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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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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유죄 뒤 성폭행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 성범죄 사건의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인터넷 공개와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간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검토할 때는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정 고지정보를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1.인터넷에 공개되는 것과 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2.강간 유죄가 되면 반드시 고지명령도 붙나요?3.신상정보 관련 위험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4.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부수처분이 사라지나요? Q.인터넷에 공개되는 것과 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개는 정보통신망에서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는 법이 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정보를 알리는 구조입니다. 두 처분은 근거조문도 다릅니다. Q.강간 유죄가 되면 반드시 고지명령도 붙나요?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일정한 경우 고지명령을 규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확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Q.신상정보 관련 위험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초기부터 본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유죄 확정 이후 발생하지만 사건이 진행된 뒤에야 처음 검토하면 선택 가능한 대응방향을 충분히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먼저 살피면서 등록·공개·고지 제도의 차이를 사건별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Q.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부수처분이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각 부수처분은 개별 법률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용어의미등록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공개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정보 공개고지법정 대상에게 정보 제공처벌징역 등 본형 강간 사건을 대응할 때는 본형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를 섞지 않고 각각 검토해야 실제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간고지명령#성폭행신상정보#신상공개#성범죄부수처분#성범죄피의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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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위계간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아청위계간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진술을 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2.“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는 것과 진술거부는 같은가요?3.위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바로 답해야 하나요?4.진술거부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료 검토입니다5.조사 중 답변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해도 되나요?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모든 질문을 일률적으로 거부할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설명하면서 특정 질문에만 답변을 보류할지를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원본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아무 설명 없이 부인하면 이후 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답하다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Q.“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는 것과 진술거부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진술거부권 행사는 답변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권리를 이용해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추측으로 보충해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오래됐거나 메시지 양이 많은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자료를 확인해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대응에서 확인할 점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자료와 일치하게 설명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추측하지 않기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사실과 의견 구분상대방 심리를 묻는 질문임의로 단정하지 않기답변 위험성이 큰 질문진술거부권 검토 Q.위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바로 답해야 하나요? “위계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은 법률적 평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법률상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거짓말했으니 위계간음이 맞습니다”처럼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결론을 스스로 확정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발언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료 검토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카카오톡, SNS 대화, 통화기록, 계정 정보 등 객관자료를 먼저 본 뒤 피의자의 설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답변을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을 구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침묵 여부보다 일관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의 대응 구조가 중요합니다. Q.조사 중 답변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요청해도 되나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답해 스스로 모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청위계간음의 첫 진술은 위계와 고의, 상대방의 착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피의자의 권리를 이해하면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위계간음#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아청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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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강간 사건에서 성폭행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은 성인의 일반 강간 사건보다 중한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이 확인, 적용 법조, 행위 유형이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 하면 되나요?2.폭행·협박이 없었다면 형사문제가 사라지나요?3.어떤 디지털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4.가족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Q.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 하면 되나요? 그 한 문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 프로필과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관계라면 가입정보나 프로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 학교·학년·생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폭행·협박이 없었다면 형사문제가 사라지나요? 13세 미만 대상 사건에는 행위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 외에도 위계·위력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간음·추행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Q.어떤 디지털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 최초 연락을 시작한 경위 • 프로필과 계정 정보 • 연령 관련 대화 • 만남을 약속한 전체 대화 • 통화 기록 • 이동·결제 기록 • 사건 이후 대화 • 휴대전화 원본 데이터 대화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확인 목적주의점프로필당시 표시 정보캡처만으로 단정 금지전체 대화연령 인식과 경위앞뒤 맥락 보존이동기록만남 시각 확인다른 자료와 대조결제내역장소·시간 보완실제 이용자 확인 Q.가족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이러한 접촉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서 연령 인식과 대화 흐름, 실제 만남의 시간대를 먼저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13세 미만 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처음부터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13세미만성범죄#성폭행혐의#성범죄경찰조사#아동청소년성범죄#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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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절차가 문제 된 성범죄 증거를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검토하나
