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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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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다2.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접근도 구분해야 한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사건이 끝나나요?7.사과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양형상 고려되는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하나 선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접근도 구분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전부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형량 감경만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이 그 행동의 의미를 어떻게 볼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일정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향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하면 좋다”는 식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혐의에 대한 기본 입장과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피해자와 현재 직접 연락 중인지 • 기존 연락에 사과나 인정 취지의 문장이 있는지 • 합의 시도가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 다른 양형요소와의 관계 • 처벌불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인정서를 작성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전제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도 형사사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진술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처벌불원 절차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단독 수단은 아닙니다. 특히 범죄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핀 뒤 별도의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사과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거나 사실 인정에 관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적절한 절차를 통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 대응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과 양형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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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기억하고 있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후 답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초기부터 접촉 사실, 추행의 고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 서로 다른 쟁점을 하나의 답변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진술거부권은 조사 시작 전에 고지받아야 합니다2.진술하지 않는 것과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3.첫 조사 전에는 질문 예상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7.경찰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면 답을 바꿔야 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시작 전에 고지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를 전부 거부하는 선택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질문의 유형준비 방향주의할 부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정리실제 사실까지 임의로 부인하지 않기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기억 범위를 명확히 표시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기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사실과 평가를 분리질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처음 접하는 자료에 관한 질문자료 확인 필요성을 설명급하게 의미를 단정하지 않기 진술하지 않는 것과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르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확인된 자료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시간대가 확인되는 기록을 제시했는데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록의 존재까지 부정한다면,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다른 진술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질문을 들은 뒤 즉흥적으로 진술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질문 예상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은 단순히 “추행했습니까”라는 형태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행동, 접촉이 발생한 과정, 상대방의 반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 등이 세분화되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CCTV, 결제·이동 기록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골라 자신의 기억을 맞추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는 방법 역시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진술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즉흥적인 답변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 구조를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입증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로 분석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맞고 어긋나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기본 사실은 설명하되, 처음 보는 자료의 의미나 기억이 불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답하겠다는 방식으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Q.경찰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면 답을 바꿔야 하나요? 질문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확인된 사실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답변에서 표현이 부정확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할 때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준비해야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경찰조사#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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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혐의 판단에서 가지는 한계
-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 하나로 유죄 또는 무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결과는 사건의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체하는 ‘결론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law.go.kr) 1.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검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성범죄에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3.불리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오면 경찰이 바로 송치하나요?8.반대로 진실 반응이면 다른 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 결론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확인되는 증거 • 불리한 결과를 받았을 때 정리해야 할 사항 • 관련 Q&A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검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 위치와 시간, CCTV, 통화기록 등 사건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law.go.kr) 거짓말탐지기는 심리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혈압·맥박·피부 전기반응 등의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측정되는 것은 특정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므로, 휴대전화 메시지처럼 사건 당시 실제로 작성된 기록이나 CCTV 영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사건 수사의 참고가 될 수 있더라도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law.go.kr) 성범죄에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특정 장소에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CCTV, 위치기록, 교통 이용기록, 카드 결제시각 등이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 카카오톡·문자·DM과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동의 여부’나 ‘신체접촉의 경위’처럼 사건 당시 당사자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쟁점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뿐 아니라 전후 행동과 주변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배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거짓말탐지기가 논의되는 사건이라도 실제 혐의의 법정형은 기초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일수록 검사 결과에 기대어 대응하기보다 구성요건 하나하나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결과를 보고 당황해 기존 설명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 진술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면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하여 정정할 수 있지만, 검사 반응에 맞추어 사건 내용을 새로 구성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검사에서 실제로 질문받은 핵심 사실을 구분합니다. 2.각 질문과 관련된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합니다. 3.질문별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찾습니다. 4.시간·장소·행동을 분 단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5.경찰 추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정정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6.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검사 결과를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본인 진술과의 실질적 충돌 지점,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 카드 결제기록, 통화기록입니다. 특히 메시지는 한두 문장만 잘라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의 약속 과정부터 사건 이후 연락까지 전체 대화 순서를 확보하고,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복원이나 조작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으로 평가하지 않고 질문별 반응과 기존 진술, 카카오톡·통화기록·CCTV·동선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첫 경찰조사와 추가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오면 경찰이 바로 송치하나요? 검사 결과 외에 수사기록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검사 결과만 보고 사건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aw.go.kr) Q.반대로 진실 반응이면 다른 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사건 전후 대화, 동선, CCTV, 통화기록처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방향보다 어떤 쟁점에 관한 검사였고 그 쟁점을 다른 증거가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거짓말탐지기#거짓말탐지기결과#성범죄수사#강간혐의#경찰조사대응#형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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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배우자가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감독을 약속할 때
- 별거 중인 배우자의 성범죄 탄원서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실제로 가능한 연락·상담 동행·생활점검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동거를 전제로 한 감독 약속은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을 보조할 뿐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별거 사실을 쓰면 불리한가요?3.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해도 되나요?4.피해 회복도 배우자가 맡을 수 있나요?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배우자의 지원 계획도 실제 생활환경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Q.별거 사실을 쓰면 불리한가요? 유불리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거주와 교류 상태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허위 동거 전제는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약속 내용확인할 현실 조건보조 자료정기 연락횟수·수단통화·일정 계획상담 동행거리·시간예약 일정생활점검관찰 가능한 범위역할 분담표 Q.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해도 되나요? 배우자의 의견과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는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도 배우자가 맡을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 등 적법한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마련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별거 중 배우자의 탄원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 항목을 대조해 실행 가능한 감독계획만 정리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 자료와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별거 중 탄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현재 가능한 지원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성범죄탄원서#배우자탄원서#생활감독#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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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지원, 금전 지급과 재유포 방지 조치는 각각 이행자료를 남겨야 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입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비접촉 회복 절차3.재범 방지 자료와 구분하기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끝난 것으로 써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 양형인자로 두고, 강요나 반복 접촉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합의 시도를 경계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공식 현행 기준을 확인했으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접촉 방식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회복 절차 단계진행 방식남길 자료의사 확인변호인 등 중립 경로전달·회신 기록삭제 조치플랫폼·지원기관 절차접수·처리 결과금전 회복합의·공탁 등 적법 절차송금·공탁 기록 재범 방지 자료와 구분하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조치이고 평가 자료 자체는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반성문·탄원서와 역할을 나눠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의 전달 경로와 이행 결과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직접 접촉을 권하지 않고 확인된 처리 상태만 표시합니다. 관련 Q&A Q.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끝난 것으로 써도 되나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 실제 회복 정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접수 여부와 수령 여부도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결과를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은 절차와 실제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회복#비접촉절차#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