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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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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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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의 자기보고와 생활기록이 다를 때
-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본인 답변과 생활기록이 다르다면 유리한 쪽만 고르지 말고 차이가 생긴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 오류, 기록 범위, 질문 이해의 차이를 나누면 N-SORA프로그램 수치의 한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상담자료는 불일치를 덮는 문서가 아닙니다. 1.차이를 비교하는 기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불일치를 설명하는 순서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생활기록이 틀렸다면 빼도 되나요?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 비교 대상확인할 내용해석의 경계자기보고질문·응답 시점기억과 인식의 한계생활기록작성자·작성 목적관찰 범위의 한계기관자료발급일·원자료사건 관련성 확인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재범위험성 자료도 차이가 난 근거를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불일치를 설명하는 순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차이가 영향을 준 부분을 표시하고,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어떤 자료를 채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교육·치료와 피해 회복 노력은 날짜가 확인되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자기보고와 생활기록을 대조해 불일치 원인과 평가 한계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탄원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관련 Q&A Q.생활기록이 틀렸다면 빼도 되나요? 오류 근거와 정정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평가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불일치는 삭제보다 출처와 시점을 나누어 설명해야 할 쟁점입니다. #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자기보고#생활기록#NSORA프로그램#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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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아청위계간음에서 어떻게 검토되나요?
- 아청위계간음 혐의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쟁점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해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계간음의 법정형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필요한 범죄에서는 행위 당시 어떤 구성요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1.나이 인식은 사건 당시 자료로 돌아가야 합니다2.나이를 직접 묻지 않았다는 사실도 평가가 필요합니다3.위계의 고의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4.관련 Q&A5.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충분한가요? 나이 인식은 사건 당시 자료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난 뒤 현재 시점에서 “어려 보였다”, “성인 같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증거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 당시 피의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우선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계정 프로필과 자기소개 2.최초 대화에서 나이를 주고받은 내용 3.학교나 학년과 관련된 표현 4.생일과 연도에 관한 대화 5.직장·아르바이트·진학 관련 대화 6.상대방의 나이에 관해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7.사건 뒤 나이에 관한 대화가 바뀌었는지 여부 나이를 직접 묻지 않았다는 사실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직접 “몇 살이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생활정보를 통해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다른 나이를 알려줬다면 해당 메시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모순되는 사정을 피의자가 접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불충분한 설명필요한 검토나이 인식성인처럼 보였다당시 전달된 정보프로필성인으로 적혀 있었다실제 확인 시점학교 언급기억나지 않는다전체 대화 검색나이 질문안 물어봤다다른 간접 정보사후 인식나중에 알았다알게 된 정확한 시점 위계의 고의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은 대상자의 나이 문제만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유발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렀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과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로 뭉쳐 말하면 논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의 연령 인식 쟁점에서 피의자의 현재 기억보다 사건 당시 실제로 접한 프로필과 메시지, 생활정보를 우선 배열해 고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렇게 자료를 구분하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충분한가요? 그 자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말을 실제로 믿었는지, 이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나이를 둘러싼 사건은 기억이나 인상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에게 주어진 정보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아청위계간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청위계간음#나이인식#성범죄고의#아청법사건#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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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위계간음에서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가 구성요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므로 실제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연령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계간음은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막연히 기억에 의존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법률상 연령과 외관상 인상은 다릅니다3.나이와 위계는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4.첫 조사에서 기억을 보충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5.관련 Q&A6.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나요?7.나이 관련 대화를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나이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 실제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만 나이 • 최초 연락을 시작한 시점 • 프로필이나 계정에 표시돼 있던 연령 정보 • 서로 나이를 질문하거나 답변한 메시지 • 학교·학년·직업 등에 관한 대화 • 나이에 관해 말을 바꾼 흔적이 있는지 •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인지 이 목록은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상 연령과 외관상 인상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주장만으로 나이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 미성년자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프로필, 대화, 통화, 서로 공유한 생활정보 등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놓고 검토합니다. 