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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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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성폭행 사건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강간 혐의의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조서에 실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참여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실대로 말하면 준비 없이 조사받아도 되지 않나요?2.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3.조사 중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답해야 하나요?4.변호인이 참여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Q.사실대로 말하면 준비 없이 조사받아도 되지 않나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기억의 순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처럼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표현 차이가 큰 쟁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술자리나 이동이 길었던 경우 시간과 장소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처음 연락한 시각 • 만난 장소와 이유 • 장소를 이동한 과정 • 문제가 된 신체행위 • 당시 오간 말 • 사건 종료 시점 • 이후 메시지와 통화 • CCTV·결제·교통기록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사실도 객관자료에 남아 있다면 숨기려 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중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답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답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상황대응 방향기억이 명확함구체적으로 설명기억이 불확실함불확실하다고 구분질문 의미가 모호함취지를 확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름수정·추가 확인 Q.변호인이 참여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 자체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조사 전에 검토하고 진술이 객관자료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성폭행 사건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첫 진술과 대화·CCTV·동선 자료를 맞춰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하고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경찰조사#성폭행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첫경찰조사#강간죄대응#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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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표현, 실제 선택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사건처럼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혐의명과 사건의 현재 절차, 핵심 증거, 첫 조사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년 2월 6일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2025년 6월 30일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을 공식 법규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표현만으로 사건 처리 경험이나 특정 분야 등록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등록 정보와 실제 상담 내용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1.성범죄변호사를 고를 때 먼저 확인할 네 가지2.사건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3.첫 상담에서 결과보다 과정에 관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문구가 있으면 특정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7.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성범죄변호사를 고를 때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사건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 증거,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상담에서 살펴볼 내용사건 유형강제추행·강간·준강간·불법촬영 등 혐의를 구분하는지수사 단계고소 직후인지, 첫 조사 전인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증거 분석대화,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 동선을 구체적으로 보는지진술 전략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지 사건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직 정확한 죄명을 설명받지 못한 상태라면 사건명을 섣불리 정하는 것보다 실제 행위와 고소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조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 이전의 대화,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시각, 사건 직전과 직후의 연락, 귀가 과정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첫 상담에서 결과보다 과정에 관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특정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설명보다 사건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묻는 편이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고소장 내용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이미 연락이 끊긴 사건이라도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은 맞고 어떤 부분이 고소 내용과 다른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접촉이나 만남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존재하는 사실까지 부인하다가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Q&A Q.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문구가 있으면 특정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내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보다 담당 변호사가 실제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건 전후의 대화 전체, 통화목록, 결제내역, 이동기록, 일정표 등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원형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택은 명칭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사건 유형에 맞는 분석과 초기 수사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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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강간 사건도 연령에 따라 성폭행 처벌이 가능한가요?
- 성적인 관계에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이 정한 연령대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됐습니다. 1.연령별로 먼저 법률관계를 구분합니다2.동의라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3.연령 인식과 별도로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4.신상정보나 취업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5.관련 Q&A6.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반드시 무혐의인가요?7.SNS 프로필 캡처 한 장이면 충분한가요? 연령별로 먼저 법률관계를 구분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생년월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나 외모에 대한 추측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연령행위자 연령주요 검토13세 미만관계없음형법 제305조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형법 제305조 제2항그 밖의 경우개별 사실강간 등 다른 구성요건 동의라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연령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만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피의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대라면 일반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한 간음 여부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과 별도로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건에서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최초 대화 시점 2.생년·학교·학년에 관한 대화 3.계정 프로필 4.만남 이전 통화 5.만남 당시 동선 6.