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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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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이 쟁점인 사건에서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문제 되는 성적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가 핵심이 되고,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두 죄명을 섞어서 진술하기보다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1.두 범죄의 법적 구조2.고소장의 표현만 보고 죄명을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는 무조건 없어지나요?7.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을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두 범죄의 법적 구조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구분유사강간준유사강간중심 쟁점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공통 확인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형태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형태주요 자료강제력 발생 경위당시 의식·판단·대응 상태피의자 인식폭행·협박과 행위의 고의상대방 상태 및 이용에 대한 인식 고소장의 표현만 보고 죄명을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고소장이나 사건 접수 단계에서 특정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모든 대응을 항거불능 문제에만 맞추거나, 유사강간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 부분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은 실제 행동의 순서입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주장되는 강제력이나 상대방 상태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 되는지 시간순으로 나누면 적용 가능한 죄명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죄명 •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위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근거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 • 사건 전후 연락 내용과 대화의 연속성 •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 특히 피의자 진술은 법률적 평가보다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는 당시 대화, 움직임, 의사표현과 반응 등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후 객관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한 뒤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느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고소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직접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의도였더라도 연락 과정이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새로 설명을 맞추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통화내역, CCTV, 결제자료처럼 사후 조작 가능성이 낮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는 무조건 없어지나요? 유사강간죄 자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요한 구성요건이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준유사강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상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을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초기 수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법적 평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명 수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적 행위가 문제 되어도 강제수단인지 상태 이용인지에 따라 법적 구조는 달라집니다. 첫 진술부터 이 차이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범죄혐의#경찰피의자조사#성범죄증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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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제안하면 바로 실시되나요?
- 피의자가 스스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검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과학수사 감정은 사건 수사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되는 절차이고, 폴리그래프 역시 수사상 확인할 쟁점과 검사 필요성을 전제로 검토됩니다. (law.go.kr) 1.피의자가 원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2.먼저 검사하겠다고 제안하면 결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3.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검토할 의미가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가 원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는 현장감식을 통해 수집된 증거나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받은 자료 등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과학수사관이 직접 감정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폴리그래프는 같은 규칙에서 별도의 과학수사 감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피의자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 검사 실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 검사 적합성, 기존 자료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먼저 검사하겠다고 제안하면 결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검사 의사를 표현했다는 행동만으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에 부담을 느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범죄 성립 판단은 실제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검사까지 자원했다”는 사실을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태도의 적극성보다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검사 요청 여부는 이 구성요건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검토할 의미가 있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반되는 진술의 특정 쟁점이 존재하고, 객관자료만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요청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 원본 • 전화 발신·수신 시간 • CCTV 위치와 보존 여부 • 카드 결제 및 교통기록 • 피의자 최초 진술 • 고소 내용과 실제 충돌하는 문장 • 사건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존재 •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의 구체성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를 스스로 요청할 때에도 “무엇이든 질문해 달라”는 방식보다는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질문의 범위와 결과의 의미를 모른 채 검사 의사만 강조하면 이후 피의자신문에서 실제 사실관계 정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도 검사 받겠으니 너도 받아라”는 식으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여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폴리그래프 검사를 먼저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객관자료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인지, 진술 대 진술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살핀 뒤 검사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검사 요청보다 먼저 혐의를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하는 행동 자체가 유죄나 무혐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필요성과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요청#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대응#폴리그래프#경찰수사#무혐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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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성범죄 첫 진술과 객관자료
-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만 집중하면 첫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그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부터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첫 조사 자체가 정식 수사기록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law.go.kr) 1.성범죄 사건의 첫 진술은 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나요?2.객관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3.거짓말탐지기는 언제 검토하면 되나요?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무엇을 보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범죄 사건의 첫 진술은 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피의자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고, 이후 피해자 진술이나 객관자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Q.객관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 처음부터 자료를 법률용어에 끼워 맞추지 말고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 사건 이전 대화 • 약속 또는 만남 시각 • 사건 장소로의 이동 • 핵심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 • 이후 이동 또는 귀가 • 직후 연락 • 다음 날 이후의 대화 • 고소 이후 연락 여부 이 시간선에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교통·숙박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자료가 없다고 표시하고 기억으로만 설명할 부분과 구분합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어떤 자료가 폭행·협박이나 행위 경위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거짓말탐지기는 언제 검토하면 되나요? 사건의 주요 진술과 객관자료를 파악한 뒤 특정 쟁점에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수사기관이 폴리그래프 활용을 제안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 검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검사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검사 대상이 되는지와 사건 증거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무엇을 보나요? 핵심은 범죄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이 어느 부분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범죄 성립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 초기 대응점검 내용목표혐의 파악적용 법조와 핵심 사실다툴 쟁점 특정첫 진술 분석인정·부인·불명확 구분진술 오류 방지객관자료 확보메시지·CCTV·동선사실관계 검증폴리그래프 검토검사 필요성·목적보조수단 여부 판단의견 정리자료와 법리 연결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범죄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서도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도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는 무조건 특정 처분이 뒤따른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첫 피의자신문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진술 대 진술이라면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라면 포렌식과 원본 데이터 해석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면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우선합니다. 모든 기법을 한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수사의 보조수단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첫 진술과 객관자료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이 두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첫진술#경찰조사준비#강간혐의#객관자료#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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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은 형법에 별도 죄명으로 존재하나요?
