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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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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한 아청법 강간 조사, 이후 진술을 다시 세우는 방법
- 아청법 강간 첫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 답했다면 다음 조사에서 아무 설명 없이 반대되는 말을 하기보다 어떤 답변이 추측이었고 이후 무엇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맞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기억, 당시 추정, 이후 확인된 객관자료를 서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실까지 임의로 확정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1.아청법 강간 혐의와 진술 권리는 별개로 확인합니다2.첫 조사에서 잘못 답했다면 그냥 같은 말을 유지해야 하나요?3.객관자료를 본 뒤 기억이 달라진 것은 번복인가요?4.수사관이 특정 사실을 전제로 계속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5.진술을 정리하려고 피해자에게 사실을 물어봐도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진술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청법 강간 혐의와 진술 권리는 별개로 확인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아청법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중한 사건일수록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확정해 답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진술과 방어권을 헌법상 권리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Q.첫 조사에서 잘못 답했다면 그냥 같은 말을 유지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도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 기존 답변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왜 그렇게 답했으며, 이후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객관자료를 본 뒤 기억이 달라진 것은 번복인가요? 결과적으로 기존 진술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변화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시간을 대략 추정했는데 결제내역을 보고 정확한 시각을 확인했다면 “자료 확인 전 추정”과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수사관이 특정 사실을 전제로 계속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의 전제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경우 그 점부터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에 포함된 법률적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네”라고 답하기보다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의미를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진술을 정리하려고 피해자에게 사실을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이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회유나 압박 또는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수사절차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서 또는 기존에 말한 내용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장별로 다음 네 가지 표식을 붙여 볼 수 있습니다. • 지금도 직접 기억하는 내용 • 당시에도 추측이었던 내용 • 이후 객관자료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 • 현재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 그다음 변경이 필요한 답변마다 이유를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떤 자료의 어느 부분을 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는데 단순히 더 유리한 설명으로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나 이동기록이 기존 진술과 불리하게 충돌하더라도 삭제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왜 기존 기억과 달랐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법적 평가를 별도로 다투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면 처음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자료가 발견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고 변화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폭행·협박의 구체적 행동처럼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단어 하나의 변화도 의미가 커질 수 있어 실제 행동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수정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모든 핵심사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진술 전체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에서 추측이 섞인 아청법 강간 진술을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에 대조해 직접 기억, 당시 추정, 이후 확인 사실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기록을 토대로 변경이 필요한 진술의 이유를 점검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가 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사실과 다른 기존 답변을 유지시키거나 자료에 맞춰 기억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측해서 답한 내용을 바로잡는 핵심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실제로 기억했고 무엇을 나중에 알았는지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이후 진술의 신뢰를 관리하는 출발점입니다. #아청법강간#진술번복#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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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법원 수강명령을 구분하는 법
- 자발적으로 받은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은 시작 근거와 이행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자발적 교육 수료증을 법원 명령 이행 자료처럼 표현하거나, 신청만 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두 자료 모두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교육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는 방법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수사 중 자발적 교육을 받으면 나중 수강명령을 대신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구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법원 명령과 개인이 선택한 교육은 법적 성격을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자발적 교육수강명령시작 근거본인의 신청법원의 명령확인 자료신청·출석·수료 기록지정기관 이행 기록설명 초점선제적 행동과 내용명령 내용과 이행 상태 교육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는 방법 교육명보다 교육 내용, 실제 참여시간, 과제와 후속 행동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어느 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표시하고,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교육 전후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평가 자료에서 별도로 해석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교육의 효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발적 교육과 수강명령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이행자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는 신청, 진행과 수료 상태를 서로 다른 날짜로 표시합니다. 관련 Q&A Q.수사 중 자발적 교육을 받으면 나중 수강명령을 대신하나요? 자발적 교육이 법원의 명령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기관, 법원의 판단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명칭보다 시작 근거와 실제 이행 정도를 구분해 제시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성범죄교육#재범방지교육#수강명령#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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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자료가 우선되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촬영파일, 휴대전화 저장기록, 파일 생성시각 등 물적 자료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무엇이 촬영되었는지,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물 자체가 구성요건과 연결됩니다2.디지털 자료를 먼저 보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거짓말탐지기가 검토될 수 있는 부분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촬영파일이 없으면 거짓말탐지기가 중요해지나요?8.결과가 유리하면 포렌식 결과와 달라도 괜찮나요? 