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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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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가 아청법 강제추행 진술에 중요한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대신 답변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하며, 실제 답변과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1.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2.변호인이 있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3.조사 중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예전에 한 말과 기억이 달라졌다면 숨기는 편이 낫나요?5.조사 종료 후에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가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실 확인과 법률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나누어 진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단순한 동석을 넘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 주체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Q.변호인이 있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중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법률적 평가가 포함된 질문은 질문의 의미를 확인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무조건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이라는 결론부터 정하면 실제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Q.조사 중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의 전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강제로 잡았죠”처럼 법률적 평가와 사실관계가 함께 들어간 질문이라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라고 답한 뒤 조서에 단정적인 표현이 남으면 이후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예전에 한 말과 기억이 달라졌다면 숨기는 편이 낫나요? 기존 진술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차이를 숨기는 것보다 왜 현재 기억과 다른지 설명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것인지, 당시 표현이 축약된 것인지, 객관자료를 보고 정확한 시각을 새로 확인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존 기록을 없애거나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조사 종료 후에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가요? 첫 조서의 표현과 제출한 자료, 추가로 확인된 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계속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후속 조사에서 첫 진술과 다른 답을 해야 한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된 근거와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첫 진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 행위와 사건 일시를 적습니다. • 접촉 여부, 접촉 방식, 행위 전후의 말과 행동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눕니다. • 메시지·통화·CCTV 등 실제 확인된 자료와 기억만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즉답하기 어려운 법률적 질문과 사실 질문을 구별합니다. • 이미 수사기관에 말한 내용이 있다면 현재 기억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새롭게 연락해 답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기 전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가 한 답변에 뒤섞이지 않도록 진술 순서를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동선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억에 없는 내용을 맞춰 답하지 않도록 하고, 답변 취지와 조서 표현이 달라진 부분은 서명 전에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유리한 말을 대신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과 자료를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고 조사기록에 실제 답변 취지가 남도록 관리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변호인참여#피의자신문#경찰조사대응#성범죄수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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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은 세부적인 행위 방식과 의사표현을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 조사 과정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는 사실과 진술내용이 정확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1.피의자신문은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나요?2.영상녹화가 있으면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3.영상녹화 조사 전 확인사항4.녹화물을 다시 볼 수 있나요?5.영상녹화가 있으면 유리하거나 불리한가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신문은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 봉인과 서명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사강간 조사에서 반드시 영상녹화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영상녹화가 있으면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정리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수단이지 피의자가 작성된 조서를 확인할 필요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접촉’, ‘삽입 시도’, ‘동의라고 이해한 행동’처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조사 전 확인사항 •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불명확한 사실을 나눕니다. • 고소 내용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미리 구분합니다. •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다시 설명을 요청합니다. • 추측으로 빈 구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 조사 종료 후 조서의 표현을 직접 확인합니다. Q.녹화물을 다시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열람·절차는 해당 조사 상황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영상녹화가 있으면 유리하거나 불리한가요? 녹화의 존재 자체를 일률적으로 유불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과 답변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정확하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장하면 그것 역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 역시 제299조를 통해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의 정확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별 답변 범위를 정하고 조사 중 사용될 표현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기록이 남는 만큼 첫 조사 전에 말할 사실과 추측하지 않을 사실을 구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준유사강간#피의자신문#영상녹화#형사소송법#성범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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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치료자료의 열람 사본과 상담요약서를 함께 낼 때
- 성범죄 사건에서 진료기록 열람 사본과 상담요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같은 내용을 중복하는지, 서로 다른 기간과 관찰을 설명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자료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제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진료기록 전체를 내야 치료 노력이 인정되나요?3.상담요약서는 진료기록 사본과 무엇이 다른가요?4.치료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바꾸나요?5.가족이 대신 기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 대한 기록 공개는 제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4월 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의 취득 주체와 공개 범위를 점검하는 근거입니다. Q.진료기록 전체를 내야 치료 노력이 인정되나요? 전체 제출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 시작일, 진단·상담 경과와 이행 여부처럼 사건에서 설명할 부분을 정하고 무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Q.상담요약서는 진료기록 사본과 무엇이 다른가요? 요약서는 작성자가 특정 기간의 상담 경과를 정리한 문서일 수 있고,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기관에 보관된 기록의 복제본입니다. 작성일, 대상 기간과 작성 주체를 표시합니다. Q.치료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바꾸나요? 자료 제출 자체로 수치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치료자료가 어떤 요인을 뒷받침하는지 평가자가 살피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Q.