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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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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질조사가 예정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질문 범위를 어떻게 대비할까
- 유사강간 사건에서 대질조사가 예정됐다면 상대방과 직접 논쟁해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의 구체적인 차이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즉시 반박하다 보면 자신의 기억 범위를 넘어선 설명이 나오거나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질 전에는 누구의 어떤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른지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조사 전 별도로 연락해 입장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삽입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에 추가됩니다. 1.대질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나요?2.대질조사 전에 어떤 진술 차이를 정리해야 하나요?3.상대방이 처음 듣는 내용을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4.대질에서 상대방 진술의 작은 오류를 모두 지적해야 하나요?5.대질 전 만드는 진술 대비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대질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나요? 대질의 구체적인 진행은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의자가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재판상 반대신문과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상대방에게 꼭 물어볼 말”을 공격적인 문장으로 준비하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기억 범위 안에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대질조사 전에 어떤 진술 차이를 정리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다음처럼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차이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행동의 순서 • 상대방의 거부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 방식 • 실제 삽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내용 • 행위가 중단된 시점과 이유 • 사건 직후 각 당사자가 한 말과 행동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부터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본 행동이 무엇인지가 추가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평가보다 말투, 보행, 휴대전화 사용, 주변인의 도움 정도처럼 구체적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처음 듣는 내용을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모르는 내용이라면 즉석에서 가능성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듣는 주장이라면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시각과 행동을 확인하고 자신이 기억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없다고 답하고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듣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억이 떠오른 것처럼 상세한 설명을 만들어내면 이후 메시지나 CCTV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대질에서 상대방 진술의 작은 오류를 모두 지적해야 하나요? 주변적인 시간 오차와 구성요건에 관한 핵심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분의 시간 차이나 주변인의 위치처럼 사건 본질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의 존재, 특정 행위가 있었는지, 준유사강간의 상태 이용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진술 이후 별도로 제출해 확인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질 전 만드는 진술 대비표 첫 번째 열에는 피해자 측 주장을, 두 번째 열에는 피의자의 기존 진술을 적습니다. 세 번째에는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네 번째에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 표에서 객관자료가 없는 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이나 개인적인 관계 평가를 줄이고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이런 사람이었다”는 식의 평가보다 문제 된 당시 어떤 의사 표현과 행동이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질조사 전에 서로 다른 진술을 장면별로 분리하고 객관자료로 검증 가능한 지점을 표시해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첫 진술과 후속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대질 자체를 상대방과의 논쟁으로 만들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질 전후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필요한 주장은 수사절차 안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누가 말을 더 강하게 하느냐를 겨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과 자료가 어디서 일치하고 어디서 갈리는지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대질조사#준유사강간#피의자신문#피해자진술#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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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도 아청법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경우의 판단 구조
-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구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아청법 제7조 제4항의 의미2.항거불능 판단에서 볼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바로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나요?7.피의자도 상대방 상태를 잘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아청법 제7조 제4항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3항과 연결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단계주요 내용상태 확인당시 의식·판단·행동 가능 상태이용 여부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추행 여부실제 접촉의 부위와 방법시간대 확인상태 변화와 사건 시점이 일치하는지객관자료영상, 대화, 동선, 주변 진술 항거불능 판단에서 볼 자료 “기억이 없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진술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이동이나 행동이 가능했는지, 주변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가 검토됩니다. 피의자에게도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대화, 행동, 시간대별 상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와 동선 기록은 이러한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작성 시각과 내용, 반응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의식 상태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가장 먼저 피해자 진술에서 항거불능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간 전후의 대화, 영상, 이동 기록과 비교하면 상태 변화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정도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건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문제되는 아청법 사건에서 상태 변화의 시간대와 대화·동선 자료를 맞춰 보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적 일관성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설명도 같은 시간축에 올려 비교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의와 인식이 핵심인 범위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절대적 판단 수단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직접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바로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나요? 기억 단절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적 판단은 당시 실제 상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 가능 정도, 의사소통 상태, 전후 상황과 다른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Q.피의자도 상대방 상태를 잘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당시 대화와 행동, 주변 상황을 통해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검토하는 사건입니다.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첫 조사 준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준강제추행#항거불능#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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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고지명령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뿐 아니라 고지명령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관련되어 있지만 고지 대상과 집행 방식이 따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 하나로 여러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기보다 각각의 법적 효과를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2.경찰에서 조사받는 순간 고지 대상이 되나요?3.공개·고지 문제가 걱정되면 피해자와 빨리 합의해야 하나요?4.