특히 “몇 살이냐”는 직접 질문뿐 아니라 학교 수업, 입시, 학년, 생일 등 연령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 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종류확인할 내용검토 이유프로필연령·학교 표시최초 인식 경위메시지나이를 묻고 답한 내용직접적인 인식 자료SNS 게시물학년·학교생활 정보간접 인식 가능성통화기록관련 대화 시점메시지 공백 보완기존 관계 자료알게 된 기간·경로사전 인식 여부 나이와 위계는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와 위계가 있었는지는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법률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어떤 기망이 존재했는지와 그 기망이 간음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계적 언동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적용 법률과 대상자의 연령을 먼저 확정해야 적용 조문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을 보충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성인이라고 했던 것 같다”처럼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디지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대화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나이 인식이 다투어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프로필과 전체 대화, 학교·생일 관련 언급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첫 경찰조사 전에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한 부인보다 이런 구체적 자료 구조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피의자가 그 말을 믿었는지, 다른 대화에서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사정은 없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나이 관련 대화를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기와 계정 상태를 유지하고 복구 가능성이나 서버에 남은 자료 등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에서 나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연령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식 경위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청위계간음#아청법#미성년자성범죄#나이인식#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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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지, 현장 상황과 주변 자료가 그 설명에 부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죄의 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2.신체 접촉이 인정돼도 경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3.피해자 진술은 비난이 아니라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봐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사건 이후 상대방과 평소처럼 대화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쟁점확인 자료접촉 여부CCTV, 동석자 진술, 현장 구조접촉 경위사건 직전 행동과 이동당사자 관계사건 이전 대화 전체사건 이후 정황문자, 통화, 이동 기록진술 일치 여부시간·장소와 객관자료 대조 신체 접촉이 인정돼도 경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고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실제 접촉까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전후 행동과 두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소리가 없거나 일부 구간만 촬영된 경우 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비난이 아니라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단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술에서 제시된 시간, 장소, 이동 과정, 사건 전후의 연락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상 특정 시각에 한 장소에 있었다면 결제내역이나 CCTV 시간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도 일부 문장만 잘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시퀀스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신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자세와 상황 • 현장 CCTV의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 •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내용 • 고소 내용의 시간·장소와 실제 동선의 일치 여부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 상대방에게 사건 이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CCTV와 대화 흐름을 함께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자료가 실제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관련 Q&A Q.사건 이후 상대방과 평소처럼 대화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대화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이며, 사건 당시 접촉 경위와 진술,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 자료 분석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CCTV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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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심신장애 감경은 언제 제한될 수 있나요?
- 아청위계간음과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심신장애에 관한 일반적인 형법상 감면 규정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의 특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감경되나요?2.기억이 끊겼다는 말은 심신장애를 의미하나요?3.심신장애 쟁점이 있으면 위계 여부는 중요하지 않나요?4.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5.술을 많이 마셨다면 조사에서 바로 말해야 하나요? Q.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의 특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주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기억이 끊겼다는 말은 심신장애를 의미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후 진술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 결제, 통화, 행동 양상 등 당시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야지, 심신장애였다고 스스로 법적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Q.심신장애 쟁점이 있으면 위계 여부는 중요하지 않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청위계간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계적 언동, 피해자의 착오, 간음 결정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신장애 쟁점은 피의자의 책임능력이나 형의 감면과 관련된 문제로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검토한 다음 책임과 양형 문제를 순차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범행 전후 메시지 내용 • 통화내역과 시간 • 카드 결제와 이동 기록 • 사건 당시의 행동을 확인할 CCTV • 동석자가 있다면 객관적인 목격 내용 • 이후 기억 상태에 관한 자료 이 자료는 심신장애를 만들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심신장애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와 당시 행동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책임과 양형 쟁점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형을 줄이는 주장보다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Q.술을 많이 마셨다면 조사에서 바로 말해야 하나요? 실제로 기억과 상태에 영향을 준 사실이라면 숨길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음주량과 당시 행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과장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진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의 대응은 성립 여부, 책임능력, 양형을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각각의 쟁점을 다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심신장애#아청법위반#성범죄양형#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