가족이 대신 기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환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사본 교부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안내와 필요한 동의·위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치료기록의 취득 경로와 상담요약서의 대상 기간을 대조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치료내용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치료자료는 양보다 작성 주체, 기간과 실제 이행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치료자료#진료기록사본#상담요약서#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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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아청법 강제추행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고의 판단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과 그 설명이 실제 대화나 관계 형성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하면 아청법 적용을 다툴 수 있나요?2.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3.나이 문제만 다투면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4.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이 법적 지위가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상대방의 나이와 이에 대한 인식이 초기 수사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하면 아청법 적용을 다툴 수 있나요? 그 진술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당사자가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프로필 등에 나타난 정보, 학업이나 생활과 관련한 언급 등 피의자가 사건 전에 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됐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나 나이를 직접 언급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단순 부인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에서 어떤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화면 캡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 시퀀스를 보존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자료가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한 차례 표현만 보고 곧바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보이지 않는 캡처보다는 원본 대화와 계정 정보,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Q.나이 문제만 다투면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인식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나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 강제추행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즉 나이에 관한 주장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더라도 신체접촉 부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전까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제 접촉이 문제되는 시점과 전후 대화, 이동 기록을 따로 배열합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 학교·학년·직업 등 나이와 연결되는 정보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나이에 대해 질문한 기록이 있는지 • 문제가 된 접촉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사건 후 연락 내용이 원래 자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와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나이 인식 문제는 추측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화면 하나보다는 대화 전체, 대화 한 줄보다는 그 표현이 나온 시점과 앞뒤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조사 당일 즉석에서 만들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에 기반해 답변 가능한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 연령에 관한 인식 경위와 대화의 시간 순서, 강제추행 주장 자체를 나눠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각각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단순 부인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메시지와 관계 형성 과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나이는 단순 인적사항이 아니라 적용 법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실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성범죄#아청법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대화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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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료를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증거보전으로 남길 수 있나
-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사용하기 곤란해질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확보할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객관자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언제까지 보존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별도의 독립 조문명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행위 중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을 실무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당시 상태와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확보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다릅니다2.준유사강간에서 보전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자료3.개인적인 확보와 법적 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4.증거보전을 검토하는 다섯 단계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에 요청하면 필요한 CCTV를 모두 알아서 확보해 주나요?8.사건이 이미 오래됐다면 증거보전은 의미가 없나요?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타인의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거나 계정에 접근해 확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보전 필요성을 판단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료가 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보다 자료의 종류, 보관 주체, 삭제 예상 시점,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 보전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자료 • 일정 기간 뒤 자동 삭제되는 출입·방문 기록 • 보존기간이 짧은 시설 영상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후 연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 • 사건 당시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사·감정 대상 • 특정 장소의 구조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대상 •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큰 시스템 기록 중요한 것은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유사강간에서 상태가 문제라면 사건 시점과 가까운 행동 자료가 왜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 의미가 있는지, 피의자의 인식이 문제라면 해당 자료가 당시 무엇을 보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확보와 법적 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확인하거나 지인에게 자료를 삭제하지 말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자료의 수집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메시지, 통화내역, 결제기록 등은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목적이 수집 방법의 위법성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다섯 단계 1.고소 내용에서 실제 다투는 시간대를 특정합니다. 2.그 시간대를 확인할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합니다. 3.해당 자료의 관리 주체와 통상적인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 4.자료가 사라질 경우 같은 사실을 대신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5.증거보전 요건과 청구 실익을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보전하려고 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순위별로 나누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수시간의 동선이 중요한데 수개월치 자료 전체를 요구하면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먼저 구분하고, 고소 내용과 자료 보존기간을 대조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과 정면으로 다른 자료만 찾는 방식보다,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점을 표시하고 그 자료의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추측하지 않고 다른 독립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관련 Q&A Q.경찰에 요청하면 필요한 CCTV를 모두 알아서 확보해 주나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료가 같은 시점에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기간이 짧다고 예상되는 자료라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존재와 확보 필요성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Q.사건이 이미 오래됐다면 증거보전은 의미가 없나요?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 영상은 사라졌어도 출입·결제·통신자료나 관련 문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별 보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증거는 내용만큼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증거보전#성범죄증거#형사소송법#경찰조사준비#유사강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