-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죄명입니다. 다만 형법의 조문 제목만 보면 제299조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표시되어 있어 처음 사건을 접하는 사람은 준유사강간이 어디에서 규정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제299조가 유사강간에 관한 제297조의2를 함께 준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만들어지는 구조2.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차이를 먼저 나눠야 한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형법 제299조 제목에 준유사강간이 없는데 왜 준유사강간이라고 하나요?7.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만들어지는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형법 죄명표는 제299조의 죄명으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은 단순히 상담 과정에서 만든 표현이 아니라 공식 죄명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에게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7조의2가 유사강간 조항이므로 그 행위가 제299조의 상태 이용과 결합하면 준유사강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준유사강간 사건은 두 가지 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형태였는지이고, 둘째는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차이를 먼저 나눠야 한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수단을 중심으로 살피는 반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신체행위가 주장되더라도 적용되는 법적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단순히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시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대화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2.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과 대응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4.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문제 되는지 살펴봅니다. 5.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CCTV, 결제와 이동기록을 진술과 대조합니다. 특히 기억이 단절되었다는 진술과 당시 실제 상태는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후 기억 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정 또는 부인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당시 행동 자료를 분리해 분석하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정리해 첫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의 메시지 시각, 통화시간, 이동과 결제 순서는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먼저 배열한 뒤 양측 진술을 얹으면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취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는 당시 상태와 인식에 관한 여러 사실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형법 제299조 제목에 준유사강간이 없는데 왜 준유사강간이라고 하나요? 제299조가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함께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죄명표에서도 제299조의 죄명 중 하나로 준유사강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표현입니다. Q.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사건 이후의 기억 여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죄명 자체부터 적용 구조가 다소 복잡합니다. 첫 조사 전에 유사강간 행위 여부와 상대방 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나누어 정리해야 쟁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형법제299조#성범죄조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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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는 혼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신문 방식에 대응하며, 조사 후 작성된 조서가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단순한 해명문을 준비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부터 분리해 두는 편이 필요합니다. 1.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실제로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2.변호사가 있으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 주나요?3.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나요?4.변호인 참여가 곧 혐의를 부인한다는 뜻인가요? Q.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실제로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인이 피의자의 기억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이 흐린 부분을 나누고 그 범위 안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Q.변호사가 있으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이므로 사건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는 피의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질문에 숨어 있는 법적 전제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 추정해 답하거나 질문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와 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을 부인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나요? 먼저 출석요구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사건 일시와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자신이 보유한 대화·통화·이동·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원본을 유지합니다. 조사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일시와 당시 일정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중 직접 기억하는 사실 •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과정 •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해 자신이 실제로 접한 정보 •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의 전체 흐름 •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수사기관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 여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의의 연락이라도 사건 이후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변호인 참여가 곧 혐의를 부인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법적 평가와 양형 사유, 조서 내용 등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 앞서 사건 시간축과 질문별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서에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는 답변을 대신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의 기준선을 세워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변호인참여#경찰조사대응#피의자신문#성범죄수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