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촬영물과 저장기록을 검토하는 순서
-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분석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행위, 촬영대상, 상대방 의사, 저장과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파일의 출처와 생성 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행위 유형2.파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3.삭제 여부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4.첫 조사에서는 파일 하나씩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5.관련 Q&A6.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인가요?7.휴대전화에 파일이 자동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행위 유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등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의 일정한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파일이라도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전달받아 저장한 것인지, 제3자에게 다시 전송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주요 자료촬영직접 촬영했는지원본·메타데이터저장기기에 보관됐는지폴더·앱 기록복제다른 위치에 복사됐는지클라우드·백업전송타인에게 보냈는지메신저·메일게시공개 공간에 올렸는지계정·접속기록 삭제 여부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알게 된 뒤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는 실제 파일 외에도 캐시, 썸네일, 임시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데이터의 성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생성한 파일인지 여부도 기록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과정을 분리하고 메타데이터와 계정 기록을 대조해 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파일 하나씩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모든 파일을 하나로 묶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파일은 직접 촬영했고 어떤 파일은 전달받았을 수 있으며, 전송 여부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파일별 목록을 만들어 출처와 행위를 구분하면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촬영 대상이나 상대방 의사, 행위 주체가 구성요건과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인가요? 촬영과 사후 반포등은 법에서 별도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촬영물의 제공·반포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이용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자동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떤 앱을 사용했고 파일이 어느 경로에 생성됐는지, 실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저장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앱 설정과 메타데이터 등 객관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파일의 존재보다 파일이 생성되고 저장·전송된 과정과 각 단계의 행위 주체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촬영물유포
-
- 과학적 증거가 있는 아청위계간음 사건, 공소시효가 연장되나요?
-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 범죄에 대해 일정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를 추가로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위계간음의 기본 법정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및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1.어떤 자료든 과학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공소시효 검토 순서3.오래된 디지털 자료도 원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카카오톡 캡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무조건 10년 늘어나나요?6.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어떤 자료든 과학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메시지나 통화내역이 있다는 사실과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성격과 범죄를 증명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공소시효 연장을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검토 순서 1.범행 시기를 특정합니다. 2.피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3.제20조 제1항의 기산점 특례를 검토합니다. 4.과학적 증거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5.제20조 제2항의 추가 연장 여부를 계산합니다. 6.범행 당시와 이후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시효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디지털 자료도 원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은 메시지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면 캡처와 원본 대화 데이터는 증거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캡처본만 있다면 작성시각, 앞뒤 대화, 계정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공소시효 숫자만 계산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의 종류와 증명 대상,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렌식을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존 기기와 계정을 보존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증거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카카오톡 캡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무조건 10년 늘어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가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공소시효 연장 문제와 유죄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계간음 성립 여부는 여전히 위계의 내용, 착오와 중요한 동기,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에서 과학적 증거는 공소시효와 증거 판단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공소시효연장#과학적증거#디지털증거#아청법위반#성범죄수사
-
- 합의를 고민하는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고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합의 문제와 법적 주장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다룹니다2.직접 연락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3.합의 여부를 검토할 때 나눠볼 항목4.관련 Q&A5.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다룹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유형의 성범죄에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감경 관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25년 4월에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공개했으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직접 연락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사건 이후 정황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설득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검토할 때 나눠볼 항목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 상대방에게 이미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지 • 수사 단계가 경찰인지 검찰인지 • 객관자료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 합의가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언제나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입장과 합의 문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합의를 검토할 때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혐의에 관한 방어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서로 구분해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는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한 단순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범죄합의#성범죄변호사#피해자연락주의#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
-
- 아청위계간음 예비·음모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 범죄에 대해 미수뿐 아니라 일정한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성된 아청위계간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예비·음모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2.메시지 사건에서는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3.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6.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건가요? 예비·음모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는 일반적으로 범죄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와 관련되고, 음모는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행동이 처벌되는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메시지와 행동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만을 범죄 실행 단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준비와 연락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한마디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사건에서는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과 관련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일부 메시지의 표현이 실행 의사나 준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에서 해당 내용이 실제 계획으로 발전했는지, 이후 스스로 중단되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후속 대화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화의 목적 • 위계로 지목되는 설명 •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시점 • 실제 만남이나 행동으로 옮기려는 준비 여부 • 계획을 중단하게 된 시점과 이유 • 그 이후 다시 실행하려 한 흔적의 유무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문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도 대화가 단순한 언급 단계인지 구체적인 준비 단계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전체 메시지와 행동 경과를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느 사실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행동이 완성된 범죄·미수·예비·음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제7조 범죄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인지 구체적인 범행 준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건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되고, 예비·음모는 그보다 앞선 단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실제 간음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획, 준비, 실행 착수, 중단 시점을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예비음모#성범죄미수#아청법위반#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
- 특수강간 양형기준에서 합동성과 양형인자는 왜 따로 보나요?
- 특수강간의 ‘합동’은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이고, 범죄가 성립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검토하는 양형인자와는 구별됩니다. 같은 특수강간 사건이라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양형 단계에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현재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나요?2.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정도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나요?3.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4.혐의를 부인하는데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모순인가요? Q.현재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피해 사건에서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을 제3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특수강간의 감경·기본·가중영역이 구별돼 있으며, 상해·치상이 결합하면 별도 유형과 더 높은 권고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확인 내용구성요건과 차이범죄유형특수강간 해당 여부유·무죄와 연결특별양형인자중한 가중·감경 사정권고영역 결정일반양형인자가담·반성·피해회복 등영역 내 형량 참고다수범죄다른 죄 동시 존재별도 처리기준 적용 Q.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정도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나요?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일부 유형에서 소극 가담 등을 일반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범이 아니었다”고 말한다고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일정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합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데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모순인가요? 본안의 무죄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대응은 구별할 수 있지만 문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문에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진술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다투는 단계와 예비적 양형 검토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양형기준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양형자료보다 우선하여 기본죄와 특수요건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성범죄양형기준#합동강간#양형인자#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