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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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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유죄판결과 함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는 구조는 무엇인가요?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본형 외에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 유죄가 선고된 이후 재범예방 등을 위해 병과되는 조치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경찰조사를 받으면 바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2.이수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인가요?3.유죄 위험을 검토할 때 어떤 내용을 같이 보나요?4.합의하면 이수명령도 사라지나요? Q.경찰조사를 받으면 바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제16조의 이수명령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률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단계와 연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Q.이수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이수명령은 유죄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강간죄 구성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유죄 위험을 검토할 때 어떤 내용을 같이 보나요? • 적용되는 죄명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명령 가능성 • 취업제한 • 수강·이수명령 • 양형요소 이들을 모두 같은 법적 효과로 묶지 말고 각각 근거조문과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가 제기된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과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을 구별하고, 경찰수사에서 혐의를 종결할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Q.합의하면 이수명령도 사라지나요? 합의를 하나의 자동 면제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수명령의 적용 여부는 법률과 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핵심 검토경찰수사구성요건·증거검찰 단계사건처리와 보완자료재판유무죄 및 양형유죄 이후이수명령 등 법적 효과 강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때 징역형 숫자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안과 부수처분을 함께 보되 그 판단 순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이수명령#성폭행처벌#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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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할 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 배포, 제공, 구입, 소지, 시청 등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 되는 만큼 기기나 계정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1.제작과 소지·시청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2.파일의 존재와 행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3.대상자의 연령 인식이 문제되는 사건도 자료가 필요합니다4.관련 Q&A5.수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제작과 소지·시청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포·제공 등에도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법률상 구분에서 확인할 점제작실제 제작행위 관여 여부배포·제공타인에게 전달한 기록광고·소개유통을 위한 게시·연결 여부구입대가 지급 및 획득 경위소지·저장기기·클라우드의 보관 상태시청재생·접근 기록의 의미 파일의 존재와 행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특정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서는 해당 파일이 언제, 어떤 계정이나 앱을 통해 생성 또는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나 동기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설정과 기록을 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나 여러 계정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용 주체와 접속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연령 인식이 문제되는 사건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또는 촬영물 속 대상의 나이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대화내용, 프로필 정보, 가입 과정, 파일명 등 당시 피의자가 실제로 접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 자체뿐 아니라 저장 경로, 계정 이용기록, 전송 여부와 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당시 인식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물적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우선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수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 증거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에서 자료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적용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제작·전송·소지·시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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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함께 검토할 때의 핵심 기준
- 성범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집행유예 여부와 재범예방 수강명령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적으로 받은 교육과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관리 자료지만 처분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민간 교육을 받으면 수강명령이 없어지나요?3.낮은 위험도 수치가 집행유예 근거인가요?4.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놓나요?5.수강 계획을 미리 써도 되나요?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은 그 기간 안에서 병과하도록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습니다. Q.민간 교육을 받으면 수강명령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과 자발적 교육의 목적·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설명하는 내용한계민간 교육자료자발적 학습과 이행법원 명령 대체 불가평가보고서위험·보호요인집행유예 결정 불가생활계획상담·치료·감독실제 가능성 확인 필요 Q.낮은 위험도 수치가 집행유예 근거인가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일부입니다.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에 놓나요? 반성문은 태도와 계획,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평가 자료를 보조합니다. Q.수강 계획을 미리 써도 되나요? 가능한 일정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아직 부과되지 않은 명령을 확정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검토와 수강명령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및 이행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객관 자료로 소명하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은 연결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판단과 집행 문제입니다. #성범죄집행유예#수강명령#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폭력처벌법#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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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합의 강요가 별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아청위계간음 고소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방식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혐의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사과 문자 한 번 보내는 것도 범죄인가요?2.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3.합의를 하면 아청위계간음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4.직접 연락보다 먼저 해야 할 일5.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괜찮나요? Q.사과 문자 한 번 보내는 것도 범죄인가요? 모든 연락이 제16조의 합의 강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형사책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수사상 매우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합의 이야기를 진행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연락 목적, 내용, 반복성에 따라 새로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연락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이후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합의를 하면 아청위계간음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계간음이 성립하는지는 범행 당시의 위계, 피해자의 착오와 결정 과정 등으로 판단하고, 합의는 그 이후의 양형 요소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객관자료 분석과 첫 진술 준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보다 먼저 해야 할 일 1.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2.기존 대화와 통화기록을 보존합니다. 3.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를 비교합니다. 4.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5.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법한 전달 방식을 검토합니다. 6.처벌불원과 무혐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마치 유죄를 전제로 한 행동처럼 비칠 여지가 없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괜찮나요? 지인을 통한 접촉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합의는 범죄 성립 판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수사자료와 혐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위계간음#성범죄합의#피해자연락#아청법위반#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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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긴 아청위계간음 사건, 무엇을 신고하나요?
- 아청위계간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단순히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 등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1.제출 의무는 판결 이후 관리 절차입니다2.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3.사진정보도 별도의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4.관련 Q&A5.등록 대상인데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6.직장이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제출 의무는 판결 이후 관리 절차입니다 신상정보 제출 문제는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와는 구별됩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등록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해집니다. 항목확인 내용주의점최초 제출확정 후 제출기한기한 계산주소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실제 정보 확인직업직업·직장 소재지변경 시 확인신체정보 등법정 제출항목임의 누락 금지변경사항변경 후 신고기한별도 관리 필요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직장 변경 등 생활 변화가 있는 경우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제도를 단순한 일회성 신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진정보도 별도의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제43조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일정 시점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저장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은 형 집행과 별개로 상당 기간 관리 의무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의 유죄 가능성이 문제되는 단계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와 제출·변경 의무를 형사처벌과 분리해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 시점을 정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런 부수효과만 걱정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등록 대상인데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이 확정된 경우 제출기한과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일부 정보를 빼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직장이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신상정보 중 변경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제43조의 변경정보 제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과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뿐 아니라 유죄 확정 뒤의 신상정보 제출·변경·관리 의무도 장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신상정보제출#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아청법위반#성범죄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