- 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집 절차에 관한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를 검토할 때는 누가 어떤 절차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전부 증거가 되나요?2.딥페이크 성범죄라면 어떤 자료가 핵심인가요?3.위법하게 수집된 것 같으면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4.개인 간 대화 캡처도 절차를 따져볼 수 있나요? Q.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전부 증거가 되나요? 모든 자료가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임의제출인지, 제3자가 제출한 자료인지 등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는 한 기기 안에 사건과 무관한 정보도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압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적법성 검토는 데이터를 숨기거나 포렌식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취득 절차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딥페이크 성범죄라면 어떤 자료가 핵심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반포등, 영리 목적 유포, 일정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원본 파일, 편집 프로그램 흔적, 생성 시각, 계정 로그인 기록, 업로드·전송 이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만들어졌는지와 실제 피의자가 편집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검토 단계질문확인자료취득 경위누가 어떻게 확보했나영장·임의제출 경위사건 관련성혐의와 직접 연결되나기간·계정·파일행위 주체피의자가 생성했나로그인·기기·메타데이터행위 유형편집·저장·전송 중 무엇인가프로그램·전송 기록진술 일치피의자 설명과 맞는가조서·객관자료 Q.위법하게 수집된 것 같으면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전략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질문을 받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권리를 알고 행사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거나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 자료를 확보 경위, 영장 범위, 파일 생성과 전송 과정으로 나누어 보고 피의자 진술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증거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자료가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실제로 입증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생성·편집·저장·반포 중 어느 행위가 특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개인 간 대화 캡처도 절차를 따져볼 수 있나요? 자료의 성격과 확보 경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캡처해 제출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타인의 계정에 강제로 접근한 경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마다 취득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유효·무효라고 단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증거를 검토할 때는 불리한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수집 절차, 사건 관련성,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위법수집증거#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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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과 주거침입 등 강간이 함께 거론될 때 먼저 가를 기준
- 특수강간과 주거침입 등을 전제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가중범죄는 법정형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특수강간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합동이 핵심이고, 주거침입 등 강간은 먼저 어떤 선행범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장소가 주거지였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명을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선행범죄 구조2.장소와 출입 경위를 같은 질문으로 묶지 않습니다3.특수강간과 비교할 때 필요한 네 단계4.관련 Q&A5.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간 기록이 있으면 주거침입 등 강간은 배제되나요?6.유사강간이 주장돼도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선행범죄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일정한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유사강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점도 특수강간 조항과 다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성행위가 있었던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장소에 들어간 법적 경위입니다. 원래 출입이 허용됐는지, 출입 시점부터 의사에 반한 침입이 문제 되는지, 이후 사정 때문에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장소와 출입 경위를 같은 질문으로 묶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주거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출입을 제안했는지, 출입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성행위가 문제 되기 전후에 출입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방에 같이 들어갔다”는 표현에 그치지 말고 출입 자체와 성행위에 관한 동의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장소 출입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수강간과 비교할 때 필요한 네 단계 1.선행범죄 확인: 주거침입·절도 등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2.성범죄 유형 구분: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준강간인지 별도로 특정합니다. 3.특수요건 확인: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주장도 있는지 나눕니다. 4.객관자료 대조: 출입 CCTV, 도어락 기록, 숙박 예약자료, 메시지, 교통·결제 시각을 맞춥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죄명을 동시에 검토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한꺼번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출입 사실과 다투는 침입 고의, 성행위의 존재와 강제성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거침입 등 강간과 특수강간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에서 출입 경위·선행범죄·성행위·가중요건을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출입 동의를 확인하겠다며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대화와 출입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주장과 객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간 기록이 있으면 주거침입 등 강간은 배제되나요? 출입 장면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의 의사와 이후 상황, 장소에 대한 관리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이 주장돼도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범죄가 성립한다면 유사강간 행위 역시 조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행위와 선행범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등 강간은 장소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출입의 법적 성격과 이후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유사강간#주거침입강간#성폭력처벌법#출입기록#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