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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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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근무 여건을 적는 방법
- 고용주가 성범죄 탄원서에 고용 유지를 약속할 때에는 직무, 근무시간, 관리 가능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고용하겠다는 과도한 약속보다 현재 확인된 근무관계가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을 보조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회사가 해고하지 않겠다고 쓰면 충분한가요?3.회사 내부 교육을 재범 방지 교육으로 쓸 수 있나요?4.고용주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써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5일 확인한 조문이며, 고용환경 자료의 역할을 설명하는 직접 근거입니다. Q.회사가 해고하지 않겠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고용 유지 문구만으로 실제 감독 가능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로관계와 앞으로 가능한 관리 행동을 나눠 적습니다. 탄원 내용확인할 사실피해야 할 단정현재 직무업무·근무지·시간사건과 무관한 성품 평가고용 계획기간·조건·변경 가능성영구 고용 약속관리 방식면담·교육·일정 확인사생활 전반 감독 Q.회사 내부 교육을 재범 방지 교육으로 쓸 수 있나요? 교육 주제와 실제 이수기록이 성범죄 재발 방지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교육을 전문 평가와 같은 자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Q.고용주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써도 되나요? 직접 관찰한 근무 태도는 적을 수 있지만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에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용주의 탄원 내용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하고 실제 가능한 근무·감독 계획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 기록과 고용 일정의 충돌도 확인합니다. 고용 유지 탄원서는 호의의 크기보다 현재의 근무 여건과 실행 가능한 관리 범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성범죄탄원서#고용유지#근무여건#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생활환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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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혐의에서 심신장애 감경을 바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심신장애가 주장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감경 규정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능력 문제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보다 적용 법률과 구체적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책임능력 주장에서 확인할 사항2.조사 전 체크리스트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사건이 기억나지 않으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정한 심신장애가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감경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 자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책임능력 주장은 기본 강간의 폭행·협박과 간음 여부를 검토한 다음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책임능력 주장에서 확인할 사항 먼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 부족과 법률상 심신장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사건 전후 행동도 함께 검토됩니다. 의사소통, 이동, 결제, 연락 등 비교적 복잡한 행동을 수행한 기록이 있다면 책임능력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부 자료는 피의자의 실제 상태를 시간대별로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기본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 진술 • 피의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 • 사건 전후 의사소통과 행동 기록 •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구분 • 아청법 제19조 특례의 적용 가능성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책임능력이 문제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기본 혐의와 심신장애 주장을 분리하고 당시 행동 기록과 진술을 시간대별로 검토해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사건이라면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므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동일한 시간축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특정 시각의 행동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피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받으려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와 책임능력 문제도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이 기억나지 않으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 판단·행동 능력과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에서 책임능력은 기본 혐의를 대신하는 만능 방어 논리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의 특례까지 포함해 객관자료에 맞는 주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심신장애#아청법제19조#성범죄경찰조사#아청법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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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진술할 기회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나
-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에 답하기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자료에 대해서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리해 보이는 사정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야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늘어놓으면 핵심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법에서 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이 구성요건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경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이야기도 들어야 하나요?2.조사 시작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게 좋나요?3.피의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는 조사 때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4.자료 제출 전 확인사항5.수사관이 묻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6.진술 기회와 진술거부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이야기도 들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서는 범죄사실과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즉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의심에 ‘예·아니오’로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의 설명을 남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진술 종류구체적인 예정리 방식행위 관련실제 있었던 접촉 범위행동별로 인정·부인강제성 관련당시 말과 행동대화 순서와 함께 설명상태 관련직접 목격한 상대방 행동평가 대신 관찰 사실 기재인식 관련당시 알고 있던 정보사후에 안 사실과 구별시간 관련이동·통화·결제 시점객관자료와 대조후속 행동사건 직후 연락과 이동의미를 과장하지 않음 Q.조사 시작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게 좋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관련된 사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한꺼번에 길게 말하다 보면 아직 질문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억이나 추측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관계 설명만 길게 하는 것은 문제 된 시점의 동의나 폭행·협박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 배경과 사건 당시 행동은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Q.피의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는 조사 때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자료의 내용과 제출 시점은 사건마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원본과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해당 메시지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했다가 전체 대화에서 다른 맥락이 확인되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전 확인사항 1.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2.메시지 작성 시각과 사건 시점을 확인합니다. 3.앞뒤 대화가 어떤 흐름인지 읽습니다. 4.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5.해당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적습니다. 6.