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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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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성범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성범죄 수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도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규칙은 수사 전반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w.go.kr) 1.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게 되나요?2.검사 거부 이유를 길게 해명하는 것이 좋을까요?3.거짓말탐지기를 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게 되나요? 거부 자체와 범죄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는 폴리그래프 검사가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 실시 자체가 피검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law.go.kr) 또한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부 사실을 범죄사실 그 자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law.go.kr)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검사를 거부한 사실뿐 아니라 왜 검사 제안이 나왔는지, 현재 어떤 진술 충돌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부하면 불리하다” 또는 “거부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처럼 획일적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검사 거부 이유를 길게 해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결정하고 싶다는 등 실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부한 뒤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는 떳떳해서 검사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 대화 자체가 새로운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Q.거짓말탐지기를 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유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카카오톡·문자사건 전후 전체 대화일부 문장만 편집하지 않기통화기록통화 시각과 빈도통화 내용과 통화내역 구분CCTV출입·이동·귀가 시각보존기간이 지나기 전 확인결제기록장소와 시간대카드 사용자와 실제 동선 대조진술고소 내용과 피의자 설명기억과 추측을 구분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특히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해당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law.go.kr) 따라서 술자리 전후 대화, 이동 과정, 결제내역, 숙박 또는 귀가 동선, 상대방 상태에 관한 주변 자료 등이 사건별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된 사건과 무관한 사실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폴리그래프 검사를 제안한 구체적인 이유 • 경찰이 이미 확보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 기존 피의자 진술 중 확정적으로 설명한 부분 • 진술 사이의 실제 충돌 지점 •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시각과 장소 • 경찰 첫 조사 또는 추가 조사 일정 • 검사에 동의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문제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사 거부 여부보다 먼저 진술 대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를 받을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를 미리 예상해 진술을 바꾸기보다 지금까지 한 설명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후 CCTV, 메시지, 카드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 착오인지 핵심 사실의 모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는 사건의 결론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더 정밀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거부#성범죄피의자#준강제추행#준강간대응#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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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전자정보 압수의 기준
-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확보되면 단순히 기기 자체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오랜 기간의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전자정보 압수에는 일반 물건과 다른 절차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이 확보됐다는 사정과 범죄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각각의 정보가 신체 접촉, 고의, 피해자 연령 인식 등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관련 범위를 정해 선별합니다2.포렌식 결과는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3.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전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많이 확인되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관련 범위를 정해 선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제219조를 통해 관련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디지털 검토 단계확인해야 할 내용기기 확보어떤 기기·계정이 대상인지기간 특정사건 관련 기간이 어느 범위인지정보 선별대화·통화·사진·위치 등 관련 자료원본 확인생성·수정 시각과 원본 기기법적 분석자료와 구성요건 사이의 연결성 포렌식 결과는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 개의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 문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전후 대화, 상대방의 답변, 시간 간격, 실제 만남과의 순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원본 전체가 확인될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삭제된 기록이 적법한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수도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기와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데이터의 생성 시각과 작성자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전자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말을 자동으로 대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술 속 특정 시각과 행동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당사자가 언제 연락했고 언제 이동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다면 진술의 시간대를 좁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을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1.원본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시각 2.자료 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 3.자료를 보고 추론하는 부분 4.피의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부분 5.수사기관의 법적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자료를 단순한 유불리 목록으로 나누지 않고 생성 시각과 대화 순서를 재구성해 아청법 강제추행의 각 쟁점과 연결되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디지털 자료가 실제 혐의를 입증하는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조사 전에는 포렌식 자료와 모순될 수 있는 추측성 진술을 줄이고, 확보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별도의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많이 확인되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범죄와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하고, 확보됐다는 사정만으로 각 정보가 해당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개의 위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판단해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포렌식은 파일 개수보다 자료의 범위와 시간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와 첫 진술의 순서를 맞춰 두어야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디지털포렌식#전자정보압수#성범죄증거#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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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성범죄 수사에서 요청받았다면 꼭 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즉 폴리그래프 검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제안을 받았다면 단순히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만으로 결정하기보다, 현재 진술과 객관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1.성범죄 거짓말탐지기는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2.결과보다 먼저 기초 혐의를 파악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고민해도 되나요?7.