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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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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연령과 행위를 함께 보는 이유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법정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가중된 처벌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 된 행위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여부를 먼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아청법 제7조의 별도 처벌 구조2.연령과 행위는 같은 표에서 정리하지 않습니다3.첫 조사에서 ‘동의’를 어떻게 말할지도 주의해야 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일반 강제추행만 검토하나요?7.사건 당시 연령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청법 제7조의 별도 처벌 구조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행위는 같은 표에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확인 요소이유사건 당시 연령아청법 적용범위 확인행위 형태적용될 범죄 유형 확인폭행·협박구성요건 검토위계·위력별도 적용 가능성 검토대화 내용만남과 인식 경위 파악객관자료진술과 사실관계 비교 상대방의 연령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고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동의’를 어떻게 말할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는 성인 사이 사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면 법적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법적으로 평가해 답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접촉행위, 연령 관련 대화와 디지털 기록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화나 기기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일반 강제추행만 검토하나요? 연령에 관한 인식이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 되는지는 실제 대화와 만남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사건 당시 연령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범죄사실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연령, 행위, 인식과 객관자료를 별개의 항목으로 나눠 검토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청법#아청법강제추행#형사전문변호사#미성년자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아청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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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을 쓸지 고민될 때 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하는 기준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과 기억이 불확실한 사건, 혐의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은 각각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현재 확보된 증거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1.첫 번째 기준은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입니다2.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도 있습니다3.조사 전에 적용할 수 있는 네 단계4.관련 Q&A5.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그냥 부인해도 되나요? 첫 번째 기준은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입니다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 기록, CCTV, 교통 기록처럼 사건 시간을 특정할 자료가 있다면 먼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료가 없고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의 구체적 죄명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완료된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 따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한 답변은 단순한 일회성 대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설명을 요청하고,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명확히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적용할 수 있는 네 단계 1.고소 내용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2.각각을 ‘기억함’, ‘기록으로 확인’, ‘불확실함’으로 나눕니다. 3.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4.질문에 답할 때 추측이 섞일 부분을 미리 표시합니다. 이 방식은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질문별로 객관자료의 존재와 기억의 정확성, 혐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첫 설명이 이후 조사와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근거 없는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그냥 부인해도 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사실이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그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거부권의 핵심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과 증거에 맞는 진술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진술거부권#피의자진술#성범죄조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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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을 바로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하는 권리
-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질문 하나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2.술자리 준강간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3.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Q.질문 하나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의 모든 질문에 기계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답변을 거부할지, 기억이 불분명한 특정 시점만 답하지 않을지,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질문에 대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핵심은 권리행사를 숨기거나 회피수단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Q.술자리 준강간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술을 마셨다”는 한 문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술자리 시작과 종료 시각,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문·결제내역, 이동수단, 숙박시설 입퇴실 시각, 전화와 메시지, 주변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관찰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상태에 관한 평가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당시 드러난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나 대화 문구가 불확실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나중에 객관자료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메시지나 결제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날짜를 단정했다가 실제 기록과 다른 경우에는 단순한 착오가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항목을 나눠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직접 기억하는 사실 •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 상대방 주장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수사기관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권리행사가 필요한 부분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법은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어전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는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를 통해 어떤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결국 진술과 자료의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 회피 수단이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행사할지는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진술거부권#성범죄피의자#준강간대응#경찰조사#피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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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편집·전송 기록을 확인하는 법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실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편집행위와 소지·저장·시청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행위 시점과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현행 허위영상물 조항2.편집자와 소지자를 구분해야 합니다3.파일 생성 과정의 흔적을 확인합니다4.혐의가 여러 개면 파일별로 나눠야 합니다5.관련 Q&A6.친구가 만든 파일을 전달받기만 했다면 편집죄와 같은가요?7.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줄어드나요? 현행 허위영상물 조항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의 반포등도 같은 법정형이며,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의 일정 편집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알고 있던 법정형이나 처벌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행위 당시와 현재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자와 소지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확인 내용주요 디지털 기록원본 확보원본 영상 출처다운로드·촬영 기록편집·합성실제 생성 주체프로그램·생성파일저장파일 보관 여부폴더·클라우드전송제3자 전달 여부메신저·메일게시공개 공간 업로드계정·접속기록시청·소지대상 파일 인식기기·사용기록 파일 생성 과정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 웹서비스, 생성형 도구 등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뿐 아니라 계정 접속, 작업 시각, 다운로드 이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거나 기기를 공동으로 썼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 특정과 연결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사 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록을 지워 수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형을 보존한 뒤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편집파일·생성기록·전송기록을 단계별로 나누고 실제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면 파일별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편집·저장·전송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파일에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일의 출처와 생성자, 전송 상대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파일 이름과 피의자가 알고 있는 파일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실제 편집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인지, 저장 또는 시청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세분해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친구가 만든 파일을 전달받기만 했다면 편집죄와 같은가요? 편집행위와 소지·저장·시청, 반포등은 법에서 서로 다른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편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줄어드나요? 수사에 대비해 파일이나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삭제행위 자체로 포렌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사건 관련 자료의 보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행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파일이 있다’는 하나의 사실보다 편집·소지·전송 등 어느 행위가 누구에게 특정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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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 참여가 조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성범죄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대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대응, 조서 확인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도 이미 조사가 끝난 뒤보다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 편이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1.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2.조사 전·중·후에 확인할 내용3.변호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4.관련 Q&A5.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주나요?6.경찰이 이미 조사 날짜를 정해줬다면 늦은 건가요?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변호인이 조사실에 동석한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쟁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동석만으로 진술의 혼선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과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면 질문을 받았을 때 추측성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소통 가능성, 보행과 결제, 이동 과정, 주변인의 관찰, 사건 전후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중·후에 확인할 내용 단계핵심 확인사항준비 방향조사 전죄명·고소 취지·시간대사실관계와 객관자료 정리조사 시작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권리 고지 내용 확인조사 중질문 전제와 표현추측하지 않고 사실대로 답변조사 종료피의자신문조서누락·왜곡·과도한 단정 확인조사 후추가 제출자료진술과 연결되는 자료 선별 변호인이 있어도 본인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신문에서는 “동의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와 같은 결론만 반복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화 뒤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다고 기억하는지, 그 기억이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과 맞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사실정리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웠다가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단편적인 문장 하나만 떼어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체 흐름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구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전 피의자의 기억과 카카오톡·CCTV·이동 동선을 대조해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식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주나요?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사실관계를 처음 설명하는 것보다 일정과 대화, 동선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하는 편이 현실적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경찰이 이미 조사 날짜를 정해줬다면 늦은 건가요? 출석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는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문제 된 일시와 장소, 당시 연락 기록, 이동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하고 사건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을 일방적으로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진술과 증거 검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행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준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