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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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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권유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 성범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곧바로 참여 여부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진술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므로 검사 결과만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어떤 객관자료와 맞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정리한 뒤 검사 참여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진술 준비와 증거 보존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1.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2.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3.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7.검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 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 •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관계자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전체 수사 과정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고 어떤 진술을 확인하려는 검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성범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과 법정형은 조사받는 실제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검토 내용대응 방향현재 혐의적용 죄명과 문제 된 행위구성요건 분리최초 진술기억과 실제 진술 내용변경점 확인객관자료영상·통화·결제·이동 자료시간순 대조검사 목적확인하려는 핵심 사실질문 범위 검토 거짓말탐지기 전에 정리할 증거 수사관이 검사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거짓말탐지기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전후의 연락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출입 기록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뿐 아니라 현재 진술과 맞지 않아 설명이 필요한 기록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표현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빈칸을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상태로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제안했는지 파악합니다. 둘째, 그 사실이 실제 혐의 성립에 중요한 부분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넷째,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수사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답변을 외우거나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대응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진술과 검사 과정의 답변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앞서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사건 전후 행동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나누고, 거짓말탐지기가 검증하려는 사실이 그중 어느 부분인지 표시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두면 검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검사 참여 사실을 알리면서 오해를 풀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사건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검사 일정 자체보다 어떤 혐의를 어떤 질문으로 확인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일정이 제시된 경우에도 현재 수사기록, 최초 진술,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 참여 여부와 준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검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조율하려 하면 오히려 수사에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대응은 검사 당일의 반응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증거 구조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증거#진술분석#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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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을 때의 자료 검토 순서
- 거짓말탐지기에서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검사 자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질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지, 검사 당시 상태와 기존 진술은 어떠했는지, 객관자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당황한 상태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내면 수사에서 추가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직후일수록 차분하게 자료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2.진술을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3.다시 검사받으면 해결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1.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 검사 이후 점검표 • Q2. 진술을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 • Q3. 다시 검사받으면 해결되나요? •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그 결과 하나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확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범죄사실이 어떤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과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결과를 어떤 사실과 연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로 검증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검사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나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검토 내용피해야 할 대응질문 확인정확한 질문과 전제추측으로 재구성기존 진술최초·후속 진술결과에 맞춰 변경검사 상태당시 컨디션·이해 여부숨기거나 과장객관자료결과와 일치·충돌 부분불리한 자료 삭제수사 쟁점구성요건과 연결성검사만으로 결론 Q.진술을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에 맞춰 진술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진술 가운데 실제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와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억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후 객관자료와 또 다른 충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상태와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다시 검사받으면 해결되나요? 재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검사에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는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의 성립 여부 역시 추행행위와 고의 등 법적 요건을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짓말탐지기 반응만으로 구성요건 검토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상과 다른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도 기존 진술을 결과에 맞추지 않고 객관자료와 질문 구조를 다시 분석해 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검사 결과에 불리한 부분도 감추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파악합니다. 조사관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이미 확인되는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대방의 진술을 바꾸거나 확인하려는 행동,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한다며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채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왔을 때 필요한 것은 급한 해명이 아니라 질문·진술·객관자료를 다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거짓말탐지기불리한결과#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진술분석#객관증거#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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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명령 여부는 서로 다른 법률 조항과 판단 구조에 따라 검토되므로 “등록되면 누구나 볼 수 있다”거나 “공개되지 않으면 등록도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형,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나눠 살펴야 합니다. 1.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법적 구조2.등록과 공개의 차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7.경찰에서 불송치되면 공개명령도 선고되나요?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법적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공개 문제는 이 기본 처벌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핵심 의미형사처벌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본형신상정보등록법에 따른 등록정보 관리신상정보공개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명령법에서 정한 사람·기관 등에 정보 고지취업제한특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등 제한 등록과 공개의 차이 신상정보등록은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사건 검토 과정에서는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보다 등록대상인지, 공개명령이 가능한지, 고지명령이 문제되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유죄가 전제되는 영역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아청법 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의 존재와 추행성, 유형력, 상대방 연령과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 동선 기록은 피해자 진술과 비교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주장할 자료가 있다면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장래의 공개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서로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기본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증거 구조가 진술 중심이라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를 살펴보고,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원본 대화의 시간 순서를 분석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공개는 아청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되면 공개명령도 선고되나요?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과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된다면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아청법 사건의 부수처분은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각 제도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사건의 실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피의자#아청법대응#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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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신청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에 유리할까
- 억울하다는 생각이 강하면 경찰에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요청 자체가 방어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먼저 강조하면 객관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쟁점까지 진술 신빙성 문제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논하기 전에 현재 수사에서 부족한 사실 확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1.먼저 검사를 요구하기 전 확인할 것2.감정·전문적 분석의 법적 위치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먼저 검사해 달라고 하면 억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 먼저 검사를 요구하기 전 확인할 것 • 감정·전문적 분석의 법적 위치 • 신청 검토표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먼저 검사를 요구하기 전 확인할 것 첫 번째는 자신의 진술이 이미 어떤 형태로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요구하면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과 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 신청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전문적 분석의 법적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수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적 분석 절차가 활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사 필요성은 사건의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 여부 등 구성요건이 중심이 됩니다. 검사를 신청했다는 태도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신청 전 질문핵심 쟁점무엇을 확인하려는가기존 진술최초 진술이 정리돼 있는가객관자료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가질문 가능성사실 단위로 특정 가능한가활용 목적수사 의견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신청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진술 대 진술로 남아 있는 핵심 사실을 찾아 검사 활용 필요성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분석합니다. 검사 없이도 객관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진술만 충돌하는 중요 부분이 남는다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검사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대응은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먼저 검사해 달라고 하면 억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그 요청 자체의 인상보다 실제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검사를 요청한 이유와 확인하려는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른 자료와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보다 사건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신청#성범죄수사#경찰조사#진술대진술#무혐의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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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아청법 강간이 양형기준에서 분류되는 방식
- 아청법 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만 논의하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필요할 때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2.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양형기준에 감경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서 선고되나요?7.경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에 대한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을 청소년 강간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적용법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제7조 제5항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별도로 아청법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기준의 범위와 법률상 법정형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법정형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양형기준유죄 인정 후 형량 판단에 참고하는 기준특별양형인자형량범위 조정에 중요한 요소일반양형인자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려되는 요소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 피의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실제 있었는지,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나 객관자료상 구성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그 다음 피해 회복과 반성, 전과 여부 등 양형과 관련된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아청법 강간의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면 부인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폭행·협박을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장소·행동 순서를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피의자가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단계와 양형 단계의 논리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합의와 양형만 강조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증거상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에 감경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서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동일한 규정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인자와 법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적용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건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먼저일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를 이른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무혐의 주장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성범죄양형기준#청소년강간#아청법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