검사 대신 카카오톡이나 CCTV만 제출해도 되나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는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학수사 절차로 규정하면서,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시행된 경찰청훈령 제1110호에서 이러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검사 요청을 받은 시점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검사를 받느냐, 거부하느냐”를 즉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실이 무엇인지, 본인이 이미 경찰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상대방 진술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아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정 전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실무상 의미기존 진술고소장·출석 전 설명과 충돌하는 부분검사 전 진술 구조 정리대화 자료카카오톡·문자·DM 전체 흐름일부 문장만 분리하지 않고 확인동선 자료CCTV·교통·결제·출입기록진술과 실제 행동의 일치 여부통화 자료통화 시각·통화 횟수사건 전후 관계와 시간대 확인검사 목적어떤 쟁점을 확인하려는지검사의 필요성 자체를 검토 결과보다 먼저 기초 혐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하나의 수사기법이지 별도의 범죄명이나 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어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라면 폴리그래프 검사 여부 자체보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의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 당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과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 응한다고 해서 이러한 구성요건 검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객관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요청을 받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경찰이 확인하려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 피해자 진술 중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 본인의 기존 진술에 시각·장소·행동 순서의 모순이 없는지 •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의 전체 시퀀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 CCTV, 카드 결제내역, 교통·출입기록 등 시간대 자료가 있는지 • 검사 결과와 별개로 혐의 성립을 다툴 객관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 경찰 첫 조사 또는 추가 조사에서 정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합의를 목적으로 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직접 접촉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진술, 피의자 기존 진술, 대화 시퀀스와 CCTV·결제·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폴리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이 객관자료와 잘 맞는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특정 사실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이 지속된다면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CCTV나 결제기록이 확인되었을 때 불필요한 진술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고민해도 되나요? 검사 동의 여부는 실제 검사 절차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검사 일정이 잡혔는지,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의뢰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섣불리 검사 자체를 대응 전략으로 삼기보다 검사 전까지 확보된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검사 대신 카카오톡이나 CCTV만 제출해도 되나요?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다만 카카오톡 원문,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처럼 특정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폴리그래프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성과 시간 흐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성범죄 사건의 전체 증거구조 중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검사 제안을 받았다면 우선 기초 혐의, 진술 충돌 지점,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거짓말탐지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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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만 남은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보강증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자백 하나만으로 항상 유죄 판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불이익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자신의 진술 한 문장의 의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지만, 자백의 존재와 전체 공소사실의 증명 역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1.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라면 제한이 있습니다2.사실을 인정한 것과 범죄 전부를 자백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3.자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 경위도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강간을 자백한 것인가요?7.자백 외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보강증거가 되나요?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라면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필요성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인정한 사실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법적 평가그 사실을 강간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것인지객관자료인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별도 자료가 있는지진술 경위언제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변경 진술이후 답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을 인정한 것과 범죄 전부를 자백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만난 사실이나 특정 행동을 인정하는 것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수준의 진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가 사용한 법률용어를 그대로 따라 말했는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범죄사실 전체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 조서와 영상,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 경위도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했는지, 답변 전에 관련 자료를 확인했는지, 조서를 읽고 서명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수사관의 표현에 따라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을 받아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 문제는 피의자 조사 과정과 기존 증거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인정한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되는 별도 증거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자백 여부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고, 인정한 사실·법적 평가·보강자료를 나눠 봅니다.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도 첫 조사 기록부터 점검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강간을 자백한 것인가요? 문장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와 그 앞뒤 설명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의 표현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자백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자백 외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보강증거가 되나요?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주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자백 내용의 핵심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문장만 떼어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범위와 별도 증거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자백보강법칙#성범죄증거#피의자신문#형사재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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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일반 사건과 처벌 기준이 같은가요?
- 13세 미만의 사람이 관련된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성년 대상 사건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이 확인되는 순간 일반 형법 사건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처벌법의 가중된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다2.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13세 미만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주장하면 되나요?7.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 하면 충분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9조 범죄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항목일반 성년 대상 유사강간13세 미만 대상기본 법률형법 제297조의2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연령 요소별도 가중 없음핵심 적용요건유사강간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7년 이상의 유기징역준범죄형법 제299조제7조 제4항 연결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사건 쟁점으로 제기된다면 실제 대화나 계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억에만 의존해 새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가 있다면 일부 캡처보다 대화 원본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삭제·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의 행위 당시 정확한 연령 • 피의자의 연령 • 유사강간 또는 제299조 행위로 주장되는 내용 • 상대방 연령에 관한 실제 대화자료 •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 •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지 • 조사 이전 휴대전화 자료의 보존 상태 미성년자 사건은 법적 위험이 큰 만큼 추측성 진술이나 상대방 비난을 삼가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연령과 적용 특별법을 우선 확정하고 대화·계정·접촉 경위를 검토해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일반 성년 사건과 구별됩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법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Q&A Q.13세 미만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주장하면 되나요? 법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의 주장만으로 일반 성년 사건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 하면 충분한가요? 단순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와 대화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일반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연령과 법률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13세미만성범죄#성폭력처벌법제7조#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