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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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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처분 외 조치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본형만 확인하고 상담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범죄 유형과 처분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형사처분 외의 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예상할 때는 본형과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벌금이나 징역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2.이런 조치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생각해야 하나요?3.합의하면 수강명령 같은 조치도 없어지나요?4.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벌금이나 징역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에 관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지는 선고되는 형과 사건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이런 조치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생각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단계의 핵심은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법적 위험을 설명할 때는 향후 어떤 절차와 조치가 연결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의, 진술, 양형자료 준비를 서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수강명령 같은 조치도 없어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특정 부가조치가 반드시 없어지는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죄명, 처분과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 확인 •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검토 • 예상되는 본형의 구조 확인 • 신상정보 관련 제도 구분 • 수강·이수명령 등 부가조치 확인 •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는 별도로 준비 Q.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의 전체 위험을 알고 있으면 초기 대응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조치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혐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본형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관련 제도를 각각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은 판결문의 형량만으로 결과가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툰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속 법적 효과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처벌#수강명령#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경찰조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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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지위의 아청위계간음 혐의, 가중처벌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 아청위계간음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거나 진료하는 일정한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라면 기본 범죄 외에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명이 특정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2026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적용부분에 위헌 판단이 확인되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죄명과 사건시점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2.위계간음의 위계와 보호·감독 관계는 같은 쟁점인가요?3.직장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면 모두 보호·감독 관계인가요?4.신고의무자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5.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Q.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아동·청소년이 실제로 피의자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만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 업무와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위계간음의 위계와 보호·감독 관계는 같은 쟁점인가요? 서로 구별됩니다. 위계간음에서는 피해자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됩니다. 제18조 가중처벌은 행위자의 신분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또는 진료관계라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도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정리해야 합니다. • 기본 범죄: 위계, 착오, 중요한 동기, 간음과의 인과관계 • 가중 요건: 기관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실제 보호·감독 관계 Q.직장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면 모두 보호·감독 관계인가요? 직장에서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보호·감독 관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상 지휘·관리 범위와 상대방이 피의자의 보호 또는 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1.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 2.기관의 종류와 담당업무 3.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업무상 경위 4.실제 지휘·감독 권한 5.개인적 관계로 전환된 시점이 있는지 6.기관 내부 연락과 개인 연락의 구분 7.사건 당시 시행법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고의무자 지위가 함께 문제되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기본 위계간음 혐의와 제18조의 신분·보호감독 요건을 분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현재 제18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면 범행 당시 법률과 해당 결정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가 더 중요해지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가중처벌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18조가 적용되는 관계인지와 기본 아청위계간음이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아청위계간음 사건은 범죄 성립 요건과 신분 가중 요건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직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신고의무자성범죄#아청법가중처벌#보호감독관계#성범죄경찰조사#아청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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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면 성범죄변호사 선택 기준도 달라질까요?
- 유사강간 혐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행위가 무엇으로 지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면 법정형과 쟁점, 질문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행위를 선정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혐의를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1.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2.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3.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4.합의를 하면 혐의를 더 이상 다투지 못하나요? Q.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형태의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할 때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명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고소 사실과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 구분확인할 내용행위 자체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폭행·협박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장소·시간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사건 전후 관계대화 전체 흐름이후 행동연락과 이동 과정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진술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간접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남 장소의 CCTV, 결제 시각, 통화 기록, 이동기록,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가 진술의 일부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에서 시간·장소·행동처럼 검증 가능한 요소를 추출해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실제 고소된 행위와 형법상 구성요건을 먼저 구분하고,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설명과 자료가 혐의 성립을 부정할 근거가 되는지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그 근거를 구조화합니다. Q.합의를 하면 혐의를 더 이상 다투지 못하나요?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곧 범죄 인정이나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략에 따라 혐의에 관한 입장과 피해 회복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범죄명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에 따라 변호사 상담의 질문과 증거 분석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진술분석#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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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보는 항거불능 쟁점
-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음주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행동과 기억, 이동 능력, 대화 내용, 주변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2.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했다면 바로 항거불능으로 보나요?3.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4.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될까요? Q.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의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쟁점 목차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문제를 각각 별도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어, 성범죄의 세부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했다면 바로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결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사건 전후의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등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Q.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음주 장소의 결제내역, 이동 과정의 CCTV, 택시나 대중교통 기록,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동석자의 진술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로 행동을 나누면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각 당사자의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살펴보기 쉬워집니다. 확인 순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시에 무엇을 했는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가’, ‘대화를 주고받았는가’, ‘피의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CCTV·결제·통화·이동기록을 시간대별로 대조해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존재하는 기록을 숨기기보다 법적 의미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Q.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될까요? 직접적인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질문 의도와 관계없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객관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술을 마셨다’는 한 문장보다 사건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항거불능#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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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회복 금원의 출처를 양형자료에 설명하는 기준
- 성범죄 피해 회복에 사용한 금원이 가족 지원인지 본인 자금인지에 따라 회복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급 경위와 실제 이행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거나 출처를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됩니다. 1.금원 흐름 확인표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위험도 자료와 나누는 이유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가족이 대신 마련한 금원은 의미가 없나요? 금원 흐름 확인표 단계확인 내용자료 예시마련본인·가족 지원 구분계좌 흐름·지원 확인전달적법한 전달 경로송금·공탁 접수이행지급 완료 여부영수·처리 기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위험도 자료와 나누는 이유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 금원은 범행 후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객관적 수치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와 함께 역할을 구분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금원의 마련과 전달, 이행자료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피해자 접촉이나 결과 단정을 피하고 객관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대신 마련한 금원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 경위와 당사자의 회복 노력, 실제 지급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금원은 액수의 강조보다 출처와 적법한 이행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회복#형사공탁#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이행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