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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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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취업제한 가능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판결 전에 점검하는 방법
-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본형 외에도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벌금형이면 직장생활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직업과 적용될 수 있는 취업제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2.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3.강제추행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4.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취업 문제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Q.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 대한 일반적인 취업금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과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장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56조에 열거된 기관 유형과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교육·복지·의료 등 여러 종류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기관별로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이후가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죄명 • 현재 근무기관의 법적 유형 • 실제 담당 업무 •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 • 특별한 사정 주장에 필요한 객관자료 • 본형과 다른 부수처분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현재 직업과 근무기관을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별도로 취업제한·신상정보 등 부수적인 영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Q.강제추행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형과 취업제한 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형의 수준만 예상하고 취업제한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선고 전망, 현재 직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취업 문제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경찰조사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문제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취업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별개의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고,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형량만이 아니라 현재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취업제한#강제추행#부수처분#성범죄재판#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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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 피의자라면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이 왜 중요할까요?
-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지금 몇 살인지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 몇 살이었는지가 적용 법조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1.19세 기준은 제305조 제2항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2.19세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3.사건 날짜와 생일을 어떻게 대조하나요?4.여러 차례 만났다면 행위를 하나로 뭉치면 안 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사건 당시 18세였지만 지금은 19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19세 기준은 제305조 제2항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13세 미만에 대한 제1항은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건기록에서 피해자의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피의자의 생년월일과 정확한 사건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19세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이유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보호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건에서 ‘둘 다 미성년자였다’거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막연한 정상관계가 아니라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을 확인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Q.사건 날짜와 생일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구분확인할 자료문제 된 행위일고소 내용, 메시지 날짜, 결제·이동 기록피의자 생년월일신분자료와 사건 당시 연령피해자 생년월일수사기록상 확인되는 실제 연령여러 번 만난 경우각 만남별 날짜와 연령생일 전후 사건행위마다 별도 적용 여부 검토 여러 차례 만났다면 행위를 하나로 뭉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에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지목됐다면 최초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행위 시점이 특정돼야 하고, 그 사이에 피의자나 피해자의 생일이 있었다면 연령 요건도 날짜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기록, 약속 메시지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날짜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보다 전체 화면과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먼저 고소 내용에서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날짜 옆에 피의자의 당시 나이와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대화 자료를 붙이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할 문제가 아니라, 제305조 제2항의 나머지 요건과 구체적 행위, 연령 인식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아직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사건의 날짜를 만남별로 세분화하고 양측의 생년월일과 대화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건 날짜나 나이를 확인하려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이후 진술 과정에서도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사건 당시 18세였지만 지금은 19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범죄 성립 여부는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현재 나이만을 기준으로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 요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의제강간 연령 요건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날짜 하나에 따라 구성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19세의제강간#형법305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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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될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공개명령까지 구분해야 하나
-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유죄 가능성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등록기간과 공개명령 가능성은 어떻게 별도로 규정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등록기간도 형에 따라 구분됩니다3.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4.강제추행 유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5.관련 Q&A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7.벌금형이면 신상정보와 관련이 없나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법 조항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므로 모든 성범죄 유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을 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도 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중형에는 30년 또는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에는 15년, 벌금형에는 10년의 등록기간을 두고 있으며 법원이 일정한 경우 등록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법적 근거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발생 방식등록대상 유죄 확정 등법원의 공개명령목적·효과국가의 등록정보 관리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검토 포인트죄명·선고형·등록기간대상범죄·예외사정 강제추행 유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정형만 보고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여부를 한 번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범위, 선고형, 공개명령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등록기간·공개명령을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초기 상담 단계부터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이후 예상되는 형과 부수처분을 별도의 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대외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공개명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와 관련이 없나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는 범죄 유형과 선고형에 따른 예외가 있고, 제45조는 벌금형과 관련된 등록기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막연한 불안보다 등록, 등록기간, 공개명령을 각각 다른 법률문제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부수처분#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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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후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검토하는 까닭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 된 문장이나 사진만 보는 것보다 전송 목적과 당사자 관계, 앞뒤 대화,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캡처 한 장만 가져가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편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1.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2.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3.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캡처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나요?4.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Q.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장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다툼 중 나온 표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Q.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에게 남아 있는 원본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문장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반응이 이어졌는지, 이미지나 파일을 함께 보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법적 쟁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캡처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나 삭제를 요구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증거를 지우도록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는 수사 대응과 별도로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 시퀀스와 전송 시각, 첨부파일을 함께 확인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 계정,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표현을 보낸 이유, 이전과 이후 대화, 파일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본인이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당시 인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방 원본 • 계정과 프로필 정보 • 전송 일시 • 첨부 이미지·파일 • 통화기록 •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기존 대화 • 피의자신문 전에 정리한 사건 순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특정 표현을 미화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과 전체 대화 맥락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캡처 한 장보다 대화가 발생한 목적과 전체 흐름, 실제 전송 행위를 구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통신매체이용음란#메신저성범죄#성범죄고소#경찰조사준비#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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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광고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변호사의 업무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가운데 하나지만,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는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처럼 구성요건과 핵심 증거가 크게 달라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1.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2.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3.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4.관련 Q&A5.대한변협 형사법 등록만 확인하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6.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상담이 너무 이른가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안내상 전문분야 등록 신청에는 법조경력, 관련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대한변협은 2025년 1월 7일 개정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게시하고 있고, 전문분야 서류안내에서는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의 관련 사건 실적과 교육 이수 기준 등을 안내하면서 분야별 세부 수임기준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접했을 때는 실제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사실 하나만으로 성범죄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식까지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 진술과 CCTV·동석자 진술·대화 내용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형사법 사건 경험이 있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상담부터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접수된 시점, 경찰 출석일,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 된 행위의 전후 상황,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 존재 가능성, 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동 동선 등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시간, 장소, 접촉 순서가 실제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 자료가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 전체 맥락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확인 항목상담에서 살펴볼 내용이유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여부객관적인 등록 사실 확인사건 유형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 등적용 조문과 쟁점 구분조사 단계고소 직후·출석요구·송치 이후대응 가능한 절차가 달라짐객관자료대화·CCTV·통화·결제·동선진술과 실제 상황 대조상담 방식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의 구분첫 진술의 일관성 확보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언제 만났는지,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지, 문제 된 행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연락이 계속됐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그 일부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의도와 관계없이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전달이나 피해 회복 방안은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CCTV·통화·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이라면 단순한 부인보다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정리해야 하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도록 실제 기억과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대한변협 형사법 등록만 확인하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등록 여부는 확인할 만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현재 사건의 죄명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동의 여부, 심신상실·항거불능, 촬영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설명이 구체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상담이 너무 이른가요? 고소 가능성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과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상담이 반드시 이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 통화내역, 일정, 결제내역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면 초기 자료가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는 명칭보다 공식 등록 사실, 성범죄 쟁점에 대한 이해, 첫 조사 준비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피의자조사준비#형사법전문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