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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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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방지 교육만으로 성범죄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 성범죄 사건 이후 재범 방지 교육을 바로 수강하는 것은 실제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료증만 제출하면 양형자료 준비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는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자료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1.법률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 예방 교육을 별도로 다룹니다2.이수 사실보다 왜 참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3.교육 전후의 변화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4.관련 Q&A5.민간 교육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6.교육을 먼저 받을까요,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할까요? 법률도 성폭력 치료와 재범 예방 교육을 별도로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치료가 성범죄 이후의 재범 방지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재범위험성평가와의 연결교육 수료증실제 이수 여부어떤 위험 요인을 다뤘는지상담 확인서기간·내용지속적 관리 여부치료 계획향후 일정위험 요인 관리 방식생활관리 기록일상 변화보호 요인 강화N-SORA 평가영역별 결과전체 자료의 방향 설정 이수 사실보다 왜 참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 통제나 왜곡된 인식이 문제로 나타났다면 그 부분을 다루는 상담이나 교육과 연결하는 식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무관한 교육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것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행동 변화가 드러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상담·치료 자료의 목적과 연결 관계를 정리합니다. 교육 전후의 변화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참여 확인서에 더해 교육을 통해 무엇을 인식했고 이후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행하지 않은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민간 교육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자체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교육 내용, 참여 과정,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교육을 먼저 받을까요,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할까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먼저 파악하면 교육과 상담의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수증 하나로 재범 가능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후 변화 자료를 함께 구성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재범방지교육#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폭력치료#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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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체포·구속 적부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법원에 정리할 쟁점
- 체포나 구속된 성범죄 피의자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병 관련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적부심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적부심을 검토할 때는 본안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현재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1.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2.적부심과 본안 무죄 주장을 구분합니다3.법원 심문 일정도 별도로 관리합니다4.본안 법정형도 함께 파악합니다5.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적부심에서 석방되면 성범죄 혐의도 없어지는 건가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사람에게 이 제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심사 축확인할 사실자료 방향체포·구속 경위영장·시간관련 서류본안 혐의증거관계진술·객관자료도주 관련생활기반사실자료증거 관련확보·보존 상태압수·제출 현황접촉 우려피해자 연락 여부연락기록 적부심과 본안 무죄 주장을 구분합니다 적부심에서 본안 혐의의 정도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의 최종 유무죄 판단과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되, 동시에 체포·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한 사정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과 직접 연락한 흔적이 있다면 신병 판단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시작 이후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심문 일정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기관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수사기관이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심문에서 설명할 핵심 자료를 압축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 법정형도 함께 파악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해당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증거와 체포·구속 사유를 각각 검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체포·구속 적부심을 검토할 때 본안 방어와 신병 관련 사정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체포 경위, 객관자료, 생활기반과 수사협조 경위를 법원 심문에 맞춰 정리합니다. 관련 Q&A Q.적부심에서 석방되면 성범죄 혐의도 없어지는 건가요? 적부심에서의 신병 결정과 본안 성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석방 여부와 별개로 수사 또는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자료도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적부심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체포·구속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성범죄구속#성범죄피의자#영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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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 법조가 달라지나요?
- 의제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미성년자의제강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05조가 제301조의 예에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치상 여부에 따라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상해가 포함돼 있다면 상해의 발생 시점과 원인, 의료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2.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상해 주장을 검토하는 자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첫 조사에서는 상해 관련 질문도 별도로 준비합니다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강간치상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 현재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5조 역시 제301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해 결과가 주장되면 해당 부분을 별개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의료기록의 존재만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해당 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해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당일 동선과 이후 대화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상해와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해 주장을 검토하는 자료 자료확인할 내용진단서·진료기록진료일과 상해 내용사건일진료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피해자 진술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과정피의자 진술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CCTV·동선사건 전후 상태 확인메시지통증·상처 등에 관한 당시 대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해가 포함된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와 결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의제강간 자체의 연령·행위·고의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의료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이 정도는 상해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상 상해 개념은 단순히 외관상 큰 상처가 있는지 여부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록 내용과 사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해 관련 질문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본 적이 있는지, 사건 후 관련 말을 들었는지, 이후 메시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지 말고 수사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과 상해·치상 혐의를 분리하고 의료자료, 사건 전후 동선과 진술을 맞춰 상해의 발생 경위와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상해 결과가 연결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쟁점에 대한 해명이 다른 쟁점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강간치상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진료 사실은 중요한 객관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내용과 사건의 인과관계,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가 포함된 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본 범죄와 상해 부분을 별도로 나눠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강간상해#형법301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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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대화 흐름을 보는 이유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 된 메시지만 캡처해 보는 것보다 왜 그 메시지가 전송됐는지와 앞뒤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단순히 불쾌한 모든 메시지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라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문구와 대화 전체를 함께 살펴 각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2.메시지는 앞뒤 순서를 유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3.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4.관련 Q&A5.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라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6.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법적 요건 • 대화 일부와 전체 맥락을 구별하는 방법 • 조사 전에 정리할 디지털 자료 • 관련 Q&A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전송 방법, 도달 여부, 작성 목적과 전체 대화의 맥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 사건과 성적 목적이 문제 되는 사건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지는 앞뒤 순서를 유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필요한 자료검토 포인트문제 문구원본 대화실제 표현전후 대화앞뒤 메시지맥락과 관계전송 시점타임스탬프반복·간격 여부전송 주체계정·기기실제 작성자신고 이후추가 연락추가 행위 여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대화 맥락을 파악할 때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의 모든 메시지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시점부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지, 그 이후에도 메시지가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문장만 따로 보면 강한 성적 표현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전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하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문구만 보지 않고 대화의 시작과 종료, 전송 간격과 상대방 반응을 연결해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성적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대화 시퀀스를 실제로 분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라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 전송 전후 상황,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와 작성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 여부는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개별 메시지가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화형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법적 요건에 맞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메시지#카카오톡증거#디지털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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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불법촬영 사건의 저장·전송 기록 점검법
-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촬영했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 의사가 어떠했는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고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를 행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촬영·저장·전송·소지를 하나의 행위처럼 설명하면 적용되는 조항을 정확히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생성과 이동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과 반포·소지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구별됩니다2.디지털 포렌식 자료는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3.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도 구별해야 합니다4.관련 Q&A5.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6.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경우도 전송인가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 촬영과 유포를 별도로 보는 이유 •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할 부분 • 관련 Q&A 촬영과 반포·소지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구별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제4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촬영과 유포를 모두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의 유입·저장·시청 경위에 따라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는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파일 최초 생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2.파일이 생성된 기기와 계정을 구분합니다. 3.사진·영상이 이동된 폴더 기록을 확인합니다. 4.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여부를 살펴봅니다. 5.메신저 또는 SNS 전송 기록을 분리합니다. 6.파일이 삭제됐다면 삭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7.동일 파일의 복제본이 존재하는지 점검합니다. 8.실제 기기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다툼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합니다. 촬영물이 불리해 보인다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허락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전송 행위에 관한 문제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과 전송 시점 각각에서 실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자체와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을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의사와 촬영 범위가 다툼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유포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Q.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경우도 전송인가요?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사용자의 행위, 파일이 누구에게 공개·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실제 저장·공유 설정과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를 고를 때는 단순한 기기 분석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록과 법률상 행위 유형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촬영물유포#성범죄경찰조사