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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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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어떤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에 이른 과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2.신체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7.사건 직후 나눈 대화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이에 대한 인식 역시 사건 검토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강간죄와 동일한 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형법 자료에서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문제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접촉 형태접촉 부위, 지속시간, 반복 여부접촉 경위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상대방 의사거부 표현과 그 전후 행동사건 전후 자료대화, 통화, CCTV, 이동 기록행위자의 인식상대방 나이와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신체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자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행동의 구체적 모습,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를 부인하려면 CCTV나 동석자 진술, 이동 위치와 시간 등 객관자료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 학교 또는 학년과 관련된 언급처럼 당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존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대화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 진술에 기재된 접촉 위치·시간·행위 순서가 CCTV, 통화기록, 메시지, 이동 동선과 일치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특정 한 문장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앞뒤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처럼 보이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작성됐는지, 접촉을 인정한 것인지 다른 상황에 대한 유감 표현인지도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사건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느냐”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의와 행위 태양, 유형력 행사 여부에 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어떠했는지, 당시 관계와 경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접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접촉 자체의 존재부터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하고,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사건 직후 나눈 대화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대화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건 전후의 맥락이나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접촉 여부, 추행성, 유형력 행사, 나이 인식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시간선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을 세분화해 정리할수록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아청법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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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보나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수사 맥락과 다른 증거는 계속 검토될 수 있으므로 “거절하면 아무 영향도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참여 여부는 현재 사건의 증거 구조와 검사 목적을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거절 후에도 경찰조사와 객관자료 검토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2.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3.조사 이후 대응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거절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 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 • 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 • 참여·비참여 비교 • 조사 이후 대응 • 관련 Q&A 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을 곧바로 범죄사실 확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검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이유 없이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내지 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한 실제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확인해야 할 점이후 준비참여질문 범위·기존 진술객관자료 대조비참여결정 이유·수사 단계경찰 진술 준비보류추가 확인할 기록자료 확보입장 변경변경 경위일관된 설명 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 먼저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어떤 취지로 제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현재 혐의의 중요한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동일한 사실을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경우에는 실제 전송된 말·글·영상과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이 중심이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유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보다 원본 대화와 전체 맥락 분석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대응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첫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모든 수사 대응을 하나로 묶기보다 진술권리 행사와 개별 증거에 대한 설명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외 접촉이 새로운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를 거절하거나 보류한 사건에서도 그 선택 자체보다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해 급하게 새로운 해명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존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의문을 갖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거절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실제로 참여 여부를 검토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사에 유리해 보이는 이유를 새로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거절 자체가 사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선택 이후에도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거절#성범죄피의자#무죄추정#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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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 요약본과 전체보고서의 제출 범위
- 성범죄 N-SORA프로그램의 결과를 제출할 때 요약본만 낼지 전체보고서를 낼지는 개인정보의 민감도와 평가 근거의 설명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점수만 있는 요약본은 재범위험성평가의 산출 배경을 보여주기 어렵고, 전체보고서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먼저 제출 목적과 공개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요약본과 전체보고서를 나누는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전체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가려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은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민감정보를 제출 목적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문서 형태확인 가능한 내용제출 전 점검결과 요약본영역별 점수·종합 의견척도와 기준일 표시전체보고서면담·검사·근거자료무관한 민감정보 구분보조자료상담·교육·생활기록평가 반영 여부 확인 요약본과 전체보고서를 나누는 기준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가 요약본에서도 해석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사용된 평가 자료와 평가 뒤 생긴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도 시간상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설명에 필요한 부분과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를 구분해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위험도 수치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환경을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관련 Q&A Q.전체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가려도 되나요? 가림으로 인해 작성 주체, 평가일, 척도와 결론의 연결이 끊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를 함께 검토합니다. 