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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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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에 이르지 못한 아청위계간음도 미수로 처벌되나요?
- 아청위계간음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되면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간음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을 끝내기보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간음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합니다. 1.미수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2.중단 이유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3.미수와 예비·음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4.관련 Q&A5.간음이 실제로 없으면 법정형이 크게 낮아지나요?6.대화만 주고받다가 끝난 경우도 미수인가요? 미수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수는 범죄를 생각하거나 준비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범죄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특히 위계적 언동이 존재한 시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인 과정, 이후 행동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확인할 내용법적 검토단순 대화범죄 목적이 구체화됐는지실행 이전 가능성준비행위구체적 실행 준비 여부예비·음모 검토실행 단계범행 실행이 시작됐는지미수 가능성결과 발생간음이 이루어졌는지기수 가능성 중단 이유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중단한 것인지, 외부 사정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인지, 실제로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이동 여부, 약속 취소 시점, 후속 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수와 예비·음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의 미수뿐 아니라 제7조의2에서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기수 아니니까 미수”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제 자료와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행 전후가 다투어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메시지와 행동의 시간축을 재구성해 기수·미수·예비 단계 중 어떤 법적 쟁점이 실제로 남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간음이 실제로 없으면 법정형이 크게 낮아지나요? 미수에 대한 구체적인 형의 결정은 사건 사정과 감경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단순히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수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Q.대화만 주고받다가 끝난 경우도 미수인가요? 대화의 내용과 행동의 구체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준비인지 실행 단계에 진입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보다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시간순 재구성이 우선입니다. #아청위계간음#성범죄미수#아청법미수#경찰조사대응#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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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비 영수증과 치료확인서가 서로 다를 때 묻는 질문
- 성범죄 상담비 영수증과 치료확인서의 날짜나 회차가 다르면 결제일과 실제 상담일, 환불 또는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비용 지급을, 확인서는 치료 경과를 설명하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두 자료 모두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선결제 영수증을 상담 이행자료로 낼 수 있나요?3.회차가 다르면 어느 자료가 맞나요?4.재범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반영되나요?5.함께 낼 자료는 무엇인가요?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6년 4월 7일 시행 현행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습니다. Q.선결제 영수증을 상담 이행자료로 낼 수 있나요? 결제 사실은 보여주지만 실제 참석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출석일과 상담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Q.회차가 다르면 어느 자료가 맞나요? 기관에 결제·예약·진료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고 정정 경위를 남깁니다. 임의로 숫자를 맞추면 안 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반영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실제 반영된 평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Q.함께 낼 자료는 무엇인가요? • 예약과 출석 기록 • 치료확인서와 경과 자료 • 교육·생활관리 계획 •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노력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비 영수증과 치료확인서의 목적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된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결제와 이행을 같은 사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치료를 받았다는 결론보다 비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상담비영수증#치료확인서#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치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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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특수강간의 합동요건이 바로 인정되나요?
-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2명 이상 합동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각각의 사람이 범행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역할을 나눴는지,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동행과 특수강간의 합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이 요구하는 특수요건2.한 사람이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공동 피의자의 진술은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4.관련 Q&A5.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뒤늦게 알았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6.현장에 잠깐 있었다가 먼저 나간 기록도 의미가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이 요구하는 특수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정하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인원수가 둘 이상이라는 사실과 ‘합동하여 범했다’는 평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는 여러 사람이 사전에 강간을 모의하고 피해자들을 가까운 거리로 나누어 데려간 뒤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한 사안에서 각 실행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근거로 특수 합동강간을 인정한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범행 전체에서 서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인 구간핵심 질문자료 예시범행 전사전 연락이나 의사 교환이 있었는가메시지·통화기록현장 진입함께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가CCTV·출입기록실행 중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가진술·영상·현장자료거리·시간서로의 행위를 인식할 위치였는가동선·시간표범행 후공동 행동이나 연락이 이어졌는가통화·교통·결제기록 한 사람이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나는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간과 관계없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간음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행동, 주변 감시, 이동 차단, 다른 사람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역할이 있었다고 미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범행 내용을 알게 됐는지, 현장에서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피의자의 행위와 자신이 한 행동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 피의자의 진술은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둘 이상의 피의자가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크게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말을 맞췄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다른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맞추기 위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은 연락, 이동기록, 결제기록처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할지 추측해 답변을 만들기보다 본인이 직접 인식한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동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과 인식 시점을 분리하고 CCTV·통화기록·이동 동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뒤늦게 알았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 된 시점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범행에 계속 가담했는지, 상대방의 실행행위를 돕는 역할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현장에 잠깐 있었다가 먼저 나간 기록도 의미가 있나요? 중요한 시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먼저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장 시점이 실행행위 전인지 후인지와 그 전까지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요건은 사람 수만 세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별 인식·행동·거리·시간을 분리해야 실제 협동관계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합동강간#공동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증거#동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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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피의자신문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비할 핵심 자료
- 첫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외우는 것보다 사건의 흐름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접촉 경위나 동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시간 기록과 대화 흐름이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도 법에서 보장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1.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자료는 유리한 것만 모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3.피의자신문에서는 기억과 추정을 구별해야 합니다4.관련 Q&A5.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대신 답변해주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에 따라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 목적사건 전후 대화관계와 당시 대화 흐름 확인통화목록연락 시점과 빈도 확인결제내역시간·장소 확인CCTV 존재 여부이동과 접촉 상황 확인 가능성 검토교통·숙박 기록사건 전후 동선 확인일정·사진 기록날짜와 시간 보조 확인 자료는 유리한 것만 모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다정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행위가 범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한두 개의 의미를 과장하지 말고, 사건 전후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미리 검토해야 조사 중 처음 마주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기억과 추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시각이나 대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면 나중에 카드내역이나 CCTV 시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여러 사실을 하나로 묶고 있다면 각 부분을 구분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난 사실은 맞지만 특정 접촉은 없었다거나,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에 관한 설명이 다르다면 이를 혼합해 단순한 예·아니오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신문 전에 사건 시간표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조사에서 뒤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설명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까지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조사 참여는 단순 동석보다 사전 준비와 조사 후 조서 확인까지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대신 답변해주나요?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본인이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말할 내용을 꾸미기보다 존재하는 자료와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성범죄경찰조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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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될 때 성범죄변호사에게 반드시 물어볼 내용
-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가 같은 방식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공개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용 혐의와 예상되는 형사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부수처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2.등록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3.등록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4.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전부 제외되나요? Q.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외되는 규정도 있어 구체적인 죄명과 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기본 법정형도 죄명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등록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 의무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이유적용 죄명등록대상 범죄 여부 판단예상 형종벌금·징역 등 결과에 따른 차이 확인등록 대상 여부공개·고지와 구분제출 의무등록 후 관리 절차 확인직업 영향취업제한 명령 여부 별도 검토 Q.등록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법률상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취업제한 역시 다른 조항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 사건 결과에 따른 부수적 위험까지 설명합니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혐의 자체에 관한 증거 분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전부 제외되나요?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는 일부 범죄의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단순한 부가사항이 아니라 사건 유형과 유죄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독립적인 법률 쟁점입니다. #신상정보등록#성범죄변호사#성범죄부수처분#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