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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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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나이를 잘못 알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의가 문제되나요?
-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와 실제 대화·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에서 연령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1.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나요?2.SNS 프로필에 적힌 나이만 믿었다는 설명은 충분한가요?3.나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4.첫 조사에서 ‘몇 살인 줄 알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은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다’라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대화에서 중학생이라는 사실이나 실제 학년·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했다면 전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SNS 프로필에 적힌 나이만 믿었다는 설명은 충분한가요? 프로필은 확인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자기소개 문구, 계정 게시물, 대화 중 사용된 학년 표현, 생일 관련 대화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뒤 프로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화면만 캡처하는 것보다 사건 당시 남아 있는 대화나 알림, 공유된 프로필 내용 등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대화와 기기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나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 최초로 나이를 물어본 대화 • 상대방이 생년 또는 학년을 밝힌 메시지 • 생일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 학교·직장·대학 등에 관한 대화 • SNS 자기소개와 프로필 변경 흔적 중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 • 통화 직후 남긴 메시지 • 실제 만남 전후의 전체 대화 시퀀스 •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되는 기존 메시지 이 자료들은 하나씩 떼어 보기보다 시간순으로 이어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특정 메시지 한 줄만 강조했다가 이후 다른 대화가 확인되면 진술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첫 조사에서 ‘몇 살인 줄 알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실제 기억과 자료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조사 직전에 유리한 나이를 새로 만들어 진술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데도 단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15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부정하면서 다른 자료와 충돌시키기보다 피의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연령 인식 사건에서는 ‘주장’과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억하는 최초 인식, 인식이 바뀐 시점, 사건 당일 알고 있던 나이를 적고, 그 옆에 실제 대화 기록을 배치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조사 전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연락해 ‘그때 몇 살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의 연락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로 판단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나이 인식이 쟁점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최초 대화부터 사건 이후까지 메시지를 배열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기록이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찾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자료상 다투기 어려운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의 문제는 ‘몰랐다’는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화 구조와 주변 자료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연령 착오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인식을 만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간고의#미성년자나이착오#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법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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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항거불능을 정리하는 방식
- 술자리 뒤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음주량만 묻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의사소통, 이동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은 어떤 조항인가2.상태 판단을 위해 시간대를 잘게 나눕니다3.객관자료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4.관련 Q&A5.상대방이 직접 결제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6.사건 후 친근한 메시지가 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은 어떤 조항인가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체계가 연결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상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내역이나 주량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걸어서 이동했는지, 교통수단을 스스로 이용했는지, 결제를 했는지,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 판단을 위해 시간대를 잘게 나눕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정리하기보다 다음처럼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 술자리 시작 시점과 음주 과정 • 식당이나 술집에서 나올 때의 상태 • 다음 장소로 이동한 방법 • 숙박시설 또는 주거지 도착 전후 • 문제 된 신체접촉 직전 • 사건 직후 행동 • 다음 날 연락이나 대화 각 구간에서 의사소통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는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카드 결제 한 건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거나, 문자 한 문장만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CCTV에는 보행 상태가 보일 수 있고, 택시 이용기록에는 이동시간이 남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에는 당시 작성된 문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시간축에 놓고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사실을 단순 수치로만 보지 않고 결제·이동·대화·CCTV를 시간대별로 연결해 당시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분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상대방의 상태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등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직접 결제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결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제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행동능력과 관련된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결제 시각과 사건 시각의 간격, 이동 과정,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후 친근한 메시지가 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사건 후 연락 내용은 전체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사건 당시 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메시지 하나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항거불능#술자리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객관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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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은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의제강간’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행위를 묶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인지, 형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선정적인 묘사를 반복하기보다 고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법률상 유형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1.의제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2.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달라집니다3.용어보다 고소사실의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양형위원회도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하나요? 의제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일정한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보호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뿐 아니라 이러한 유사성교행위에도 제297조의2의 예를 적용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구분연결 조문기본 법정형의제강간형법 제305조 + 제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제유사강간형법 제305조 +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용어보다 고소사실의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관 연락에서 ‘성관계’ 같은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률상 어떤 행위인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구성요건에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대화와 장소·시간·동선 자료가 그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위는 인정하지만 유형을 다투는 경우라면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을 확인한 후 고소사실의 행위를 그대로 분류합니다. 