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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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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유사강간 고소라면 공소시효 계산부터 시작하는 방법
- 오래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유사강간 사건은 범행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거나 “성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행 시점의 적용 법률, 피해자의 연령과 특성, 특별한 시효 연장·정지·배제 규정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가 걸쳐 있는 사건은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과거 사건의 시효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준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유사강간의 예에 의한 처벌이 문제 됩니다. 1.일반 공소시효의 기본 틀2.범행 종료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3.성범죄의 시효 특례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4.시효가 남아 있으면 본안 증거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5.오래된 사건의 자료 복원 순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일반 유사강간죄는 무조건 10년만 지나면 수사할 수 없나요?9.기억이 오래돼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공소시효의 기본 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종류와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를 구분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출발점이며, 구체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별법상 특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단계확인할 내용주의사항범행일주장되는 행위 종료 시점대략적인 연도만으로 계산 금지당시 법률범행 당시 유사강간 조항과 형후속 개정과 구별기본 시효법정형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기간제249조 기준 확인피해자 연령범행 당시 미성년자인지시효 진행 특례 가능성피해자 특성법률상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지일반 사건과 분리과학적 증거법률이 정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적용 대상 조문 확인시효 정지공소제기·국외도피 등 관련 사정실제 기간을 따로 계산 범행 종료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를 시효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러 행위가 별개로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날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 기간 전체”처럼 넓은 기간만 알고 있다면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서 개별 행위가 어느 날짜로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날짜에 관한 진술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당시 카드 사용내역이나 통신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메일, 사진의 생성시각, 일정표, 출입 관련 문서 등 다른 자료가 날짜 특정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성범죄의 시효 특례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일부 성폭력범죄에는 피해자 연령이나 과학적 증거 등에 따른 별도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사강간 사건에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인 피해 사건과 미성년 피해 사건,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유사강간 공소시효는 몇 년”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현재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 법이 바뀐 경우인지, 당시에도 특례 규정이 적용됐는지 역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효가 남아 있으면 본안 증거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건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영상이나 통화내역이 없어졌다면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오래 뒤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자료 복원 순서 1.사건으로 주장된 연도와 월을 먼저 정리합니다. 2.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와 계정을 확인합니다. 3.보관 중인 이메일·사진·캘린더·문서를 찾습니다. 4.당시 직장·학교·거주·이동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5.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6.상대방이나 과거 지인에게 직접 진술을 맞춰 달라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유사강간 사건의 범행 주장 시점과 당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고, 시효 문제와 구성요건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만 준비하다가 계산이 달라지면 본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이미 문제 되는 사건에서 본안 설명만 반복하면 절차상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축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일반 유사강간죄는 무조건 10년만 지나면 수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시효 계산과 별도로 범행시기, 피해자 연령, 특별법상 특례, 시효 정지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기억이 오래돼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추측으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고소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만 기억한다면 그 범위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분리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유사강간 사건은 시간 자체가 하나의 법적 쟁점입니다. 범행일, 당시 법률, 시효 특례를 순서대로 계산한 뒤 본안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공소시효#준유사강간#형사소송법249조#오래된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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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판단하는 방법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등록정보가 관리되는 기간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기본적인 등록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여부를 구분하는 것뿐 아니라 등록대상인 경우 어느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1.등록정보 관리기간의 법적 기준2.선고형과 등록기간의 관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7.등록기간 동안 계속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정보 관리기간의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을 구분합니다. 조문은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을 기본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등록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선고형 기준법률상 기본 등록기간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벌금형10년 선고형과 등록기간의 관계 등록기간은 단순히 죄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이 정한 선고형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아청법 강제추행 죄명이라도 실제 판결 결과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정해진다고 해서 같은 기간 동안 반드시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선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가 우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강제추행의 접촉 경위와 추행성, 유형력, 피해자 연령과 인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시간·장소·행동 순서와 대조합니다. 등록 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맥락을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기간과 공개 여부를 분리해 안내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첫 조사 전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설명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가 어느 설명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자체가 벌금형에 대한 등록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대상 여부는 사건과 적용 법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기간 동안 계속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정보 관리와 공개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와 기간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단계에서는 장래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기본 혐의를 먼저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등록기간#성범죄피의자#아청법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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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자료가 엇갈리는 유사강간 사건, 법원은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되나
-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CCTV, 통화기록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자료의 이름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만들어진 경위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함께 평가합니다. CCTV가 있다고 항상 진술보다 강한 것도 아니고,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모든 객관자료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구성요건과 연결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폭행·협박과 특정 삽입행위가 핵심입니다. 준유사강간 구조에서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추가됩니다. 1.자유심증주의라면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인가요?2.CCTV와 피해자 진술의 시간이 다르면 진술을 믿을 수 없나요?3.사건 직후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조사 전 증거 충돌표 작성 순서 Q.자유심증주의라면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증거와 논리에서 벗어나 임의로 결론을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각 증거의 신빙성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증거 종류확인할 부분해석할 때의 한계피해자 진술구체성, 변화, 최초 진술 시점주변 기억의 차이와 핵심 진술 구분피의자 진술인정·부인 범위, 변경 이유자기방어 목적만으로 배척할 수 없음CCTV시각, 움직임, 촬영 범위사각지대·음성 부재 고려메시지작성자, 앞뒤 맥락, 시각한 문장만으로 동의 여부 단정 곤란통화기록발신·수신 시각과 횟수실제 대화내용과 구별의료자료진료시점, 객관 소견범행 원인까지 자동 증명하지 않음 Q.CCTV와 피해자 진술의 시간이 다르면 진술을 믿을 수 없나요? 