고지명령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법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조문의 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아청법 강간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고지명령은 이 본형과 별도로 장래의 법적 영향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Q.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는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는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람과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공개명령 여부와 고지명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조사받는 순간 고지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명령은 형사사건 판결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과 곧바로 고지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구분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 간음 사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공개·고지 문제가 걱정되면 피해자와 빨리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고지명령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장래의 부수처분을 파악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면 이후의 전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래의 처분을 걱정해 무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현재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대화, CCTV, 결제·숙박·교통과 관련한 동선 자료를 확인합니다. 간음 사실 자체와 폭행·협박 여부를 구분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본형과 별도 표로 정리해 어떤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문제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형사책임과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을 나눠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초기부터 맞춰 두면 기소 이후에 뒤늦게 설명을 변경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와 부수처분을 구별하는 것이 사건 전략의 기본입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고지는 유죄판결 이후 검토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기본 혐의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신상정보고지#신상정보공개#성범죄피의자#아청법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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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 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 성범죄 고소 직후에는 “거짓말탐지기부터 받아 결백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첫 경찰조사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부터 선택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혐의와 자료를 파악하고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첫 조사에서는 진술할 권리와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2.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사건의 ‘기준점’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첫 조사 준비는 간단하게 해도 되나요?7.첫 조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되나요? • 첫 피의자신문에서 보장되는 권리 • 폴리그래프보다 진술 정리가 앞서는 이유 • 조사 전 증거 체크리스트 • 관련 Q&A 첫 조사에서는 진술할 권리와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law.go.kr)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설명해야 할 사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과,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사건의 ‘기준점’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더라도 이후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상대방을 만났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동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 실제 사건의 시간선이 중요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정리 방법으로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만남 또는 연락 시점 •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핵심 행동 • 본인이 인정하는 신체접촉의 범위 • 상대방과 설명이 다른 부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기록 •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 • 카드 결제와 이동기록 • 경찰에 이미 제출하거나 말한 내용 • 기억이 불명확한 구간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첫 조사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과 실제 사실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폴리그래프 검사가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제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피의자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전제로 질문할 예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한 뒤 검사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와 현재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검사에 대비해 억지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하고, 추정과 실제 기억을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사실과 기존 자료를 확인하고, 폴리그래프 실시 여부보다 먼저 인정할 사실·다툴 사실·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로 혐의 성립을 반박할 수 있다면 조사 초기에 그 구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첫 조사 준비는 간단하게 해도 되나요? 검사 결과와 피의자신문은 별개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질문받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조서에 실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해명 의도의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형성된 진술은 이후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경찰조사#거짓말탐지기#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진술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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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계의 불송치 판단을 준비하는 아청법 강제추행 증거 정리법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혐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1.경찰의 송치·불송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2.불송치를 원한다면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3.유리한 자료만 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경찰에서 무조건 송치되나요?7.불송치 의견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가요? 경찰의 송치·불송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토 영역피의자 측에서 확인할 자료사건 시각일정·통화·이동·결제 등접촉 경위영상, 주변 상황, 당사자 진술고의 여부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흐름연령 인식실제 전달받은 나이 관련 정보진술 일치피의자 설명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 불송치를 원한다면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일시와 맞지 않는 사진이나 관계가 좋았다는 대화만 여러 장 제출하는 방식은 핵심 구성요건을 직접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 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제외한 캡처만 제출하면 전체 대화가 확인됐을 때 오히려 자료 선정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새로운 진술을 요청하거나 기억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아청법 강제추행의 구성요건별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배치해 혐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두고 끌고 가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한지 먼저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따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경찰에서 무조건 송치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 전체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Q.불송치 의견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가요? 혐의 성립 판단과 피해 회복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가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의 핵심은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각 요소에 실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분류와 시간축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아청법강제추행#불송치#경찰수사대응#성범죄증거#피의자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