촬영물 자체가 구성요건과 연결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 각도, 파일 내용과 촬영 당시 의사에 관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법촬영을 했는가”라고 묻는 것만으로 촬영물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자료를 먼저 보는 이유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5조는 CCTV, 휴대전화 등의 영상 자료물에서 범죄 단서나 증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확인 가능한 내용주요 쟁점원본 파일촬영 내용·생성시각촬영행위 존재파일정보기기·저장 위치파일 생성 경위전송기록전송 상대·시각유포 여부클라우드동기화·백업저장 경로폴리그래프특정 진술 관련 반응물적 자료와의 일치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파일이 발견됐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보다 파일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록과 기존 진술이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가 검토될 수 있는 부분 물적 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진술 쟁점이 남는 경우에는 폴리그래프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촬영의 경위나 인식에 관하여 객관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 존재 여부나 생성시각처럼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검사 반응으로 대신하려는 접근은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파일 생성시점과 저장 위치, 전송기록을 먼저 분석하고 물적 자료로 해소되지 않는 진술 쟁점에만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실제 촬영물과 포렌식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촬영파일이 없으면 거짓말탐지기가 중요해지나요? 파일이 보이지 않는 이유와 저장·삭제기록,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자료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결과가 유리하면 포렌식 결과와 달라도 괜찮나요? 두 자료가 충돌한다면 충돌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디지털 기록을 무시하고 검사 결과만 강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고 거짓말탐지기는 필요한 진술 쟁점에 한해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거짓말탐지기#디지털포렌식#불법촬영경찰조사#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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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의 차이
-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른 제도이므로 재범위험성 자료가 있다고 두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법정형, 선고하려는 형, 전과와 구체적 양형사정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낮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3.집행유예 검토에서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4.피해 회복 자료는 두 제도에서 같은 의미인가요?5.평가를 여러 번 받으면 가능성이 커지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과 전과 관련 예외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하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선고유예집행유예법적 근거형법 제59조형법 제62조먼저 볼 요소선고할 형·전과·개전 정황선고할 형·정상·결격사유평가자료 역할개선 정황의 객관화재범 방지·생활관리 설명 Q.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낮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점수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죄의 법정형과 사건 사정, 전과 및 형법 제59조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그중 재발 방지 관련 자료로 봅니다. Q.집행유예 검토에서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 외에 실제 상담·교육·치료, 생활환경과 감독 계획을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사실을 보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피해 회복 자료는 두 제도에서 같은 의미인가요? 피해 회복 경과는 구체적 양형사정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각 제도의 요건과 사건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만 사용합니다. Q.평가를 여러 번 받으면 가능성이 커지나요? 반복 횟수보다 재범위험성평가 사이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 자료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반복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을 먼저 나눈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각 사정은 자료로 소명하되 결과를 예고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예 가능성 검토는 평가 수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사건 사정을 확인한 뒤 재범 방지 자료를 배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성범죄선고유예#성범죄집행유예#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형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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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준유사강간은 항거불능과 항거곤란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관련된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형법 제299조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상태 이용형 범죄에서는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까지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와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2.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3.인식과 이용도 별도의 쟁점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애가 경미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나요?7.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다면 항거곤란은 부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일반 준유사강간은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연결 구조입니다. 장애인 대상 특별법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특별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일반 준유사강간장애인 대상 특별법 검토상태 표현심신상실·항거불능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적용 법률형법 제299조성폭력처벌법 제6조 가능유사강간 기본형2년 이상 유기징역제6조 제2항은 5년 이상 유기징역핵심 쟁점상태와 이용장애, 상태, 이용의 연결관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존재와 범행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기능, 사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평소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과 특정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결정 및 저항 가능성은 동일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식과 이용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고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사실별로 나눠야 합니다. 사건 후 알게 된 진단명이나 장애 정도를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처럼 섞어 진술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자료에는 기존 대화, 당사자의 관계, 사건 당시 의사소통 방식, 주변인의 관찰, 필요한 경우 복지·의료 관련 객관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임의로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장애의 존재와 범행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분리하고 피의자의 인식 자료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장애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의 각 구성요건에 객관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장애가 경미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장애의 명칭이나 등급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피해자 범위와 당시 상태, 행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다면 항거곤란은 부정되나요? 의사표현 가능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 하나로 법적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이 가능했는지 전체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장애인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사건의 ‘항거불능’ 개념만 반복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특별법 문언부터 확인한 뒤 사실을 그 구조에 맞춰 분리해야 합니다. #장애인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제6조#항거곤란#항거불능#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