사건 이후 메시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강간·성폭행 사건에서 동의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연령과 행위자 나이, 적용 가능한 법조를 먼저 분리해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나 취업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여부는 각각 별도의 법률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두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반드시 무혐의인가요? 그 사실은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말과 다른 정보가 동시에 있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SNS 프로필 캡처 한 장이면 충분한가요? 캡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프로필 변경 가능성이나 촬영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대화와 계정 사용기록 등 다른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행 사건은 성인의 강간 사건과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강간혐의#의제강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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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가 접수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먼저 보는 사실관계
-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억울하다”거나 “접촉은 있었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사건 전후 진술과 CCTV, 동석자, 연락 기록을 대조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강제추행죄의 법정형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2.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3.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대조하는 자료4.첫 조사에서 진술을 넓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5.관련 Q&A6.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되나요?7.피해자에게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사자 관계, 행위 전후 상황, 현장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객관자료와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2.사건 장소로 이동한 과정 3.문제 된 접촉 직전의 대화와 행동 4.실제 접촉의 시간과 방법 5.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6.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7.이후 카카오톡·문자·통화 여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자료와 다른 설명을 만들면 이후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대조하는 자료 사실 쟁점객관자료확인 목적장소·시간CCTV·출입기록사건 시점 특정접촉 직전카카오톡·동석자관계와 상황 파악접촉 경위영상·목격자행위 유형 확인사건 직후문자·전화이후 행동 확인이동 경로카드·교통·차량자료진술과 동선 대조 첫 조사에서 진술을 넓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그럼 이런 뜻이었나요”라고 정리해서 묻더라도 실제 기억보다 넓은 의미의 답변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분리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이 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 접촉 방식과 정도가 쟁점인 사건은 각각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직전부터 사건 직후까지의 진술과 CCTV·동석자·대화 기록을 맞춰 보며 첫 조사 전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사건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되나요? CCTV가 없다고 해서 다른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통화내역, 출입기록, 결제내역, 주변 목격자, 이동 동선 등 간접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도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사과의 문구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존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직접 연락해 해명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주변 자료의 일치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범죄경찰조사#CCTV증거#피의자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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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은 같은 가중구조로 볼 수 있나요?
-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은 모두 중한 성범죄이지만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특정한 형태의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핵심이고, 특수강간은 강간행위에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가중요건이 결합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두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단순히 더 무거운 죄명으로 묶어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각각 어떤 사실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1.형법상 유사강간이 먼저 구별되는 이유2.죄명보다 실제 행위 순서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3.특수강간이라는 표현을 유사강간에 자동 결합하면 안 됩니다4.관련 Q&A5.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유사강간도 바로 특수강간이 되나요?6.수사기관이 처음 적은 죄명은 이후 바뀔 수 있나요? 형법상 유사강간이 먼저 구별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이고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의 문언은 형법 제297조의2가 아니라 제297조 강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별 항목유사강간특수강간기본 근거형법 제297조의2성폭력처벌법 제4조핵심 행위법정된 형태의 삽입행위강간에 특수요건 결합추가 가중요건별도 없음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합동기본 법정형2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조사 초점행위 방식·폭행·협박강간행위와 특수요건 각각 죄명보다 실제 행위 순서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만 보고 “유사강간은 아니다”, “특수강간은 아니다”라고 답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만남 전 대화, 문제 된 장소로 이동한 과정, 신체접촉의 순서, 상대방의 의사 표현, 행위 중단 시점, 사건 직후 연락을 시간대별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출입기록·통화내역·결제내역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대조하면 어느 행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이라는 표현을 유사강간에 자동 결합하면 안 됩니다 실무상 고소 내용이 복잡하면 “특수유사강간”과 같은 표현이 직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적용 법조는 문언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이나 특수강도와 결합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4조의 특수강간 조항은 강간과 준강간 구조를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 미수범 적용, 상해·치상 가중, 양형기준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사용된 단어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조문을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의 행위요건과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고 항목별로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역시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한 양형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유사강간도 바로 특수강간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특정하고, 그 다음 해당 가중조항이 그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와 법률상 적용 죄명을 별개의 단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수사기관이 처음 적은 죄명은 이후 바뀔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명에 맞춘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법률적 평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은 이름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법정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행위 유형과 가중요건을 별도로 표시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유사강간#특수강간#성범죄구성요건#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