의 문제입니다. 범죄 구성요건 성립과 구별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태가 있었다’, ‘그 상태를 이용했다’, ‘그 상태를 범행을 위해 만들었다’는 세 문장을 서로 다른 사실로 취급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계획적범행#양형기준#심신장애상태#성범죄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