차이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몇 분의 시각 차이처럼 주변 정보의 오차인지, 문제 된 행위 순서를 바꾸는 핵심 차이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상 자체의 시계가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편집된 클립인지 원본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영상이라고 해도 화면 밖에서 일어난 사실까지 없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촬영된 구간과 촬영되지 않은 구간을 나눠 주장해야 전체 설명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사건 직후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나요? 사건 직후 기록은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항상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화에 대한 응답인지, 당사자가 사건을 어떤 표현으로 설명했는지, 후속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 된 시점의 항거불능 상태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메시지 작성 시각과 행위 시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서로 충돌하는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증거별로 분리하고, 각 자료가 유사강간 구성요건 중 어느 사실까지 설명하는지 분석해 초기 수사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모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메시지나 진술도 함께 놓고 생성 시점과 문맥을 확인해야 이후 수사기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을 때 기존 주장이 무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증거 충돌표 작성 순서 1.고소 내용의 사건 순서를 한 줄씩 나눕니다. 2.피의자의 기억을 별도 열에 적습니다. 3.각 시간대에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표시합니다. 4.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5.자료가 확인하지 못하는 구간은 비워 둡니다. 6.추측이 들어간 문장은 삭제하고 추가 확인할 자료를 표시합니다. 이런 정리 없이 “CCTV가 다르다”거나 “메시지가 평소와 같다”는 결론만 제시하면 실제 쟁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평가하는 것은 증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료가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증거는 서로 경쟁하는 한 장의 카드가 아니라 전체 사건 흐름을 구성하는 조각입니다. 각 조각의 한계를 확인해야 충돌의 의미도 정확해집니다. #유사강간증거#자유심증주의#피해자진술#CCTV분석#성범죄재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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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로 공소장 변경이 문제 될 때 동일성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유사강간 사건이 기소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죄명 이름이 바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변경 전후의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일시, 장소, 상대방, 구체적 행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방어 준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다고 해서 변경된 내용이 곧바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에게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춰 증거와 주장을 정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특정한 삽입행위를 규정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 구조는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이 될 수 있어, 같은 신체행위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강제성의 방식에 따라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공소장 변경에는 사실 동일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2.죄명보다 실제 행위가 어떻게 특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3.공소장이 바뀌면 기존 방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4.변경 뒤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순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죄명이 바뀌면 무조건 새로운 사건으로 봐야 하나요?8.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재판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공소장 변경에는 사실 동일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도 심리 경과에 따라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변경 내용확인할 쟁점방어 준비행위 방식 수정같은 사건의 구체화인지진술·의료자료 재검토폭행·협박 내용 변경기존 주장과 시간·행동이 같은지현장 정황 대조준유사강간 구조 추가상태 이용 주장으로 범위가 달라지는지상태·인식 자료 준비적용법조 변경사실은 같고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지구성요건별 의견 정리범행시각 확대새로운 장면까지 포함하는지동선 자료 확인별도 행위 추가기존 사건과 독립된 사실인지동일성·방어권 검토 죄명보다 실제 행위가 어떻게 특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소장에 처음부터 “유사강간”이라고 적혀 있었다가 다른 성범죄 조항이 추가됐다고 해서 죄명 이름만 비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 전후에 검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같은 사건인지, 새로운 행위를 추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유사강간의 기수 시점을 법이 정한 삽입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구분하고, 유사강간행위 이후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의 법적 관계도 따로 설명합니다. 이는 실제 행동의 순서와 완성 정도를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죄명과 공소사실을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소장이 바뀌면 기존 방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폭행·협박의 존재가 중심이었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새롭게 강조된다면, 상태를 보여주는 당시 행동과 피고인의 인식이 쟁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방식 자체가 달라지면 인정·부인 범위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기소 내용과 다르니 모두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변경된 부분과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 중 새 공소사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변경 뒤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순서 1.변경 전 공소사실의 문장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2.변경된 문장에서 추가·삭제된 표현을 표시합니다. 3.일시·장소·행위·강제성 주장 중 무엇이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4.새롭게 필요한 증거나 증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5.기존 의견서와 진술을 다시 대조합니다. 6.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절차상 대응을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접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재판기록과 증거를 통해 진행하고, 추가 증거 신청이나 의견 제출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변경 전후 문장으로 대조하고, 새롭게 추가된 구성요건과 기존 증거 사이의 차이를 정리해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소 이후 공소장 변경이 있다면 경찰 단계의 진술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다시 확인합니다.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Q&A Q.죄명이 바뀌면 무조건 새로운 사건으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 평가가 달라졌더라도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인지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범행사실을 추가하는 문제라면 동일성 여부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재판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 준비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준비기간과 절차 정지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새로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공소장 변경은 죄명 표기 문제가 아니라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사강간#공소장변경#형사재판#준유사강간#공소사실#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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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유죄판결과 수강·이수명령, 함께 확인해야 할 이유
- 아청법 강간 사건은 징역형 여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본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 이해해야 장기적인 법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이수명령이 바로 내려지나요?2.징역형만 줄어들면 다른 법적 영향도 모두 줄어드나요?3.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수명령도 없어지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자체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는 본형의 문제와 함께 부수적인 명령의 가능성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이수명령이 바로 내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단순히 신고되거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죄판결 등의 단계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부수처분만 걱정하는 것보다 기본 혐의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징역형만 줄어들면 다른 법적 영향도 모두 줄어드나요? 각 제도는 별도의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만 보고 전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강·이수명령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도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판단 구조를 갖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인지와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수명령도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건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관련 조항에 따라 따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은 추가 접촉이 민감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강·이수명령을 걱정하기 전에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단순 고소 단계인지 피의자 입건이 이루어졌는지 2.고소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아청법 강간으로 주장되는지 3.폭행·협박과 간음 사실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4.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5.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장래의 부수처분을 설명하면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미래의 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폭행·협박 주장과 대화·동선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형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기본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청법강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아청법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