제출 자료와 조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Q.수사관이 묻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유리한 사실이라면 진술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적인 사실까지 모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 시간이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대방의 행동이 고소 내용과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성격이나 과거 관계에 대한 개인적 평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닌 설명을 만들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진술 기회와 진술거부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설명하되, 자료를 보지 않고는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확인 후 의견을 내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과 허위 진술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사실처럼 만들어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편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구성요건별로 선별하고, 메시지·통화·이동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나열하는 방식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질문에 맞춰 사실을 정리합니다. 유사강간이라면 행위와 강제성, 준유사강간이라면 상태와 인식까지 나눠 설명하고, 자료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려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실제 기억을 통해 수사 절차 안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에서 방어권은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사 준비가 됩니다. #유사강간조사#준유사강간#피의자신문#불송치검토#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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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가 취업제한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취업제한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유죄판결 이후의 직업상 영향을 미리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단계별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아청법 취업제한명령의 구조2.수사 단계와 유죄판결 이후의 차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취업제한과 관계없나요?7.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은 같은 처분인가요? 아청법 취업제한명령의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자체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계취업제한과의 관계고소·수사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된 단계는 아님기소향후 판결의 부수명령 검토 가능유죄판결취업제한명령 여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음판결 확정 이후명령 내용에 따라 실제 제한 발생 수사 단계와 유죄판결 이후의 차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전제로 직업 문제만 고민하면 사건의 핵심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추행성,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 상대방의 나이와 인식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직업과 관련해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형사판결상의 취업제한명령과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직업이 제56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건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분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우선 검토하고, 취업제한 문제는 기본 혐의와 병행해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직장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정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자료와 직장 내부 문제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와 취업제한 가능성을 분리해 설명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첫 조사에서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과 법적 추행 여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취업제한과 관계없나요? 벌금형이라고 해서 취업제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56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제한명령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은 같은 처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취업제한은 특정 기관 등에 대한 운영·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요건을 갖는 제도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직업상 영향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혐의를 다투는 대응과 장래 부수처분 검토를 분리하면 사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취업제한#성범죄취업제한#경찰조사준비#아청법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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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후 성범죄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함께 보는 법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뒤에는 검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의 실제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과 경찰조서에 기록된 표현이 다르면 그 차이가 단순한 말투의 차이인지 사실관계의 변화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 이후 기존 진술을 결과에 맞추어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서와 검사 자료를 서로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2.검사 답변과 조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3.잘못 기록된 표현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나요?4.검사 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1. 피의자신문조서는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 Q2. 검사 답변과 조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Q3. 잘못 기록된 표현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나요? • Q4. 검사 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 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신문조서는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추가해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뿐 아니라 조서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검사 답변과 조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느 표현이 실제 기억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검사 때 다르게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서를 수정하거나 반대로 조서 내용에 맞추어 검사 당시 답변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가 질문의 범위 때문인지, 기억의 오류 때문인지, 자료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인지 검토합니다. 수사 대상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문제 되므로 세부적인 표현 차이 가운데 어떤 부분이 실제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Q.잘못 기록된 표현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발견했다면 그냥 서명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 발견했다면 언제 어떤 부분을 알게 되었는지와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리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것과 실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Q.검사 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검사 일정과 질문에 관한 자료,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와 객관증거를 가능한 범위에서 원상태로 유지합니다. 휴대전화나 대화 기록을 검사 결과에 맞추어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후의 답변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비교해 사실관계가 달라진 지점을 찾고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조서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표현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사건을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조서는 서로를 맞추기 위해 수정할 자료가 아닙니다. 각각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존한 뒤 전체 증거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경찰조사#진술정리#불송치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