이후 사건일과 횟수, 나이에 관한 인식, 전후 메시지를 연결합니다. 행위에 관한 질문은 민감하고 구체적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사실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의 표현 하나가 다른 행위 유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사실의 행위를 법률상 구성요건별로 나눈 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 행위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때도 단순히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포괄적인 주장보다는 문제 된 행위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사실과 증거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양형위원회도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구분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기준에서 분류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도 해당 유형에 포섭하도록 안내합니다. 법률상 명칭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실제 행위를 정확히 분류한 뒤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297조의2#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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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의제강간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형법 제305조가 정한 행위자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형법 제305조는 두 개의 연령 구간을 나눕니다2.왜 16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을까요?3.연령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4.‘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를 봅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피해자가 15세였다면 피의자가 18세인 경우에도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는 두 개의 연령 구간을 나눕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연령만 보고 제305조 제2항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자의 연령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Q.왜 16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을까요?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형법 개정이유를 보면, 당시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사람만 처벌하도록 제305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모든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구간과 행위자의 연령을 함께 따져 적용 범위를 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Q.연령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 연령행위자 연령형법 제305조 검토13세 미만연령 제한 없음제305조 제1항 검토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제305조 제2항 검토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미만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 불충족 여부 검토16세 이상제305조 연령구간 외다른 성범죄 성립 여부 별도 검토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를 봅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 피해자가 이미 16세를 넘었다거나 피의자가 이후 생일을 지나 19세가 됐다는 사정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사건일과 각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행위 날짜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다면 어느 날짜의 행위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연령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당시 중학생이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날짜 단위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고소장이나 출석요구 과정에서 특정된 범행일 확인 2.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당시 만 나이 확인 3.피의자의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 확인 4.여러 차례 만남이라면 각 날짜를 개별적으로 구분 5.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 6.사건 전후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존 연령을 다투기 위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 계정이나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당시 인식이나 대화 흐름을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일과 양측의 생년월일을 먼저 대조한 뒤 대화기록과 만남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의제강간은 연령 숫자 하나가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첫 진술 전에 범행일, 연령, 피의자의 나이 인식과 행위 유형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15세였다면 피의자가 18세인 경우에도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 자체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305조 제2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연령 요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폭행·협박, 위계·위력이나 다른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 연령은 주변적인 정보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입니다. 사건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을 먼저 확정한 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조사 준비 순서입니다. #아청의제강간#의제강간나이#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305조#성범죄조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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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범죄 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연령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일반 형법 사건보다 별도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령을 추측하지 말고 객관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대화 상대의 실제 나이, 피의자가 나이에 관해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2.연령은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나요?3.대화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나요?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Q.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조 제2항의 유사강간 유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적용 조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Q.연령은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알고 있던 나이와 실제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메신저에서 어떤 나이를 말했는지, 프로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학교·직업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연령 인식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를 몰랐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말고 적용 조문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대화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나요? 다음 순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나이에 관한 직접 대화 • 학교·학년·생년 관련 언급 • 만남을 약속한 과정 • 실제 만남의 시간과 장소 • 촬영·전송·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 그 시점 • 사건 후 연락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나이 관련 표현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접한 연령 정보를 구분하고, 대화·프로필·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실제 나이를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섞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당연히 미성년자인 줄 알았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확인한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사건은 처벌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조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연령, 행위 유형, 당시 피의자의 인식과 객관자료를 세분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아청법변호사#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범죄#경찰조사#대화기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