평가자료는 많이 공개하는 것보다 재범위험성 소명에 필요한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평가보고서#민감정보#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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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성범죄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자료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둔 성범죄 피의자라면 검사를 잘 받는 방법보다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정 장면에 관한 당사자들의 설명뿐 아니라 그 장면 전후의 이동, 연락, 시간 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만 기다리는 동안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이유2.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3.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이유 •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 • 자료별 점검표 • 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증거보전 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절차 자체가 시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될 증거의 보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초기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거짓말탐지기에는 별도의 성범죄 법정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 대상이 된 사건의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진술의 차이를 가볍게 정리하기보다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 자료를 종류별 폴더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사건의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각이 휴대전화 기록과 결제기록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느 쪽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각각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 둡니다. 기억과 기록이 충돌하면 기록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연락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캡처본만 남겨 놓으면 작성 시점이나 전체 맥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자료의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종류확인할 내용주의사항연락 기록시간·대화 흐름일부만 발췌하지 않기이동 자료출입·교통·위치 시간기억과 구분결제 자료장소·시각실제 사용 주체 확인영상 자료촬영 범위·시각보존 가능 기간 확인개인 메모작성 시점·근거사후 추측과 구별 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 자료 정리가 끝나면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첫째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둘째는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한 사실, 셋째는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범주가 섞이면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세부사항에 단정적인 답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핵심 행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그 설명이 사건 전후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검토됩니다. 기억의 범위를 넘어선 설명은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보될 때 오히려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보존이 필요한 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록을 나눠 사건의 시간축을 구성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한두 개의 유리한 기록만 제시하기보다 혐의가 제기된 시간대 전체를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도 표시하고, 피의자의 기존 설명이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말탐지기를 추가로 활용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어떤 기록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목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맞춰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할 수 없는 구간은 진술만 존재하는 구간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준비의 핵심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기 전에 원래 존재하던 자료를 보존하고, 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검사#성범죄피의자#증거보존#경찰조사준비#진술분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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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당시 신체·심리 상태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에서 확인하는 이유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할 때에는 질문 내용뿐 아니라 검사가 진행될 당시 피검사자의 상태도 사실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긴장, 수면 상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검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검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결과를 조절하려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과정이 어떤 조건에서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1.검사 상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2.변호인 조력과 첫 조사3.결과를 해석할 때 구분할 사항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복용약이 있으면 임의로 끊고 검사받는 것이 낫나요? • 검사 상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 변호인 조력과 첫 조사 • 검사 전 점검표 • 결과를 해석할 때 구분할 사항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검사 상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검사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사후에 막연하게 “긴장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어떤 상태였고 검사 전에 무엇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용약이 있다면 처방전 등 원래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수면시간이나 몸 상태에 관해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상태를 검사 결과를 회피하는 논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확인할 객관적인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조력과 첫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문제를 별도로 보더라도 첫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권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형사처벌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수사대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고, 폭행·협박과 성교 여부 등 구성요건을 증거로 판단합니다. 검사 당시 긴장 정도가 범죄 구성요건 자체를 대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전 확인남길 자료주의점현재 건강상태사실에 맞는 설명과장 금지복용 중인 약처방·복약 정보임의 중단 금지수면 상태실제 수면 경위조절 시도 금지질문 이해도이해하지 못한 표현즉시 확인기존 진술이전 조사 내용암기식 답변 금지 결과를 해석할 때 구분할 사항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피검사자의 상태를 무조건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질문, 당시 상태, 기존 진술, 다른 객관자료를 각각 별도의 요소로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태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가 사건 전체를 설명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구성요건은 사건 당시 사실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거짓말탐지기 과정은 그 사실을 살펴보는 여러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전 피검사자의 실제 상태와 기존 진술을 함께 점검하되 검사 반응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을 우선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검사 당시 상태를 방어 논리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정리하고 사건 핵심 사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관련 Q&A Q.복용약이 있으면 임의로 끊고 검사받는 것이 낫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복용 사실을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알린 뒤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당시 상태는 숨기거나 조절할 대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야 할 조건입니다. 결과는 그 조건과 전체 사건 증거를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검사#성범죄피의자#변호인조력#경찰조사#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